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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젊은이가 찾아오는 희망찬 축산 프로젝트<18>

후계육성 제도개선 사항은<下>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지난 호에는 후계인력육성 시스템 재구축, 축사은행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 친환경축산단지 조성사업 추진방향 등을 중심으로 농촌경제연구원이 제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생산기반강화와 관련해 현재의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알아봤다. 이번 호에도 축산후계농 육성을 위해 손질이 필요한 제도나 정책을 계속해서 소개한다.

 

가업상속 공제대상 범위·한도 확대 필요

 

1호1법인 설립허용…정책사업 지원대상 포함을
농지와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형평성 맞게

 

후계농 육성을 위한 법인구성 자격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농업법인 설립요건인 5호 이상을, 1호1법인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현재 농업회사법인은 1인의 발기인으로 설립이 가능하고 법인 등기 시 이사 1명 이상과 감사 1명 이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영농조합법인의 경우에는 5인 이상 조합원의 농업인 확인서류가 있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 현재 1호1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또 1인 농가 법인이라도 정부의 각종 사업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사실 농업부문에서 법인 설립이 강조되는 이유는 농가조직에 있어 가계와 경영의 분리 때문이다. 그를 위해 일본에선 가족농의 경우에도 1호1법인을 설립해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농업승계나 자산 소유권을 명확하게 구분해 승계나 후계자 확보에 용이하게 활용하고 있다.
상속이나 세금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정책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영농상속공제 대상 범위와 공제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다.
기존 농지와 초지에 국한됐던 공제재산의 적용범위를 축사와 퇴비사 등 건축물과 이에 딸린 토지로 확대됐지만 가축은 아직까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축산은 시설과 가축이 전체 재산의 83%를 차지하기 때문에 가축까지 공제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축사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도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15년 세법개정을 통해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가 990㎡(300평)에서 1천650㎡(500평)으로 확대됐지만 감면 범위가 한정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농지의 경우 8년 간 직접 경작할 경우 면적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특히 농지법 개정으로 전과 답의 전용 없이 축사용지 사용이 가능해졌지만 농지와 축사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가 서로 달라 농지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농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8년 동안 직접 축사용지를 이용할 경우에는 면적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를 통합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가업상속공제와 영농, 양축, 양어 및 영림업에 대해서 15억원 한도의 영농상속공제를 구분해 적용하고 있다. 이는 가업상속공제와 비교해 지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의 업종을 제한하는 경우는 있지만 가업상속과 영농상속을 구분하지는 않는다.
농기업 취업(고용취업)을 장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일본의 경우 신규취농경영승계종합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다. 농업법인을 포함한 농기업에 취업을 장려하는 제도로, 일본에선 실제 신규취농 중에서 자가경영 비율이 60%, 농기업 취업이 40% 수준이다.
축사은행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휴축사를 축협에서 리모델링하고 신규 축산농가에 임대해주는 사업이 가능하도록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대상에 축협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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