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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내가 걸은 60 성상(星霜)의 목장길><42>외국 투자 배합사료공장과의 법적투쟁

  • 등록 2016.03.09 10:12:01

 

A사, 3개 기관 의뢰 사료영양분석 결과 “축산시험장만 다르다”
몰래 샘플 입수하니 분석치 동일…괜한 모함에 황당

 

모든 배합사료 공장에서 생산하여 유통 판매하고 있는 축종별, 성장단계별 배합사료는 사료관리법에 의해 조단백질과 조지방은 몇 % 이상이며 조섬유와 조회분은 몇 % 이하라는 기준을 사전에 등록하도록 제도화가 되어 있다.
각 도의 축산과 사료품질관리 담당공무원은 정기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배합사료 중에서 검사용 시료 200g을 채취하여, 사료검사의뢰대장에 의뢰번호와 회사명을 기장하고, 축산시험장에 분석 의뢰하는 시료에는 의뢰번호만 붙여 송부하게 된다.
축산시험장에서는 각 도가 의뢰한 검사용 시료를 2등분하여 보관용과 분석용으로 나누어 성분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의뢰한 각 도 축산과에 다시 보내주게 된다.
각 도 담당자는 사전에 등록한 성분치와 (조단백질, 조지방, 조섬유, 조회분) 대조를 하여 차이점을 확인하고 추후에 제조(판매)중지 및 제조등록 취소 등의 처벌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제조회사는 신경을 쓰기 마련이다.
하지만 사료회사에서 미리 샘플번호를 알아내 축산시험장 분석 검사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우려도 있었다.
당시 과장이었던 본인은 도에서 의뢰한 번호는 본인만 가지고 있고 분석검사용 시료에는 별도 번호를 부여하여 주었다.
그러니 사료회사가 입수한 검사 샘플번호와 분석검사용 번호가 같지 않아 본인과 담당계장(연구관)외에는 알 수 없도록 관리함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취하였다.
한 번은 외국투자회사인 국내 유수의 A사료회사의 산란계 사료(전기, 중기, 후기) 3개가 3개월 제조(판매)정지 처분을 받았었다.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2개월(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있다.
검사 시료가 축산시험장에 도착하면 2등분하여 그중 하나를 2개월 동안 보관을 하였다가 동 기간 내에 이의가 없을 경우 폐기를 하는데 A회사는 2개월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을 하였다.
A회사의 이의신청 내용은 동 사료(전기, 중기, 후기) 3개를 A회사의 미국본사, KIST 사료연구실, 서울대농대 영양사료 연구실 3개소에서 분석한 조단백질 분석치는 동일한데 축산시험장에서 분석한 분석치만 낮아 인정할 수 없다며 농림부에 불복하겠다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국내 외국투자회사가 분석치에 이의가 있으면 법적으로 이의신청 기간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지, 왜 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 하는 것인지 그 이유가 궁금했으며, 불쾌하기 짝이 없었다.
축산시험장에는 3개월 전에 분석 통보한 3개 배합사료 시료가 보관되어 있어 다시 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 지난번 분석치와 변동이 없어 당시 서울대농대 연구실 교수로부터 동 분석 샘플3개를 입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담당교수는 본인과 절친한 관계지만 분석샘플을 요구하면 그의 입장이 난처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고민하던 중, 마침 본인 여비서의 언니가 서울대농대 분석실 사료분석 담당자인 것을 알게 되었고, A사에서 분석 의뢰한 닭 사료의 3개 시료가 있는지 언니에게 확인해달라고 여직원에게 부탁하였다.
여직원은 있다고 대답해주었고,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여 교수가 부재중 일 때 여직원의 언니에게 A사에서 의뢰한 3가지 사료를 축산시험장에 10g씩 주라는 교수의 지시가 없었느냐며 역으로 위장질문을 하였고, 교수가 축산시험장에 전달하라고 한 것을 깜빡한 것 같다하며 동생을 보낼테니 3가지 사료를 10g씩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샘플을 입수하고 분석하였더니 A회사의 미국본사, KIST 사료연구실, 서울대농대 영양사료연구실 3개소에서 분석한 분석치와 축산시험장에서 분석한 분석치가 일치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국가기관 명예훼손죄로 고소해달라고 농림부에 서류요청 하였다. 샘플을 준 여직원은 해고위기에 처했고, 나는 담당교수를 만났다.
국가기관을 나쁘게 몰아가고 있는 A사료회사의 C박사가 중요한지 국가 검사기관이 더 중요한지 대승적 차원에서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샘플을 내준 여직원을 해고하면 내가 데려가겠다고 하니, “A회사의 C박사가 나쁜 사람이네” 하며 허허 웃었고, H교수와 나는 조금의 서운함 없이 지금까지도 남다른 우정을 유지하고 있다. 농림부에 요청한 고소도 취소하였다.
그때 A회사의 C박사는 이 사건을 계기로 회사를 그만두고, 국내 C대학교 교수로 갔다가 얼마 지나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와 국가기관의 명예 때문에 미국 유학 박사학위까지 받아, 고국을 위해 일 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가 나 때문에 저 세상에 가버린 것 같아서 지금도 마음이 편치 않다.
그 후 1976년 6월 축산국장으로 부임한 본인은 농림부의 사료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하고 있는 사료검사 업무를 연구기관으로부터 분리하여 주기 위하여 새로 발족한 축산진흥회 산하기관으로 1978년 사료검사소를 설치했다. 축협중앙회가 농협중앙회로 통합된 이후에는 농협중앙회 사료검사소로 운영되었다가 농협중앙회의 자회사인 배합사료공장에서 생산된 사료도 검사한다는 모순 때문에 현재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검사업무가 이관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1978년에 연구기관인 축산시험장으로부터 검사업무를 분리함으로써 연구 본연의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금도 잘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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