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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젊은이가 찾아오는 희망찬 축산’ 프로젝트<3>

축산선진국 정부정책으로 청년농가 육성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일본, 준비 단계부터 독립까지 소득보조
미국, 은퇴농장 신규농가 우선 매입토록

 

◆ 해외의 후계농 육성제도
일본은 정부(농림수산성)가 직접 나서 신규농가에 대해 종합적인 서포트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청년농가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독립경영이 가능할 때까지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면서 기술이나 경영능력 습득, 기계 시설 설치, 농지플랜 확보 등을 체계적이고 자세하게 뒷받침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은 법인을 통한 신규 취농 지원정책을 1997년 도입했다. 신규 취농 희망자들이 농업법인에 우선 취업해 상당기간 동안 영농기술을 배운 후 원하는 지역의 토지를 취득해 영농활동을 하게 해 정착률을 높이는 정책이다. 법인에 취업해 있는 동안 정부가 안정적인 소득까지 지원해준다. 일본의 취농정책은 준비단계부터 취농 개시, 경영확립단계까지 나눠 단계별 소득확보, 기술과 경영능력 습득, 기계 시설 도입, 농지확보와 취농 상담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준비단계로 고교 졸업 후 농업대학이나 선진농가, 선진농업법인 등에서 연수를 받는 청년에겐 취농지원금을 연간 150만엔을 최장 2년간 준다. 법인에 정직원으로 취농하면 연수경비로 연간 120만엔을 최장 2년간 주고, 이와 별도로 독립을 위한 경비도 연간 120만엔을 4년간 지원한다. 독립할 땐 연간 150만엔을 5년 동안 주고 별도의 취농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경영확립단계에선 경영자로 육성하기 위해 월 10만엔을 최장 2년간 주고 있다. 취농을 준비할 땐 취농을 원하는 지역과 상담을 통해 농지이용 계획을 만들어 주고, 법인을 거쳐 독립할 때까지 농지중간관리기구와 지역연계추진원의 지도가 뒤따른다.
일본은 또 농촌지도조직의 농업교육과 지원을 통해 후계농을 어렸을 때부터 길러내고 있다. 일본의 가장 기본적인 농정의 추진전략으로 1948년 도입된 협동농업보급사업을 통해 운영되는 보급지도센터에선 초등학교, 중학교의 농업체험학습을 지원하고 신규 취농자에겐 취농계획수립을 지원한다.
축사은행사업도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례가 있다. 고치현의 경우 신규축산농가를 위해 가축구입비와 축사렌탈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다른 농가가 이농한 후 빈 축사를 개조해 축산을 할 땐 농림수산성의 강한농업만들기 사업으로 지원하고, 축산경영환경조화추진자금에서도 일부 지원한다. 일본정책금융금고 농림수산사업으론 축사개선과 임대를 지원한다.
미국에선 2008년 농업법에 신규 취농 지원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신규농가가 증가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젊은 농업인을 육성하고 농지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 영농신용법은 신용을 바탕으로 농업인에게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대출 전 5년 동안에는 영농교육과 경험기회를 부여한다. 대출이 어려운 창업농에겐 농무성 농장지원부서를 통해 자금 대출이나 보증을 서주고 있다. 2014년도 농업법에 기반한 신규 취농 지원예산은 1천920만 달러였다. 위기관리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지역별 거점 위기관리교육센터를 지정해 농가에게 생산위기관리, 마케팅 위기관리, 재정위기관리, 법률위기관리, 인적자원위기관리 등 다섯 영역에 대한 교육을 통해 리더십과 농가 간 협력체계를 조성해준다. 신규농이 개인개발계좌를 통해 3천 달러 한도에서 저축을 하면 정부가 6천 달러를 매칭해 총 9천 달러의 영농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차세대 농업인 대상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미국 전역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은퇴하는 농장을 신규농가가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신규취농자에게 최대 5만5천유로(약 8천만원)를 제공하는 등 농업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이나 대출형태의 지원을 하고 있다. 농업인 조기은퇴 프로그램으로 평균 은퇴연령까지 매년 1만8천유로(약 2천600만원)를 지원하고 농장근로자에겐 연간 4천 유로(약 580만원)을 준다. 친분 관계가 없는 55세 이하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토지에는 소득세 공제, 55세 이상 농업인의 경우에는 자본증여세 혜택을 부여해 젊은 농가를 농촌으로 유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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