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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젊은이가 찾아오는 희망찬 축산 프로젝트<17>

후계육성 제도개선 사항은<上>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축산후계농 육성을 위해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나 사업 중에서도 손질이 필요한 부분이 적지 않다. 꼭 후계육성에 초점을 맞춰져 있지 않더라도 조금만 손질을 하면 생산기반을 강화하는데 든든한 친구가 될 정책도 많다. 이번 호엔 농촌경제연구원이 생산기반강화와 관련해 내놓은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개선사항을 알아본다.

 

후계 유형별 맞춤 시스템 재구축이 첫 단추

 

축사은행사업과 농지은행 협력관계 중요
유휴축사와 친환경축산단지 조성을 연계

 

현재 시행 중인 정책 중 개선돼야 할 사항의 첫 단추는 후계인력육성 시스템의 재구축이 꼽혔다. 신규취업(무경험자 또는 미약한 경험자), 동종업종취업(유경험자 또는 일정교육이수자), 계속경영자(가업승계 또는 규모 확대 희망자)를 구분해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 주도 교육과 컨설팅 정책도 후계인력 육성시스템에 맞춰 개편한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축산 후계자 육성을 위한 별도의 커리큘럼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다음으로 꼽힌 것은 축사은행사업 추진 시 농지법 개정 또는 농지은행과의 협력방안의 필요성이다.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에 축사 건축이 가능해진 이후 농지에 지어진 축사의 경우에는 농지법에 저촉을 받는다. 따라서 농협이 축사은행사업을 위해 축사를 소유하기 위해선 농지법 중 축사부지 및 축사의 소유자에 농협이 가능하도록 하는 예외조항 신설이 중요하다.
축산은행 사업을 추진할 때 농지에 지어진 축사의 경우 농지은행과의 협력도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해당 축사를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다음 수요자에게 임대해 주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 축사은행사업 추진조직이면서 농지 위의 축사의 1차 수요자인 농협과 농지은행 간에 사업협정 체결을 통한 협력체계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
축사은행사업에서 농지에 지어진 축사의 경우 해당 축사를 농지은행에서 매입하고 수요자에게 임대해 주는 방식과 농협이 농업회사법인에 대출을 하고 그 법인을 통해 농지를 취득하는 방법도 고려해볼만 하다.
친환경축산단지 조성사업의 적용 규모를 하향 조정하거나 다양화하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농협이 친환경축산단지 조성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존의 친환경축산단지 사업을 현행 지자체 사업에서 일선축협 주도로 추진하는 소규모 친환경축산단지사업으로 전환해 수급 매치를 위한 버퍼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친환경축산단지를 축사은행 수급 버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농림사업시행지침의 친환경축사단지 적용 규모의 변경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친환경축산단지 신규 조성 시 기존사업과 연계하되 소규모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선해 기존농가(승계자)의 이전을 유도하자는 얘기다.
특히 친환경축산단지를 생산단지로 제한하기 보다 체험이나 관광이 가능한 6차 산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축사은행사업과 친환경축산단지의 연계도 필요하다. 유휴 축사 집단화를 유도해 일선축협이 이를 구입하고 친환경적으로 축사를 개조해 축산단지를 조성하는 방식이다. 농협이 중장기 친환경축산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할 때 유휴축사 활용계획을 충분히 담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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