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관련 축산업계 의견은<1>
정부의 농협법 개정작업을 놓고 협동조합 안팎은 물론 농업계와 축산업계 전반이 들썩이고 있다. 의견도 분분하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놓은 입법예고안에 대해선 관치농협을 만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인식에 이견이 없을 정도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쟁점사항을 놓고 봐도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찬성의견은 현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축산업계도 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입법예고안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하는 강경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또 올바른 농협법 개정을 목적으로 축산인 50만 명 서명운동도 전개 중이다. 공동비상대책위원회는 범 축산업계가 농협법 개정과 관련해 정부에 요구한 여러 가지 사안을 질의응답 형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축산인과 정부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를 중심으로 축산업계의 요구의견을 QA 형식으로 4회에 걸쳐 시리즈로 소개한다. “독립적 축산조직 만들어 전문성·자율성 부여를” Q. 이번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범 축산업계의 요구사항은? A. 축산업의 산업적 위상과 특수성을 감안해 독립적이고 자율성이 보장된 축산전문조직으로 ‘농협축산지주’의 별도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농협축산지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Q. 2 내 소에 정확하게 맞는 정액을 알 수 있는지? 내 소에 정확하게 맞는다는 것은 내가 설정한 개량목표에 맞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만의 개량목표는 충분한 시장조사가 필요하고 나의 생산능력을 고려하여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개량목표가 설정됐다면 이제 내가 가진 소들의 능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혈통을 이용해 개체의 능력을 예측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혈통을 이용한 개체의 능력은 정확도가 40~45% 내외이므로 직접 능력검정을 실시해 능력을 파악하는 것이 더욱 정확하다(70% 정도). 개량목표에서 암소의 능력을 빼주면 내가 사용해야할 정액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암소 ‘갑’과 ‘을’의 능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정액 을 이용할 필요는 없고 각기 개량목표를 도달할 수 있는 정액을 사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자료 : 국립축산과학원
김 강 식 고문 (사)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가축 성장단계별 사양표준 착수…전문인력 확보 난항 한국표준 사료성분표 마련…천차만별 생산성·품질 개선 종래의 가축사육은 농가 부산물 및 음식 잔반을 이용한 가축 사양형태였다. 가축별, 사육단계별 영양소(조단백질, 가소화양분, 미량영양소)의 급여기준 없이 사육함으로써 생산능력과 축산물의 품질이 천차만별이었다. 그러나 국민 1인당 소득이 1980년 기준 1천605$로 증가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맛이 좋고 가격이 저렴한 양질의 축산물 생산 구입을 소비자가 요구하게 됐다. 이를 위해서는 각 가축의 성장단계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가축사양표준이 필요하나 일본의 사양표준, 미국의 모리슨, 영국의 ADB 사양표준을 이용하여 사료 급여량 기준으로 활용했다. 사료 급여기준(사양표준)은 일본, 미국, 영국의 사양표준을 이용하더라도 배합사료의 원료, 풀 사료의 일반성분과 가소화 성분인 조단백질(CP), 총가소화 영양분(TDN), 미량광물질(Ca,P)과 미량성분(비타민 등)에 대하여 우선 한국표준 성분표가 필요했다. 이에 우리 국내에서 배합사료 원료로 이용하고 있는 단미사료별 소화시험 및 대사시험을 통한 DCP, TDN을 197
이형찬 (변호사·수의사) 분쟁 조정 신청인 손해배상액 현실화 상대적 어려움 사양관리 제반 충분한 입증자료 모아야 축산업 종사자는 스스로 환경오염의 가해자라 생각한다. 하지만 축산농가가 받는 환경피해도 있다. 축사 주변의 공사는 가축의 폐사, 조산, 유·사산, 성장지연 등 큰 피해를 야기한다. 가축은 사람보다 소음·진동에 민감한 반면, 이에 대한 예지능력이 부족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축의 환경피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가축이 인지능력과 표현능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당연하다. 그렇지만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는 축산농가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물적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손해배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축산농가는 환경피해가 발생하면 보통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하지만 축산농가가 위원회의 조정에 만족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분쟁조정 신청인의 배상금액 만족도는 54%에 머무른 반면, 피신청인의 만족도는 90%에 이른 것만 보더라도 명확하다. 축산농가는 어떤 방법을 통해 소음·진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현실화 시킬 수
김 강 식 고문((사)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가축 사육기반 확대·축산물 가격 안정 시책 추진 국내산 품질 차별화 생산기술 개발 역점 1974년 5월 축산시험장 영양생리과장에서 농촌진흥청 제2연구조정관(부이사관급)으로 승진, 농촌진흥청 산하 축산 및 가축위생 연구 분야 시험연구 장단기 연구기획과 매년 이루어진 시험연구결과를 분석해 왔다. 1965년 국민 1인당 소득 114$에서 1975년 531$(465%) 증가에 따라 육류 소비량은 230%, 그 중 쇠고기는 258% 증가에 비해 한우 사육두수는 17% 밖에 증가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축산물 가격이 폭등하여 가축 사육기반 확대 조성과 가격안정 축산 시책 추진을 위해 축산국장으로 차출 되었다. 1976년까지 이루어진 축산시험장의 시험연구결과를 반영한 1981년까지의 축산 종합시책을 수립 추진하면서 1978년 10월부터 1981년까지의 축산진흥 10개년 계획을 다시 수립하게 되었다. 첫째, 1979년 기준 1991년까지의 가축 증식 전망 두수가 축산물 수요 증가를 뒷받침할 수 없다. 즉, 우육은 244% 증가에 비해 사육두수 173%, 돈육은 254% 증가 대비 141%, 계육은 196% 증가
Q.1근친교배 방지를 위한 농가단위의 한우개량은? A. 근친교배란 혈연관계가 가까운 개체간의 교배를 뜻하는데 두 개체간의 혈연관계가 가까울수록 동일한 유전자를 가질 확률이 높아진다. 근교퇴화란 경제형질의 능력을 떨어뜨리거나 질병에 관련된 유전자가 근친에 의해 발현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불량유전자를 가진 개체가 혈연적으로 가까운 다른 개체와 교배할 경우 자손에게 불량유전자가 전달되어 발현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개체가 혈연적으로 가까운 개체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혈통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개체별로 근교계수를 구하는 방법은 복잡한 공식에 의해 계산되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촌수를 이용해서 쉽게 알아낼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준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상대방의 촌수를 파악하는 방법인데, 촌수만큼 0.5를 계속해서 곱해주면 된다. 즉, 결혼을 하게 될 당사자들 간 촌수가 4촌일 경우 다음과 같이 0.5를 4번 곱해주면(0.5×0.5×0.5×0.5) 된다. 계산결과 4촌간에 태어난 자손은 근친도가 0.0625가 되므로 6.25%의 확률로 유전자를 공유하게 되는 것이다. 근친교배에 의한 피해는 유전력이 다른 형
염소가 산지생태축산에서 주요 축종으로 주목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지생태축산 시범농장에도 염소농장은 7개나 포진해 있다. 농식품부 축산국장을 역임했고, 현재 경북대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권찬호 교수로부터 염소의 산지생태축산 가능성과 잠재력에 대해 들어봤다. 경북대 권찬호 교수 아무거나 잘먹고 날씨 변화에 강해 ‘국내 산지환경 최적 축종’ 수백마리도 하루 사료 한 포대면 충분…질병·분뇨처리도 수월 큰 노동력 없이 높은 수익성 가능…수입쇠고기 대체 효과 기대 권 교수는 먼저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쌀을 제외하고는 거의 수입하고 있는 곡물 때문에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23%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곡물 중 상당부분이 사료원료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염소는 충분히 자급자족 사료로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염소는 잡초 등 아무 것이나 잘 먹습니다. 산에 풀어놓으면 스스로 혼자 자랍니다. 춥고, 덥고, 날씨 변화에도 큰 무리없이 살아갑니다. 우리나라 산지생태축산에 딱 어울린다고 할 수 있죠.” 권 교수는 식량자급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곡물 생산량이 확 줄어든다면
김 강 식 고문((사)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인공유 개발, 국가 불승계 심사로 특허권 본인에게 이양돼 농협에 양도해 흑자경영 기여…특허료 성금 기탁 1972년 5월 22일 박정희 대통령 임석 하에 경제동향보고에서 본인이 시험·연구하여 개발한 인공유에 대해 보고드렸다. 3개월령에 인공유로 이유한 한우 송아지 조기육성 비육 연구에 대한 최종 보고 상황에서 본인은 “금후 보급 계획에 인공유 생산 특허권은 정부 보유로 하고 특허 실시권은 농협중앙회에 이양하겠다”고 보고했다. 그 이후 인공유 제조 특허를 신청하여 1973년 4월 20일자로 농촌진흥청 발족 이후 처음으로 특허가 인정되어 우선 후속조치로 공무원 직무발령 보상법에 의거 국가승계를 위한 심사신청을 한 결과 동 심사위원회에서 불승계로 의결됐다. 정부 불승계시는 특허권을 발명자에게 돌려주는 규정에 따라 1975년 2월 14일자로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특허권을 본인이 양도받아 1975년 4월 12일자로 인공유 생산 실시권을 농협중앙회의 부산 사료공장에 양도하고 그 결과를 1975년 5월 13일자로 농촌진흥청장과 농림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에 농협중앙회로 하여금 한우, 젖소, 송아지 조기 이유 육성을 위한 인공
Q. 100 조사료 가공 유통시설 지원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유통센터: 국내산 조사료 또는 농산부산물을 유통 - 생산된 대형 곤포사일리지를 일정 규모를 가진 특정 장소에 보관 후 공급. - 생산된 국내산 조사료를 대형 저장시설(사일로)에 보관 후 공급. - 생산된 대형 곤포사일리지 또는 저장시설 보관 조사료를 소포장 사일리지로 제조하여 TMR 업체의 원료로 공급하거나 양축농가에 공급. ※ 단, 소포장 사일리지 제조를 위해 지원된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섬유질 배합사료의 제조는 불가하며, 제조 내용물은 국내산 조사료에 한함. - 생산·배출된 농산부산물을 저장시설에 보관후 공급하거나, 소포장 등으로 제조하여 TMR 업체의 원료로 공급하거나 양축농가에 공급. ○ TMR 가공시설 - 신규지원 : 조사료 생산자와 공급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 ※ 조사료 소요량의 80%이상을 국내산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낙농용 TMR 사료인 경우 국내산 이용 비율을 30%이상으로 하되, 국내산 이용을 별도 구분 관리해야 한다. - 보완지원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정을 받았거나, 받고자하는 업체(HACCP인증 신청 업체를 말한다)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원재료로
김 강 식 고문((사)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6.25 전쟁으로 가축피해 막심…축종별 사육 목표 수정 불가피 신기술 도입 축산시책 수립…자급률 크게 높여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남한의 가축별 사육두수는 한우 59만7천85두, 젖소 1천661두, 돼지 19만5천271두, 닭 151만6천389수였다. 그런데 6.25 동란으로 가축피해가 막심하여 1961년 5.16 군사혁명 정부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제1차 축산진흥 5개년 계획) 목표 연도인 1966년 한우 1백36만9만6천두, 젖소 13만2천두, 돼지 164만300두, 닭 1천4백40만3천수를 목표로 했다.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7~1971)의 목표연도인 1971년 한우 계획 140만5천두 대비 실적 124만7천두(88.7%), 젖소 계획 2만2천두 대비 실적 3만두(136%), 돼지 계획 153만8천두 대비 실적 132만3천두(86%), 닭 계획 1천190만수 대비 실적 2천590만3천수(217%)로 증감됐다. 그 후 1972년 기준 1981년까지의 축산진흥 10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던 과정에서 본인이 1976년 5월 축산국장으로 부임, 1975년을 기준으로, 1981년까지 ‘새
이형찬 변호사·수의사 축산업 종사자들에게 환경문제는 영원한 화두다. 사육으로 인한 악취와 수질오염은 지역사회에서 갈등의 요인이다. 하지만 축산농가가 받는 환경피해도 있다. 축사 주변의 소음·진동 배출시설은 가축의 폐사와 무발정 등 큰 피해를 야기한다. 이와 관련하여 축산업 종사자들이 주목해야 할 법이 있다. 올 1월 1일부터 시행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피해구제법’)’이다. 축산업 종사자들은 환경피해구제법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될 수 있기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 환경피해구제법의 목적은 환경오염 피해로부터 신속·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법은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고 있는데,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한 것이 일반 불법행위 법리와의 차이점이다. 이에 따라 가해자 측에서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환경관련 분쟁에서 가장 난해한 것은 ‘인과관계’의 문제다.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보통 피해자에게 있는데, 전문지식의 비대칭으로 인해 피해자가 이를 입증하기 매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리가 ‘개연성 이론’이다. 피해자가 오염물질의 배출, 도달, 피해의 발
Q. 98 조사료용 종자 구입 지원기준 및 범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보리 종자구입비 지원은 보증받은 전용품종에 국한된다. 또한 농가 자가생산 종자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국내 육성품종 또는 수입 적응성 인증품종으로서 품질검사를 완료하고 농업기술센터(국내 생산 종자분), 지역 농·축협(농협중앙회 계통구매분) 또는 낙농육우협회를 통해 구입한 비용이다.(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 농가의 종자신청이 시·군(농업기술센터 포함), 지역 조합, 낙농육우협회 등에 이중 신청되지 않도록 상호 사업대상자 통보·확인한다. 다른 사업에서 종자를 지원받는 경우 종자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종자대 정산 시 유의사항 ○ 자담분 : 사업대상자는 종자 인수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에 납부한다. ○ 보조분 :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농가별 종자공급실적을 확인(인수증 또는 현지확인) 후 보조금 지급한다. ○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에 이중으로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실적을 확인해 보조금 지원금액이 적은 1개 기관 공급분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Q. 99 조사료 가공 유통시설 지원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