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꿀벌 품종의 체계적인 보급기반이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꿀벌장려품종 지정 및 공급요령 훈령 제정을 행정 예고했다.
농축산부는 이번 훈령 제정은 꿀벌 계통의 잡종화 및 부정 유통으로 인한 농가 피해 예방책 마련 및 우수계통의 농가 보급을 촉진해 지속 가능한 안정적인 꿀벌계통의 보급을 위한 법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훈령을 통해 꿀벌 장려품종 지정 및 관리를 위한 정부, 전문가, 농업인 등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구성하고, 꿀벌 계통의 생산 및 공급 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훈령과 관련된 의견은 오는 8월 10일까지 농축산부 축산경영과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