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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무허가 축사 애로 해결<상> / 이행강제금<위반건축물> 납부시 원상복구 없이 인허가 가능

건축법상 주민동의서는 인허가 서류에 포함되지 않아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부터 각 시도별로 지자체 공무원, 생산자단체, 유관기관 및 축산농가 순회 교육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이번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마지막 기회인 만큼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여 축사시설자금이 필요할 때,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자금을 지원받도록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을 마련했다. 다음은 무허가 축사 개선 관련한 주요내용을 문답형식으로 구성했다.

 

Q.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의 효력은.
A. 이번에 마련된 정부 합동 ‘무허가 개선 세부실시요령’은 행정지침 수준의 효력을 지닌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세부 실행 계획을 요령으로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법률 등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실제 적용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지자체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Q. 기존 축사를 적법화할 경우, 원상복구 후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고 지어야 되는 건지.
A. 위반건축물 자진 신고 후,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경우 원상복구하지 않고 인허가를 통해 적법화가 가능하다.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건축주 등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해 철거·용도변경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는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은 지자체 조례·지침에 부과·감경 기준을 정한 경우 지자체별 부과액이 상이하며, 건축법 시행령 개정(’16.2.12일 개정·시행 예정)에 따라 부과·감경 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

 

Q. 가축사육제한 조례 미적용 특례 시행 시기 및 대상은.
A.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부칙 제8조) 적용은 시행일(2015.3.25.)로부터 3년 이내로 정하고 있다. 부칙 제8조 관련 지자체 조례 개정없이 적용 가능하다.
가축분뇨법 시행 당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고시 이전부터 존재하는 배출시설(축사 등)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Q. 지자체 조례 제정 이전에 건축 준공 및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완료하고 조례 제정 이후에 허가축사의 동일 부지에 불법 증축된 배출시설에 대해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 적용 여부는.
A. 조례 제정 이전에 건축 준공 및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가 완료된 축사로 불법 증축된 축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법 시행 당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고시 이전부터 존재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므로 동 특례에 적용된다. 다만, 이와 다른 특례를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동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Q. 가축분뇨법 부칙(제12516호) 제9조제1항 제1호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배출시설’의 면적산출은.
A. 전체 배출시설 면적. 즉, 배출시설 허가(신고) 면적과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면적의 합계로 산출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배출시설(시행규칙 부칙 제599호 제2조제1항) : 돼지(400㎡이상 600㎡미만), 소·젖소·말(400㎡이상 500㎡미만), 닭·오리·메추리(600㎡이상 1,000㎡미만), 양·사슴·개(100㎡이상 200㎡미만)이다. 단,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동 면적의 1/2의 사육시설이어야 한다.

 

Q. 가축분뇨법 부칙(제12516호) 제9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사용중지명령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미만의 시설과 기한’은.
A. 배출시설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시설 중 변경신고 대상으로서 전체 또는 일부를 신축·증축·개축한 배출시설을 말한다. 해당 면적은 전체 배출시설 면적이 아닌 무허가 배출시설 면적(추가 증가된 면적)이다. 규모미만 시설과 기한(’24.3.24)은 400㎡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200㎡ 미만)의 돼지·소·젖소·말 사육시설, 600㎡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300㎡ 미만)의 닭·오리·메추리 사육시설, 그 밖의 100㎡미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60㎡ 미만)의 사육시설(시행규칙 부칙 제599호 제2조제2항).

 

Q. 가축분뇨법 시행령 부칙(제26158호) 제3조에 따라 2016.3.25일까지 설치해야하는 대상시설과 법 부칙 제9조의 특례적용 여부는.
A.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시설은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새로이 사육동물로 추가되는 염소, 메추리, 사슴(200㎡~500㎡미만)과 배출시설로 새로이 추가되는 운동장, 방목지 등을 말한다.
무허가·미신고 대상시설은 법 부칙 제9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적용한다.

 

Q. ’13.2월 이전의 기존 축사임을 입증하는 방법은.
A.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거리제한의 한시적 유예에 필요한 증거서류(환경부 고시 제2014-125호, ’14.8.1)에서 정한 서류를 통해 입증할 수 있다. 축산업 등록, 건축물 대장, 재산세 납부 영수증, 이장 및 3인 이상의 주민 확인서, 축사 임대계약서, 가축약품이나 사료구입 등 사육증명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등의 사육증명서 등.

 

Q. 가축분뇨처리시설 인허가 방법은.
A. 건축법에 따라 인허가 신청 후, 준공검사 이전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신고 또는 허가를 완료해야 한다. 가축분뇨법 별지 제2호 서식의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신고서, 변경신고서)’를 작성, 시·군 환경부서에 제출하면 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신고 대상 배출시설 설치신고 증명서’를 교부받아 건축물 준공 이전에 제출하면 된다.

 

Q. 민원 문제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또는 연장조치 거부, 주민동의서 요구에 따른 대처방안은.
A. 건축법에 따라 일반 건축물 신고·허가 및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에 민원 문제로 인해 신고 또는 연장조치를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은 없다. 배치도, 평면도, 대지사용승락서(타인소유 대지인 경우에 한함)를 첨부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존치기간 만료일 7일전까지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하면 가능하다. 주민동의서는 건축 신고(허가) 등 인허가 서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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