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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2016년도 사료구매자금 주요내용 질의응답 ③

  • 등록 2016.03.16 11:15:54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 농가사료구매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질의응답(Q&A) 형식을 통해 그 내용을 상세히 들여다본다.

 

타지역 소재 농·축협 모든 담보…해당지역 대출 불가
사업장 2개 이상인 경우 사육마리수 많은 시군서 선정

 

Q, 해당 시·군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란.

A, 타 지역에 소재한 농·축협이 주거래 은행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농·축협에 모든 담보가 제공되어 있어서 지역내 농·축협에는 추가로 담보제공이 곤란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때 단순히 타 지역에 소재한 농·축협이 주거래 은행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타 지역에서 대출은 곤란하다.
이는 대부분의 축산농가들이 지역농협 및 지역축협, 품목축협에 동시 가입 및 거래를 하고 있어서 지역내에서 충분히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Q, 타 지역에서 선정·추천된 농가에 대해서 대출을 실행한 농·축협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

A, 해당 선정·추천 시·군에 대출실행 내역을 통보해 주면 된다.

Q, 사업신청 및 접수, 선정·추천, 대출 등은 언제부터 가능한가.

A, 16년 1월부터 예산을 농협은행에 배정할 계획이므로 시·군에서 선정·추천하면 즉시 가능하다. 각 시·군별로 3회(1∼2월, 6월, 10월)에 걸쳐 접수 및 선정·추천을 해 주면 된다.

Q, 사료공급업체의 정의는.

A, 사료공급(제조업 또는 도·소매 포함)이 가능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공급업체를 말한다. 이런 업체와의 계약만 유효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기 바란다.

Q, 선급금 잔액에 대해 당초 계약한 사료공급업체의 변경이 가능한가.

A, 가능하다. 다만, 선급금 잔액 회수와 그동안 공급받은 실적 확인 및 시·군과 농·축협의 사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농가가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농가에서는 업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존 업체와 선급금 반환협의를 한 후 잔여 선급금을 기존업체가 신규업체에 직접 입금토록 한 후 관련 서류를 시·군과 농·축협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농가가 기존업체에서 선급금을 직접 반환받거나, 관련 서류를 시·군과 농·축협에 제출하지 않으면 ‘용도외 사용(부당사용)’으로 간주하여 대출금 조기회수, 위약금리 부과, 일정기간 지원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사료공급업체는 농가에 직접 선급금을 반환 등을 한 경우에는 농가사료구매자금 거래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 사업(사료산업종합지원 등)에서도 배제할 계획이다.
가급적 사료공급업체를 중간에 변경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가에서는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대출을 나누어서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아울러 이 기준은 13~15년도 대출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Q, 대출을 할 때 농신보 보증한도는.

A, 사료구매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농신보 보증한도를 확대(1억원 → 2억원)했고, 개인신용평가 적용 제외 등 농신보 제도를 개선해 운영 중에 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규정 제25조에 의거 동일인에 대해 누계 기준 2천만원까지는 농신보에서 전액보증(2천만원 초과시에는 부분보증 - 농신보 85%, 금융기관 15%)을 해 준다.

Q, 사료구매자금으로 외상값 상환이 가능한데 왜 농신보에서는 외상값 상환시에는 보증서 발급 안되나.

A, 농신보 운영규정에서 다른 채권(외상값)의 상환을 위한 목적으로는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농신보 등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농가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

Q, 신청서의 구비서류는.

A, 신청자의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사료구매계약서 또는 영수증 등을 제출토록 개선했다.
농가가 제출한 증빙서류는 신청서 내용과의 사실관계 확인용으로만 이용하고 제출서류는 농가에게 되돌려 줘 농·축협에 제출토록 안내해 서류를 이중으로 발급받거나 복사하지 않도록 한다.

Q, 농가의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시·군에 있는 경우 각각의 시·군에서 선정·추천을 받을 수 있나.

A, 곤란하다. 농가당 지원한도를 관리하기 곤란해서 가장 사육마리수가 많은 지역에서 다른 지역의 사육마리수까지 검토해서 선정·추천을 해줘야 한다.(대출실행도 한 영업점에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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