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강권 대표(거니농장) ASF 발생을 계기로 중점관리지역의 6개 시군 돼지는 반출이 금지되고 지정 도축장으로 출하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 모든 양돈장 가축분뇨의 외부반출도 금지다. 양돈산업의 ‘재앙’으로 불리울 정도로 무서운 질병인 만큼 ASF의 확산방지와 조기종식을 위해 필요하다면 마땅히 따라야 할 조치일 것이다. 다만 이에 따른 후속조치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구제역 사태 당시에 지정도축장 운영과 가축분뇨 반출금지에 따른 많은 부작용을 경험했지만 이번에도 별도의 후속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 방역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검토돼야 할 것이다.
김동진 국장(대한양계협회 홍보국) [축산신문]난각 산란일자 표시가 전면 시행됐다. 대한양계협회는 그간 산란일자 표시를 시행했을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모든 경우의 수를 정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달하고 동법 폐기를 강하게 촉구해왔다. 그렇지만 식약처는 법의 개정이나 수정 없이 시행을 확정하고 다만 ‘진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개선하겠다’는 입장만 표명한 채 지난달 23일 전면 시행에 나섰다. 추후 협회는 일선현장에서 문제시되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조치를 요구 할 것이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이상 농가에서는 이와 관련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산란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산란일자 표기를 반드시 지켜 범법자로 전락, 농장 폐쇄와 해당제품 폐기 등의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될 것이다.
[축산신문] 한우농가로서 요즘 최대 고민거리는 퇴비 부숙도 의무화이다. 당장 부숙도 검사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 우리 농장의 경우 퇴비사 2곳을 설치하고, 초기에 걷어낸 퇴비의 경우 적어도 이틀에 한번 꼴로 뒤집어주는 작업을 반복한다. 적지 않은 노동력과 시간이 투입되지만 때에 따라선 부숙 기준을 충족시킨다는 보장이 없다. 축협에서 퇴비공장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만약 공장에서 퇴비 중 일부라도 받아주면 숨통이 트이겠지만 아직은 요원하다. 지금도 많은 농가들이 퇴비 부숙도 검사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그러나 농가들이 문제를 스스로 풀기에는 한계가 있다. 경종농가나 과수농가 입장에선 퇴비도 훌륭한 자원이라는 차원에서 현장여건과 괴리가 큰 정책은 조금 더 신중했으면 한다. 정부가 규제에 몰두하기보다 현장을 직시하고 정책을 도입했으면 좋겠다.
[축산신문] 김용택 대표(성강목장) 현재 국내 낙농가의 평균연령은 약 65세다. 후계자를 구하지 못한 목장의 경우 앞으로 10년이면 자연 폐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낙농업으로의 신규진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높은 초기비용으로 인해 진입이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허가축사 적법화가 원활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낙농가수 급감은 현실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원유 자급률 50%가 붕괴된 상황에서 낙농생산기반의 축소는 낙농산업 전반의 위기를 초래하기에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한 때이다. 생산자가 힘들면 좋은 품질의 제품이 나오기 어렵고,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소비자가 찾지 않으면 소용이 없듯이 낙농가, 관련 종사자, 정부, 소비자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한다면 지속가능한 낙농의 밝은 미래를 그려갈 수 있을 것이다.
[축산신문] 한경섭 대표(조선밀봉기료원) 국내 양봉산업을 보호하고 지탱해줄 ‘양봉산업진흥법’이 드디어 제정됐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양봉업계는 한 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앞으로 양봉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국내 양봉산업은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그동안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으로부터 소외를 받아왔다. 이에 양봉업계는 그동안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산업기반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 줄 것을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이루어낸 결과물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양봉업계가 적극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지혜를 모아 양봉인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하위법령에 담아내야 할 것이다.
[축산신문] 박인선 과장(축산물품질평가원 평가관리처) 말고기 유통의 투명성과 품질향상을 위해 지난 1일부터 말도체 등급판정제도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됐다. 말도체 등급판정제도 시행 7일째 22두가 제주지역에서 판정됐다. 말고기의 품질에 대한 등급제는 세계적으로 전무하다. 하지만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적 가치가 충분이 있으며, 국내 말산업의 다변화를 위한 기반을 확고히 조성하기 위해서는 마육유통거래기준의 단초 역할을 할 수 있는 등급제의 확산이 필요하다. 이에 이해관계자와의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가야 하며, 사업의 확대를 위해 사육농가와 유통단계의 적극적인 제도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축산신문] 전형률 사무국장(축산환경관리원) 장마가 지나가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다. 연일 30도가 넘는 폭염으로 사람은 물론 가축들도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가 된것이다. 해마다 이 기간이면 전국적으로 수많은 냄새민원이 발생한다. 축산업은 농촌경제의 버팀목이라는 자부심도 있지만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가축분뇨에 의한 냄새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다행스러운 점은 많은 농가들이 미허가축사 적법화 절차를 밟으며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갖춰가고 있다. 하지만 잘 갖춰놓은 시설도 활용을 못한다면 또 다시 냄새 민원에 축산인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축산업이 전 국민에게 사랑받는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내 농장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는 바로바로 치운다는 농가들의 부지런한 자세가 요구된다.
[축산신문] 박근호 부회장 (한국양봉협회) 벌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벌꿀등급제’ 시행이 필요하다. 한때 가짜꿀에 대한 사회적인 불신도 많았다. 따라서 벌꿀등급제가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효과적 대안이라 생각된다. 양봉농가 또한 좋은 등급의 꿀 생산에 주력할 명분을 주는 계기도 될 수 있다. 다만 지금의 검사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다보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어,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할 것이다. 가령 천연벌꿀은 꿀벌의 위에서 분비되는 다량의 효소와 뒤섞으며 수분을 증발시키고 숙성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에서 꿀의 색상이 짙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 등급제 시행시 오히려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기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벌꿀등급제 시행에 앞서 더 많은 소통과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축산신문] 권병선 사무총장(훔메마이스터슐레)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2013년 10월 업종 신설 이후 불과 5년 반 만에 1만3천여개로 늘어났다. 올 3월 기준으로 1만3천251개소에 달한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청년 창업 등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비선호부위 소비를 확대해 균형적인 축산물 소비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다. 삼겹살 등 선호부위 수입에 따른 국부유출을 막아내는 효과도 크다. 하지만 이렇게 숫자적으로 늘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취급품목을 햄·소시지 등으로 보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교육과정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축산신문] 김우진 차장 농협축산경제 친환경방역부 현재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 수질기준 항목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부유물질량(SS), 총인(T-P), 총질소(T-N) 4가지를 적용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이 수질기준 항목에 총유기탄소(TOC)를 추가 적용을 추진하면서 축산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TOC 수질기준을 추가로 적용하기 앞서 산업계 폐수와 근본적으로 다른 물질인 가축분뇨의 성상을 고려해 실제 축산현장에서의 수많은 검증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규제에 앞서 축산농가의 노력으로 해결 가능한 현실적인 TOC 기준과 이에 맞는 선진화된 정화처리 기술지원 등 정부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마땅하다.
[축산신문]손종서 부회장(대한한돈협회)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돼지생산비를 접하고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발표된 생산비 자체 보다는 이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문별 투입비용을 보고 더 화가 치밀었다. 가축비와 사료비, 고용노동비가 전년도 보다 줄었다는 결과가 도대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가축분뇨 처리비용도 터무니 없는 수준으로 책정이 돼 있다. 더구나 통계청이 발표하는 생산비는 각종 정책의 지표로 활용되고있지 않나. 우리 농가들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비현실적인 통계는 하루빨리 바로잡혀야 한다. 아울러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생산비 조사방법의 개선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축산신문] 배상종 의장(한돈자조금 대의원회) 정화방류를 통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있는 양돈농가들은 근심거리가 한가지 더 늘었다. ‘총 유기탄소(TOC)’ 를 새로운 정화방류수질 기준으로 적용하겠다는 환경부의 계획 때문이다. 환경부는 2년이라는 준비기간이 부여될 뿐 만 아니라 새로운 수질기준이 도입된다고 해도 현행 기준을 만족하는 농가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를 곧이 곧대로 믿는 농가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정화처리 전문가들까지도 TOC로 방류수질 기준이 바뀌면 기존 시설로는 대응이 어려울 것이란 반응이 대부분이다. 지금도 상당수 양돈농가들이 비현실적으로 강화된 수질기준을 맞추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마당에, 전혀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겠다고 하니 숨이 막힐 지정이다. 현장에서 수용가능한 환경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