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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내가 걸은 60 성상(星霜)의 목장길><24> 인공유로 육성한 한우숫송아지 확보와 조기 비육 시험

  • 등록 2015.12.09 10:30:13

 

“송아지 구입비 착복했다”…근거없는 투서로 검찰 출두 해프닝
신고자 누군지 알아냈지만 직장 내 화합위해 덮어

 

인공유하면 여러 동식물성 사료원료를 배합한 모유 같은 성상의 물질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다르다.
식물성, 동물성 사료원료에 아직 소화기능이 발달하지 못한 1~2위(반추위)의 기능발달을 촉진하면서 포유기의 송아지가 필요로 하는 영양성분인 단백질, 동물성지방, 비타민, 미량광물질, 항생물질 및 효소, 기호성 증진을 위한 당밀 등이 포함된 DCP 12%, TDN 72%의 송아지용 배합사료의 일종이다. 포유기의 모유인 우유를 대신하는 사료라고 해서 인공유로 명명한 것임을 먼저 밝힌다.
1970년 3월경 송아지 육성 농가 실증시험 계획을 수행하면서 분만 후 3개월까지는 농가 현지 조사로 시험목표가 달성 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 18~20개월령까지의 조기육성 비육시험을 위해서는 우선 비육시험을 할 시험우사라든가, 인공유를 먹여 이유한 송아지 구입비 1천700만원(두당 50만원), 시험육우사 건축비(3천만원)가 있어야 하는 시점에서 시험축사 건축비는 농촌진흥청 특별지원예산으로 9월까지 건축이 완성되었다.
그리고 농가 송아지 구입비는 진흥청장의 사전 결재를 받아 인공유를 이유한 송아지를 농가로부터 위탁받아 비육 및 도축 후 고기생산량 등을 조사, 판매대금 약 150만원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시험장이 차용하는 형식이다.
또 농가가 팔겠다는 송아지에 대해서는 축산시험장 고용원으로 근무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송아지 대금을 지불하고, 그 송아지를 구입하여 제공하는 형식으로 비육시험용 3개월령 된 송아지 34두가 확보되어 1972년 4월에 비육시험이 완료되었다.
본 시험수행 과정에서 농가 차용 송아지에 대한 사법당국에 문제가 된 사실을 언급하고자 한다.
비육 시험용 송아지 구입비가 없어 농가로 하여금 송아지를 차용, 비육시험 후 생산물을 판매 해서 현금으로 돌려주는 조건과, 송아지 판매를 원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시험장 고용원급 직원이 사서 시험 송아지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비육시험용 송아지를 확보하였다.
고용원이 구입하여 제공하는 송아지를 간부급 연구관이 구입하여 제공하는 제의가 있었으나 본인은 이는 예산회계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일반직 연구원 연구관을 제외한 고용원급으로 제한하였다.
어느 날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출두하여 달라는 전화연락이 있어 정해진 시간에 검찰청으로 출두하였다.
담당부장검사가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도 불미스럽게 투서되어 출두요청을 하였다며 주변의 사람 관리에 신경을 쓰시라는 격려와 충고를 하면서 사건 마무리를 짓기 위해 출두하라는 것이니 언짢게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내용인 즉, 비육시험용 송아지를 농가로부터 차용한 것이 실은 본인이 직접 구입하고 차용형식으로 비육우 값을 본인이 챙겼다는 투서내용이었다.
검찰은 사전에 송아지를 빌려준 농가에 대하여 빌려주었는지, 비육우 대금을 인수했는지에 관하여 일일이 농가별로 확인하였기 때문에 본인이 착복했다는 사실이 없다는 것을 이미 확인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마무리 때문에 본인을 검찰출두 요청을 한 것이라면서, 본인은 투서한 사람이 누구인지 대충 감은 잡혔지만 재확인을 위해 투서내용의 서체를 알기 위해서 사본을 요구해 가져왔다.
그 투서는 신고자 부인의 서체로 확인되었지만 누구에게도 비밀로 한 채 나만 알고 있었다.
결국 그 투서를 한 사람은 알았지만, 김상철 장장과 본인만 알고 직장 내의 화합을 위하여 없었던 것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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