올 상반기 농지연금 가입, 시행 후 최대 기록

  • 등록 2016.08.01 11: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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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제한 폐지·이자율 인하 등 제도개선 통해 큰 폭 증가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는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노후보장을 위해 시행하는 농지연금제도의 상반기 신규가입이 ’11년 사업 시행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신규가입은 970건으로 사업시행이후 반기(半期)기준 가장 많은 수치다. 최근 3개년 연평균 가입건수가 1천여건임을 감안하면 큰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반기까지 총 가입건수는 6천176건이다.
연금지원 총액 역시 신규가입이 증가하고 지난해부터 담보농지 감정평가율이 상향 조정되면서 전년대비 31%가 증가한 245억원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감정평가율 상향 조정 외에도 소유농지가 3ha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했던 가입제한을 폐지하고 이자율 인하(고정금리 3→2.5→2%), 변동금리 도입 등 농업인의 현실에 맞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이어왔다.
공사 관계자는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홍보로 농지연금이 고령농업인의 적절한 노후대비책으로 자리잡는 추세”라며, “많은 고령농업인들이 농지연금에 가입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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