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축산단체들이 6개월이 넘도록 농협법 개정안을 계류시키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지난 15일 냈다. 지난 7일 국회 정문 앞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도 농협법 계류가 계속되자 다시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다. 한국농축산연합회·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32개 농축산단체는 ‘농업계 의견 무시하고 농협법 개정 지연하는 법사위 각성하라’는 성명서에서 농업·농촌·농업인에 대한 농협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어렵게 마련한 농협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농축산단체는 지난해부터 수차례 성명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농협법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해 왔지만 법사위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농협법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오랜 숙의를 거쳐 합의로 통과했다면서 농업·농촌·농업인과 연관성도 없는 특정 조직의 주장이 마치 농업계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받아들여 이를 핑계로 법안처리를 미루고 있는 무책임한 태도는 지탄받아야 한다고 했다. 농축산단체는 농협법 개정안의 처리를 지연시키는 일부 법사위원의 행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고의적 방기가 의심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가축사육 제한 고시를 지정한 96개 시군구 중에서 41곳의 가축사육 제한 면적 비율이 95%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41개 시군구는 많은 면적에서 사육이 제한돼 무허가 축사 문제와 신규 축사 증설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과도한 제한구역 설정을 막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협한우국은 월간리포트에서 ‘사육기반 안정화를 위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현황(농협중앙회 디지털혁신실)’을 소개했다. 농협한우국은 리포트에서 지자체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설정이 전면 위임돼 사실상 신규 축사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이 증가하면서 많은 축산농가들이 사육제한구역 거리제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현행법은 지자체 조례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제한 없이 확대할 수 있도록 해 가축사육 제한구역 면적도 꾸준하게 확대되는 추세라고 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면적은 2019년 5만3천762㎢에서 2020년 5만7천917㎢, 2021년 5만9천115㎢, 2022년 6만1천767㎢(토지e음 각 지자체별 고시)로 계속 늘고 있다.가축사육 제한구역 면적 비율을 보면 전북 98.0%, 충남 97.2%, 경남 89.0%, 충북 86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이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수원 서호잔디광장에서 지난 10일 열렸다. 이날 행사는 윤 대통령을 비롯한 전국의 많은 농업인들이 모여 지난 1년의 노고를 위로하고 앞으로의 농업·농촌을 위해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이학구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장,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이 청년 농업인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한 모습.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 농업인의날 기념식서 지원 약속 스마트팜 등 관심 주문…“직불금 5조원까지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 “우리 농업도 IT·AI와 같은 첨단 기계공학을 바탕으로 고소득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청년들이 세대를 이어가며 농업을 혁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의 지원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수원 서호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28회 농업인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 행사는 전국의 현장 농업인, 농업인 단체장, 기업인, 소비자, 정부 등 1천700여명이 참석했으며 파주, 영월, 논산, 부안, 여수, 담양, 김천, 고성 등 8개 지역에서 기념 행사를 생중계하는 등 전국 각지의 농업인 5천300여명의 마음이 한 곳에 모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농업인 여러분께 약속드린대로 정부 출범 당시 16만원 밑으로 폭락했던 쌀값을 20만원 수준으로 회복시키고 극심한 집중호우 피해에 대비해 재해복구비를 기존의 3배 규모로 확대 지원했다”며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이어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을 올해보다 5.6% 증가한 18조3천억원으로 확대했으며 정부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농축산업계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농업인 소득향상과 농촌발전을 위한 의지에 대해 환영 의사를 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 제28회 농업인의 날 행사에 참석해 국민 먹거리 생산을 위한 농업인들의 헌신에 감사의 뜻을 직접 전하며, 농업·농촌의 가치공유 및 농업인 응원을 위한 농업계의 ‘농업·농촌 제1호 서포터즈’ 역할요청에 힘찬 ‘어퍼컷 세리머니’로 화답했다. 이와 관련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직접 발걸음해 농업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준 대통령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대통령의 일성과 같이 농업의 고소득산업으로 전환을 통해 실추된 농업의 가치와 농업인의 위상을 높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농축산연합회는 “전체 농림예산 확충을 통해 2024년 청년농 육성과 스마트농업 지원 관련 정부예산이 올해 대비 5천억원 이상 추가편성된 점은 고무적”이라며 “대통령 임기 내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지원이 반드시 이뤄져, 이를 통해 고령화와 후계농 부족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축산물 할당관세 확대 중단, 럼피스킨 피해보상 현실화 등 산적한 농축산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4일 기아, 신한은행, 그리너리와 축산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사진>했다. 축산분야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손을 잡은 것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농식품부와 각 기업들은 ▲가축분뇨의 신재생에너지화 촉진 ▲지능형(스마트) 축산 사업 협력 등 국내 농축산 부문의 저탄소 생태계 전환을 위한 다양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탄소저감 효과 연구 및 측정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 개발 등 자발적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중장기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기아와 신한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경북 의성군의 가축분뇨 자원화 실증 시범 사업의 바이오차 생산 프로젝트를 10년간 우선 지원하고 자발적 탄소배출권을 확보해 경영상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을 상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해당 시설은 축산 농가의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 중 하나인 가축분뇨를 원료로 바이오차를 생산하는 시설로 약 100년간 탄소 저장이 가능하여 탄소저감 효과가 뛰어나고, 토양 개선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어 탄소중립을 위한 농업분야의 핵심기술 중 하나로 선정되어 있다.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대설, 한파 등 겨울철 재해로 인한 농축산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3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발표, 내년 3월 15일까지 피해 예방‧경감 및 복구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겨울 강수량은 평년(89.0mm)과 비슷하거나 적고, 기온은 평년(0.5℃)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나, 저기압 영향을 받을 경우 많은 눈이 내릴 때가 있고, 찬 대륙고기압 확장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대설로 인해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축사 등 농업시설이 파손되고, 한파로 인해 농작물의 언 피해가 발생된다. 농식품부는 겨울철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지자체, 농협 등과 함께 최근 폭설 피해 비닐하우스 4천600개소와 노후 축사 약 1천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보강 여부, 제설장비, 보온덮개 및 가온시설 등을 사전 점검하고 보완조치를 완료했다. 특히 올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재해대책 상황실’을 설치, 기상상황과 예방요령을 전파하고 피해발생시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와의 공조를 통해 응급복구 및 항구 복구지원 등을 신속 추진할 예정. 농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이제부터는 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해 양성축만 살처분된다.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농식품부· 정황근 장관)가 13일부터 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양성축만 살처분하는 선별적 살처분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0월 31일까지 400만두 분의 럼피스킨 백신을 도입하고 11월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등 최근 방역 여건 변화에 따라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결정된 사안으로 백신 접종 완료 후 일부 시·군을 제외하면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기온 하강으로 매개곤충의 활동성 저하가 예상되는 등 럼피스킨의 발생 추이 및 전파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중수본에 따르면 소 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전 두수를 대상으로 임상·정밀검사를 실시해 양성인 가축만 선별적으로 살처분하며, 이는 전국 소 농장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다만, 그간 발생이 많았던 시·군, 최근 2주간(14일 이내) 발생한 시·군 중 위험도 평가를 통해 농장 내외로 전파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시·군(현재는 서산, 당진, 고창, 충주 등 4개 시·군)은 기존과 같이 전 두수 살처분 정책을 유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에 럼피스킨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농가의 생계 안정을 위한 보상금 항목이 신설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국회 농해수위 최춘식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이날 소위원회 결과 보고를 통해 “지난 10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예산안 및 기금운용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은 1조793억원을 증액하고 128억원을 감액해 총 1조665억원을 순증했다”며 “무기질비료 가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예산에 576억8천100만원을 증액했고, 면세유 가격 및 농사용 전기요금 급등에 따른 농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농업용 면세유 인상액 차액 지원에 653억7천2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고 밝혔다. 축산분야 역시 “럼피스킨 발생으로 사육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의 생계 안정 및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보상금 지원 등 살처분 보상금 사업 예산 358억4천500만원을 증액한 반면 연례적 집행 부진이 이뤄지고 있는 곤충 양잠산업 거점단지 조성 사업은 실집행 가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한우, 젖소 등 국내 소 농가에 대한 럼피스킨 백신 접종이 완료됐다.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는 지난 10일 약 400만 마리 분의 긴급백신을 적기에 수입해 전국 모든 지자체에 배부했고 국내 사육 중인 모든 소(9만3천944농가, 407만5천마리)에 대해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백신 접종은 시군별 접종반(전국 931개반 2천65명)과 자가접종(50마리 이상 사육농장)을 통해 이뤄졌으며 지자체 가축방역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대한수의사회, 공수의, 지역축협 등 민관이 협력해 기간 내 신속하게 접종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촌진흥청이 지난 9일 축산농가에서 사용하는 사양관리 기기로부터 정확한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표준(KS)을 개발했다. 농진청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한 ‘스마트 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표준화 공개 토론회(포럼)’을 통해 관련 업계 및 기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국가표준을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 농업용 전자통신(ISO TC23/SC19) 분야의 전문위원회와 기술심의회를 거쳐 국가표준으로 제정했다. 이번에 개발한 ‘축산 사양관리 기기 데이터 수집 기준’ 국가표준은 ▲1부-공통 사항 ▲2부-돼지 ▲3부-소 ▲4부-닭 등 총 4개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모든 축종에서 사용하는 사양관리 기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통신방식, 유선 및 무선 연결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2부에서 4부까지는 축종별로 사용되는 사양관리 기기로부터의 전송 정보(데이터) 항목, 측정 범위, 측정 단위, 허용오차 및 방수·방진 보호 등급 등을 표준화했다. 국가표준 4개 가운데 1부(공통 사항)와 2부(돼지)는 이미 지난해 12월 제정돼 올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 ‘ICT 기자재 국가표준 확산지원 사업’에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노후‧난립한 축사를 정보통신기술 기반(ICT 인프라)을 구비한 첨단단지로 집적하기 위한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사업의 내용을 내년부터 큰 폭으로 개편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규모를 15ha내외에서 3ha 이상으로 완화해 농촌지역 토지이용현황과 공간활용 계획 등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조성사업의 주체인 시‧군은 활용가치가 높지 않은 외곽지역 3ha 규모의 협소한 토지 등도 사업 부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노후 축사가 밀집한 지역도 재개발 방식을 통해 스마트 축산단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신규 부지 확보로 인한 민원이 대폭 감소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어 스마트 축산단지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지구로 지정하도록 하여 축산업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산이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이번 개편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후 양돈단지가 위치한 충남 논산을 찾아가 현장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