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이하 축단협)가 지난 5월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시행규칙과 관련,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본지 3581호(5월31일자) 24면 참조 다만 해당법률이 축산업계의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철저한 감시와 대응 계획을 밝혔다. 축단협은 당초안과 달리 단순히 악취 배출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축산시설을 ‘농촌 위해시설’ 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삭제되고, 불가피하게 이전·철거가 이뤄지더라도 보상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근거가 마련되는 등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시행규칙에는 축산업계의 요구가 상당수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축산농가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지속해 온 축단협 차원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것이다. 축단협은 지난해부터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시행규칙 입법 과정에서부터 농식품부 및 국무조정실(규제심사위), 법제처 등을 방문해 축산농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독소조항 삭제를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올해 1월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서는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법률유보 및 과잉금지 원칙 위반, 강제 이전·철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축산정책 심의기구인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이하 축산심의위)가 폐지된다. 축산업계는 소통 창구를 막는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21일 입법예고한 ‘행정기관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축산법 제4조에 명시된 ‘축산심의위’를 삭제할 예정임을 밝혔다. 축산심의위는 한돈·한우·낙농 등 생산자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 축산업 유지·발전에 필요한 계획 및 시책 등을 심의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이하 축단협)은 이와관련 지난 3일 성명을 발표하고 축산심의위의 존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축단협은 이번 성명에서 축산심의위가 정부의 축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 마련 과정에서 현장 전문가인 축산업계의 의견을 유일하게 반영할 수 있는 창구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축산심의위의 폐지 방침은 축산업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소통의 창구를 막아버리는 일방적인 행정으로, 축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우리 농업·농촌의 근간이자, 국민의 식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한 축산업의 지속적인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축산 시책이 현장에서
[축산신문] 정부가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한우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자 가운데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한우협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 회의를 통과한 한우법에 대해 정부에서 윤 대통령에 거부권을 건의한다는 소식에 현장 농가들은 심히 분노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성명에서 한우협회는 “한우법은 국민의힘이 제20대 대선 캠프에서 약속한 농정공약이기도 하며, 2022년 더불어민주당뿐만이 아닌 여·야당 의원 모두 법을 발의해 마지막 국회에서 어렵게 통과되었다”며 “현재 한우산업은 급격한 자급률 저하 및 한우농가 급감, 사료값 상승, 수입소고기 확대 등으로 생산기반이 매우 약화되고 있어 지금의 축산법으로는 제도적·재정적 대응이 어렵다. 정부는 오롯이 행정편의적 행동을 위해 명분없는 반대만 하고 막상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국내 농축산업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정부는 귀를 열고 수많은 농축산인의 목소리를 듣기를 바란다”며 “한우법이 여야 모두 발의했던 법인만큼 대통령의 거부권 지양을 강하게 건의한다”고 촉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축산업계가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한우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이하 축단협)는 지난 29일 성명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한우농가의 오랜 염원으로 한우산업 뿐만 아니라 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축단협은 이번 성명에서 그간 각국과의 FTA 및 세계 개방 추진 속에서 한우농가 보호와 발전계획이 미흡했을 뿐 만 아니라 60년된 축산법으로는 모든 축종을 아우르기 어려웠고, 축종간 이견 등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곧 다가올 관세 철폐를 앞두고 여야 모두 한우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공감해 왔다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의 농산물 수급 불안정과 가격 변동 속에서 정부는 외국산 수입 확대 등 임시방편적 대책에 그치고 있는 반면 이상기후와 국제정세 변화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식량안보와 식량주권 확보, 축산업 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시대에 맞는 지속가능한 법 제정과 중장기적 비전 제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한우법이 사실상 여야가 모두 대표발의한 법안인 만큼 당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이 29일 경남 창녕군 소재 우포늪 철새도래지를 방문, 인근 시설 및 도로의 소독 상황과 경상남도와 창녕군의 고병원성 AI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사진>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3일 경남 창녕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됨에 따라 우포늪 철새도래지 등 인근 지역의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방역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함이다. 이날 경남도 및 창녕군 방역관계자는 현재까지의 방역 진행 등 우포늪 철새도래지의 소독 등 차단방역 관련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권재한 실장은 경남도와 창녕군 담당자에게 “경남도는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심각 단계에 준하는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가용한 소독 자원을 총동원하여 가금농장, 철새도래지 등을 집중적으로 소독하는 한편 야생조류에 대한 예찰과 검사를 강화해 줄 것”이라며 “아울러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산란계 농가에 대한 점검과 차단방역에 총력을 다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스마트축산 청년 서포터즈 제1기 출범 송미령 장관, 단체·기관장들과 격려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농식품부가 청년들을 통해 스마트축산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7일 충남 연암대에서 ‘스마트축산 청년 서포터즈 제1기 출범식’<사진>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을 포함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손세희 회장(대한한돈협회장), 농협 축산경제 안병우 대표, 전국한우협회 민경천 회장,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 대한양계협회 오세진 회장,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 등이 참석, 축종을 대표하여 서포터즈 활동을 시작하는 청년 서포터즈들에게 직접 꽃다발과 선물을 증정키도 했다. 그간 후계·청년농들을 중심으로 생산성 향상, 냄새 저감, 경영비 절감 등의 축산 현장문제 해소를 위해 스마트축산 도입을 검토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 효과에 대한 실증사례 부족과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운영에 관한 노하우가 충분하지 않아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자체, 축산생산자단체, 농협 등과 긴밀히 협업해 ICT장비 등을 활용해 생산성 향상, 냄새와 탄소 저감, 질병 예방 등에서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선도 청년 축산농 5
투자 확대 영향 부채도 늘어나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농가소득이 처음으로 5천만원을 돌파한 가운데 축산농가의 소득도 소폭 증가했다. 지난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3년 농가소득 평균은 5천83만원으로 전년 대비 10.1%(467만원) 증가했다. 1962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농가소득이 5천만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가운데 축산농가의 소득도 소폭이지만 전년(6천303만원) 보다 6.8% 증가해 6천731만원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농가들의 평균 부채도 전년(3천502만원) 대비 18.7% 늘어난 4천158만원을 기록한 것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다만 농가들의 부채 비중이 ‘가계용(가계 운영)’보다 ‘투자용’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직불 관련 예산 5조원 확대 등 재해·가격하락 등 경영위험에 대응한 소득·경영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농가의 소득과 함께 부채도 늘어난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이는 정부가 지난해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농업정책자금 지원 사업을 펼쳤는데, 이를 활용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6~30일 프랑스 파리에서 183개 회원국의 농업부 장·차관 등 600여 명의 정부대표단이 참여한 ‘제91차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총회’에 참석했다. 지난 1924년 설립된 WOAH는 전 세계 동물위생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부 간 국제기구로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았다. 우리나라는 1953년에 가입했다. WOAH는 과학적 근거와 발생 상황 등을 바탕으로 동물 질병 등의 관리·진단·검역 기준 등을 수립하고, 주요 동물 질병의 청정국·청정지역 지위 인정 등을 수행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의 영상 메시지를 비롯한 회원국 장·차관 등의 창립 100주년 축사로 시작된 이번 총회에서는 ▲차기 WOAH 사무총장 등 주요 임원 선거 ▲우리나라의 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수산과학원이 공동 신청한 ‘세계동물보건기구협력센터’ 지정 승인 ▲동물 질병 청정국 지위 인정 및 동물위생규약 개정안 등이 논의됐다.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총회에 참석한 농식품부 이동식 방역정책과장은 “동물 질병과 복지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등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대응했다”며 “소해면상뇌증(BSE), 아프리카마역, 전염성연어빈혈증 등 동물 질병에 대한 우리나
공간 재구조화 등 농촌공간계획 수립지침 제시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기본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고,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시작했다. 지난 28일 인천·경기·강원권 교육을 시작으로, 충청·제주권은 30일에, 전라와 경상권은 각각 오는 6월 4일과 5일에 실시된다.<표 참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제정돼 올해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촌을 포함하고 있는 139개 시·군은 법률에 따라 시·군 농촌 공간의 미 래상과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국가 차원의 전략적 계획인 농촌공간 기본방침을 발표했고, 농촌공간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은 지자체가 계획을 원활히 수립할 수 있도록 계획의 수립 방향 및 방법, 계획에서 다뤄야 할 주요 내용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지자체는 수립지침을 참고해 농촌의 여건 및 특성을 분석하고, 주거·정주 여건 및 생활서비스 개선, 경제·일자리 활성화, 농촌다움 향상, 농촌 공동체육성 등 부문별 전략과 과제를 도출하고, 발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 넘어 기준 가구 수 축소 조정까지 축사 재개축 불허 지자체도 “정부 방관…사실상 시한부” 부친의 농장에 근무하고 있는 전남 순천의 2세 양돈인 A씨. 동물복지 농장 등 새로운 시도를 통해 독립할 날만 손꼽아 기다려 왔지만 지금은 그 꿈을 접은 상태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이 결정적 장애물이 됐다. 일선 지자체의 무차별적인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 추세가 축산농가들을 옥죄고 있다.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거리를 늘려 가축사육제한구역을 확대하는 방법만으로는 부족한 형국이다. 기준 가구수를 축소 조정해 주거밀집지역과 함께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대폭 확대하는 지자체들이 속속 출현하고 있다. 인구가 줄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에서는 가축사육제한 거리 확대 이상의 여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축산 주산지의 한 곳인 경남 합천군은 최근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를 위해 주거밀집지역의 기준이 되는 가구간 거리까지 늘리는 조례개정을 추진, 해당지역 내 축산농가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축사,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규제가 심한 양돈장의 경우 신축이 가능한 곳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됐다. A씨는 “순천시만 해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축사를 사실상 정비 대상 ‘농촌 위해시설’로 규정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제정과 함께 해당 법률을 토대로 한 정부 사업이 현실화되면서 축산업계의 우려와 반발도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는 ‘위해시설’ 지정 대상 축사의 범위를 축소하되, 정비 대상 축산농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토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정부와 축산단체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시행규칙을 최근 확정, 곧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악취방지법상 배출허용 기준 초과 등 축산 관련 법률 위반 축사만으로 지정 가능한 ‘위해시설’의 범위가 제한된다. 당초 정부가 추진했던 ‘농촌 위해시설’의 범위가 대폭 축소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11일 입법예고한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통해 이전, 철거, 집단화 또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농촌 위해시설’의 범위로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배출 배출시설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각각 규정한 바 있다. 여기에 ‘경관법’상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과 익산시, 한국마사회가 지난 22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공승마장에서 열풍건초 안정 공급을 위한 협약<사진>을 체결했다. 열풍건초는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 개발한 ‘열풍건초 생산 시스템’을 활용해 수분 40%의 풀사료를 20% 미만으로 말린 건초다. 축산원은 이번 공급 계약 체결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IRG) 열풍건초 5톤을 올해 익산시 공공승마장에 시범 공급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본격 공급에 나서 수입건초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익산시는 승용마 활성화를 통한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공공 승마장을 운영, 재활 승마장, 원형 승마장, 승마 체험 공간 등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익산시 공공승마장 이상동 수석 교관은 “국내산 열풍건초가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면 가격이 불안정한 수입건초를 대체할 수 있어 승용마 목장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