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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백세미 방역관리요령 신설 시급

[축산신문 서혜연 기자]

 

질병 사각지대…삼계탕 수출 ‘발목’ 우려
종계부화위 “종계 준한 방역관리 이뤄져야”

 

질병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백세미에 대한 방역관리 요령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백세미에 대한 시장점유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관리가 미흡해 질병 등 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일 열린 대한양계협회 종계부화위원회(위원장 연진희)에서는 백세미에 대해 종계에 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모아졌다.
가금티푸스와 같은 난계대 질병 방역정책의 일원화를 위해서라도 백세미씨알 생산농가에서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에 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것.
한 농가는 “종계는 가금티푸스 백신 예방접종이 금지돼 있는데, 산란계는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의 교배로 태어난 백세미는 어떤 방역관리요령을 따를지 제시돼 있지 않다”며 백세미 사육농가에서 방역관리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삼계탕 수출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나 캐나다, 중국 등 대외 수출량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법적인 개념이나 질병 관리규정조차 없어 상대국에서 문제 제기 시 수출 중단 등 잠재적인 위협요인으로 대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양계협회에서는 지난 1월 백세미에 대한 축산법 및 하위법령 개정의견을 정부에 제출, 앞으로 제도권 내에서 관리가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백세미는 주로 삼계탕용에 쓰이고 있으며, 연간 1억수 이상 생산되는 등 전체 도축량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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