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가 조단백질 함량을 낮춰 탄소저감 효과를 높이는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저단백사료에 대한 양축현장의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는 한 별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모든 사료에 대해 조단백질 함량을 낮춘데 이어 올해 부터 조단백질 사료를 추가로 낮춘 ‘환경개선사료’ (저단백사료) 사용농가에 대해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직불제 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본지는 이와관련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달여에 걸쳐 전국의 10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정부의 환경개선사료 직불제에 대한 평가 및 참여 여부에 대해 일대일 대면 형태로 취재를 했다. 이들 모두 국내에서 생산성 상위 30%에 해당하는 성적을 내고 있는 전산관리 농가들이다. 저단백사료의 경우 상대적으로 사육환경이 우수한 농가에 우선 적용 가능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감안한 것이다. 그 결과 취재 대상 농가 모두 저단백사료에 대해 강한 불신과 함께 직불제가 시행되더라도 참여치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북의 한 양돈농가는 ”가뜩이나 정부가 조단백질 함량을 일제히 낮춘 이후 돼지 성장이 지연되면서 출하일령이 늘었다. 그런데 조단백질 함량을 더 낮춘 사료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가 도축장 출하 생축차량에 대해서는 거점소독시설을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방침을 내렸다. 그러나 양돈업계의 개선 요구가 꾸준했던 농장간 이동 생축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방침을 유지, 현장의 아쉬움을 사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23일 ASF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사항을 일선 지자체 및 유관기관, 단체 등에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농식품부는 도축장 출하 관련 생축차량에 대해 도축장으로 바로가는 경우에 한해 농장에서 소독 확인증을 발급, 거점소독시설을 거치지 않고 도축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꿨다. 지자체로 하여금 도축장별로 자체 소독 전담관을 지정, 소독확인증 또는 필증을 확인하고 자체 소독시설로 추가 세척 · 소독케 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도축장이 아닌, 생축을 추가로 싣기 위해 다른 농장을 들르는 경우엔 농장 방문시 마다 거점소독시설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종돈 분양차량 등 일반 생축 운반차량도 기존 처럼 농장 방문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해야만 한다. 양돈업계는 그동안 획일적으로 이뤄져 온 거점소독시설 운영이 현실적으로 개선되는 물꼬가 될 것이라며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거점소독시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 차원에서 추비용 액비 사용기반이 마련되면서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를 포함한 양돈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상 액비의 새로운 시장인 만큼 인프라 지원 등 후속 대책을 통해 공급자와 수요자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희망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시설 원예 및 과수 농업에 액비를 살포하는 경우 경운(로타리)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환경부 방침을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가축분뇨 자원화업계가 주축이 된 자연순환농업협회(회장 이기홍) 역시 이번 환경부 방침과 함께 ‘적극 행정’ 의 일환으로 농촌진흥청이 이달부터 시설재배 작물에 이용할 수 있는 여과액비 시비처방서 발급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고 있는 데 대해 큰 기대감을 표출했다. 그러나 경종농가와 자원화조직체 사이에서는 몇가지 현실적인 장애물이 해소되지 않는 한 추비용 액비 사용확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가장 먼저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시비처방서다. 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관계자는 “관비 형태로 시설하우스에 사용하기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그동안 대한한돈협회의 내홍 요인으로 남아있던 한돈회관 매입건이 매듭지어졌다. 한돈협회는 지난 6일 열린 이사회에서 중앙회 사무실 이전 후속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해 11월 14일 대의원회에서 한돈회관 매입을 위한 담보설정 및 천안 소재 건물 계약안이 부결 되기는 했지만 앞서 7월에 이뤄진 서면총회에서는 사무실 추진 및 건물 매입 계획건 자체는 통과된 만큼 절차상으로도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 결과 향후 제1검정소 진입로 확보 및 매각 과정을 거친후 사무실 이전 및 한돈회관 매입을 재검토 키로 했다. 해당 건물과 자금조달 방안에 우려를 표출했던 대의원들의 의견을 감안하되, 미래 한돈세대를 위한 준비 차원에서라도 중앙회 이전 및 한돈회관 매입을 완전히 배제해선 안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한돈협회는 이에따라 최영길 경기도협의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1검정소 진입로 확보추진위원회’를 우선 구성, 본격 가동키로 했다.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간선제로 이뤄져 온 대한한돈협회장 선거의 개선 논의가 본격화 된다. 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6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제1차 이사회<사진>를 갖고 임원 직접 선거 도입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지난 1월 10일 열린 한돈협회 제1차 제도개선기획위원회를 통해 협회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도모하고 개별 회원농가의 현안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회장 및 감사 선거시, 직선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안됐기 때문이다. 이날 이사회에서 참석자들은 직선제와 간선제의 장단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 했지만 별다른 합의점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따라 한돈협회 차원에서 일선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토대로 직선제 도입 여부를 재논의키로 했다./ 관련기사 다음호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일반 양돈장에서 수입하는 돼지에 대해서도 종돈장 기준의 가축질병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종돈생산자협회(회장 민동수)는 지난달 30일 대전 유성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이사회에서 일반 양돈장의 종돈 직수입 증가 추세에 주목,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해외 수입 돼지로부터 새로운 질병 유입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일반 양돈장의 경우 질병에 대한 추적관리 체계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혈통등록시 등록기관에 따라 서로 다른 번호가 부여되고 있는 현실도 개선돼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거점소독시설을 통한 종돈 분양차량 소독의 위험성에 다시한번 우려를 표출,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이 종돈장 우선 지원과 함께 방역시설 고도화 및 종돈 분양전 PRRS 검사비 지원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관심과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종돈생산자협회는 이날 제기된 사안을 논리적으로 정리, 구체적인 추진방안과 함께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환경부가 가축두수의 적정 사육두수 기준은 축산법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허가받은 배출시설의 실제 가축분뇨 배출량이 50% 이내로 증가한 경우 변경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도 내렸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적정 사육두수 산정기준에 대해 환경부의 입장을 공식 질의했다. 가축분뇨법과 축산법에 따른 사육두수 기준 적용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다. 그 결과 환경부는 가축에 대한 단위면적당 사육기준은 축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축산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적정기준을 산정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일부 지자체가 적정 가축사육두수의 기준으로 삼아 온 ‘가축분뇨 자원화 표준설계도’의 경우 사육두수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량으로 자원화시설의 용량을 산출하기 위한 것일 뿐 단위면적당 사육두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해 고 정연우 한돈협회 보성지부장의 비극적 선택을 계기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물론 환경부에서도 적정 가축사육두수는 축산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문서로 공식화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용량과 적정 가축사육두의 차이에 따른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농가들이 새해 첫달을 적자로 시작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도매시장에서 거래된 돼지 가격은 지육 kg당 평균 4천386원(제주, 등외 제외)이었다. 전년동월과 비교해 kg당 370원, 7.8%가 하락했다. 대한한돈협회가 추정한 생산비(kg당 5천119 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생산성 상위농가나 사료값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사용하는 농가들 역시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출하가 이뤄진 것이다. 이는 돼지공급은 늘고, 소비는 감소한 게 그 원인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축평원에 따르면 돼지 출하두수의 바로미터인 돼지 도체등급 판정 물량은 지난 1월 모두 182만6천631두에 달했다. 전년동월 보다 무려 12,4% 증가하며 한달 물량으로는 역대 최대량을 기록했다. 한달물량이 180만두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도 하다. 반면 경기침체의 여파속에 월말 구정 설 명절용 부위에 대한 수요 만이 일부 나타났을 뿐 전반적으로 돼지고기 소비는 부진을 면치 못하 며 돼지가격이 약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한돈미래연구소 제공] 자국 시장공급 과잉 대책 서둘러 러시아 동식물위생 검역국은 자국의 돈육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업체 등록을 시작했으며, 첫 선적은 향후 2개월 내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러시아 동식물위생 검역국은 지난해 12월4일부터 12월14일까지 중국에서 제시한 러시아산 돈육 생산 관련 권고 사항을 이행한 자료를 중국 정부에 전달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해 소비가 크게 증가 했음에도 지난 2개월 동안 자국내 생돈 평균 가격이 25% 하락하는 등 시장의 과잉 공급 등을 피하기 위해 중국으로 수출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중국으로 수출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명확한 발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러시아 돈육생산자연합(RUPP) 유리 코발레프 회장은 “러시아 양돈농가가 중국 시장에 적응하고, 종합적인 물류 및 금융 체인 등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올해 중국으로 돈육이 수출된다고 해도 약 2만5천~3만톤에 불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U, 독일 가축복지 지원예산 승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EU 국가 보조금 규정에 따라 돼지의 가축복지 개선을 위해 약 1조4천424억원에 달하는 독일의 관련제도 지원을 승인하고, 보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제주양돈업계 “청정제주 포기 행정” 강력반발 ‘검역본부 거들기’ 의혹 제기까지…논란 확산 제주특별자치도가 돼지 이분도체의 반입을 전격 허용했다. /본지 3562호(2024년 1월19일자) 9면 참조 ‘청정 제주’ 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반대해 온 제주 양돈업계는 당혹감과 함께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차원의 ‘거들기’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서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일 반입금지 대상에서 돼지 이분도체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반입반출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요령'을 개정, 고시했다. 지난해 11월10일 관련 개정안을 발표한 지 약 석달만이다. 이에따라 이달 5일부터 가축전염병 비발생 시도에서 생산된 돼지 이분도체육은 신고 후 제주 반입이 가능해 졌다. 제주 양돈업계는 ‘청정 제주’를 포기하는 행정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ASF의 전국 확산 우려가 점차 현실화 되는 등 오히려 반입금지 시점(2022년 8월)보다 악성 가축전염병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납득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2곳의 법무법인에 대한 자문결과를 토대로 법률적 하자도 주장하고 있다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시설하우스 살포시 로터리 작업 제외 “기비와 달리 연중 살포가능” 기대 커 가축분뇨 발효액비(이하 액비)의 용도로 ‘추비’(웃거름)가 새로이 떠오르고 있다. ‘자원화’에서 ‘에너지화’ 로의 가 분뇨 정책기조 변화 속 정부 지원 감소, 각종 규제 확대로 인한 액비 살포 중단 위기 등 벼랑 끝에 내몰려 왔던 양돈농가와 자원화 조직체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추비용 여과액비에 대한 시비처방서 발급 시스템이 본격 가동된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관련규정 개정 이전 까지 추비용 액비의 시비처방서 발급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온 데 이은 후속조치다. 이전까지는 추비용 액비에 대한 시비처방서 발급 자체가 불가능, 경종농가가 희망해도 사용할 수 없었다. 추비가 필요한 시설작물용 하우스의 경우 차량을 이용한 액비 살포가 적합치 않을 뿐 만 아니라 부유물로 인해 관비시설 활용도 어려운 만큼 ‘액비는 기비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상식화, 그 기준 자체가 마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원도 철원과 횡성에서 이뤄진 시설작물에 대한 액비 적용 시범사업 결과 화학비료를 90% 이상 대체할 수
유럽과 북미에서 소위 고능력모돈이 도입되면서 돼지도체의 등지방두께가 얇아지고 등급판정에서 1등급 이상에 들지 못하는 도체의 비율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축산신문 2023.1.18.). 그럼 과연 소비자가 원하는 도체의 등지방두께는 얼마나 되며 현재 출하되고 있는 비육돈의 등지방 두께와 얼마나 다른지 궁금해진다. # 등지방 도체중 가격영향 선 등지방두께와 도체중는 둘 다 도체 ㎏당 가격에 영향을 주는데, 등지방두께가 도체중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므로, 등지방두께를 도체중 차이에 대해 보정한 후에 비교해야 한다. 국내 R조합 도축장에서 2020년 경매에 상장한 1+, 1 및 2등급 5만4천900여두의 도체중 평균은 암퇘지 89.5㎏, 거세돈 89.3㎏으로 거의 차이가 없으며, 등지방두께 평균은 암퇘지 20.9㎜, 거세돈 23.0 ㎜으로 암퇘지가 거세돈보다 2.1㎜ 얇았다. 이 자료 의 등지방두께를 성별 평균도체중으로 보정한 후 1㎜ 간격으로 끊어서 평균 경락가격을 계산한 결과는 <그림1>과 같다. # 암 25㎜, 수 24㎜ ‘최고’ 이 그림을 보면 암퇘지는 등지방두께가 25㎜일 때, 그리고 거세돈은 등지방두께가 24㎜일 때 도체 ㎏당 경락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