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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젊은이가 찾아오는 희망찬 축산’ 프로젝트<5>

축산후계농 신규진입로 축사은행으로 활짝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축협서 매입 또는 임대해 후계농에게
축산계열대학생 83% 축사 임대 반겨

 

후계농이 가축사육에 신규 진입하는데 가장 고민하는 것이 비용이다. 축사를 마련하고 가축을 입식하기 위해선 적지 않은 자본이 소요된다. 특히 축사시설의 경우 규제와 민원으로 신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여건을 고려해 농협축산경제(대표 이기수)는 ‘젊은이가 찾아오는 희망찬 축산’을 슬로건으로 추진하고 있는 축산생산기반강화 프로젝트의 핵심사업으로 축사은행사업을 하고 있다. 일선축협이 고령화 또는 폐업 등으로 비워있는 축사를 매입하거나 임대해 후계농에게 알선해주는 방식이 축사은행사업의 요지다.
일본 고치현의 경우 신규 축산취업을 위한 축사렌탈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과거 도드람양돈조합에서 유휴 축사를 개최해 다른 조합원에게 알선하는 사업을 했던 사례가 있다.
농협축산경제는 축사은행사업(축산단지 등 포함)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435억원의 자체자금을 일선축협에 우선 투입할 계획이다. 축사은행사업의 추진방향을 농촌경제연구원의 허덕 박사팀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연구과정에서 농경연은 축사은행 도입에 대한 수요를 설문조사했다. 494명의 농대, 농고, 농업전문학교, 농수산대 축산계열 학생을 포함해 귀농의사를 가진 사람들이 설문에 참여했다. 그 중 농대생의 경우 축사은행에 참여할 의사를 가진 이들은 83%로, 신규잠재그룹(귀농)의 경우에는 81%가 축사은행에 관심을 보였다. 이들이 축사은행사업에서 기대하는 것은 초기자본 부감경감으로 나타났다. 물론 해당지역의 임대 수준과 비교해 축협의 축사은행 임차료가 적정할 것이란 기대감도 보였다. 특히 농대생 29%는 가축방역과 질병관리에 용이할 것이란 점에서, 신규잠재그룹 24.4%는 규제나 민원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란 점을 축사은행의 장점으로 꼽았다.
농경연은 일선축협이 할 수 있는 축사은행의 사업방식을 매매알선, 임대알선, 축사매입 후 리모델링 임대, 부지매입 후 신축 임대, 축사임대 후 리모델링 재임대, 부지임대 후 신축 재임대 등 8가지 유형으로 제시했다. 만약 조합이 단순하게 공급자와 수요자 간 알선만 중개하는 역할에 그치는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지만 부지나 축사를 매입하거나 임대해 친환경적인 시설로 리모델링 또는 신축해 수요자에게 임대해주는 역할을 할 경우에는 적지 않은 자금부담이 예상돼 정부차원에서의 예산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선축협이 축사은행사업을 할 경우 협동조합 사업체계가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도 제시했다. 축협만이 할 수 있는 금융지원부터 축산컨설팅까지 일관된 지도체계를 통해 경영진단, 우군관리, 사료, 종축개량과 보급, 컨설팅, 판매와 유통 등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해 후계농의 정착을 용이하게 뒷받침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확보되는 축사와 신규진입 또는 규모 확대 희망자 등 수요자의 입장에서 시설 규모 등을 정확하게 매치시키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축산단지를 조성해 축사은행 수급버퍼로 활용하면서 축협은 축사매입과 공급업무를 맡고, 축사개조, 자금지원 등은 지자체에 위탁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성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폐업농가 위탁 축사만을 판매해주고, 특히 알선만 맡아 매매는 계약당사자 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농경연은 축사은행사업은 일자리 창출 등 상당한 취업유발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초기 소요자금 부담경감으로 귀농, 귀촌자의 축산진입도 한결 수월해질 것이란 의견이다.
다만 협동조합이 농지에 속하는 축사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 농지법에 저촉되는 것은 해결과제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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