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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허울뿐인 무허가 축사 구제대책

  • 등록 2015.06.12 10:42:36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는 증상은 모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가정이나 사회도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오랜 진통 끝에 정부가 내놓은 무허가축사 구제대책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본지 6월 9일자 1면참조)은 질병만큼이나 심각한 문제다.
축산업을 옥죄는 족쇄로서 축산농가의 숙원이었던 무허가축사 문제가 범정부 차원의 구제대책이 마련되었음에도 시행 1년이 넘도록 축산현장에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무리 좋게 봐도 ‘소통결여’이며  ‘불통’의 결과다. 이 대책은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대책(건축법시행령개정)으로서 가축분뇨법개정을 통해 후속대책까지 마련됐지만 지자체에 제대로 전파되지 않음으로써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와중에서 무허가축사로 인해 고통받는 축산농가의 시름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축산현장의 농민들은 건축법시행령과 가축분뇨법개정으로 무허가축사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설레는 마음으로 일선 시군을 방문했으나 해당 공무원이 관계법령이 개정되었는지를 몰라 신고 접수조차 못하고 되돌아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에 대해 지자체 공무원들은 “정확한 지침이 없다”거나 “하루에도 몇 건씩 이뤄지는 법령개정을 그 때 그 때 파악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식의 변명을 내놓고 있다. 이런 불통현장을 바라보는 축산농민들의 원망이 짐작되고도 남는다.
현장공무원들의 말을 모두 변명으로만 볼 것도 아니다. 개정사실을 알았다 해도 여기엔 유권해석이 필요한 애매한 내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의 세부지침이 필요하지만 지금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지침은커녕 허울뿐인 대책만 덩그러니 있다는 불만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규제개혁을 언급하면서 “국민이 모르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또 “당국자들이 아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라는 막연하고 편의적인 생각이 국민의 오해를 사고 괴담을 낳는다”며 공직사회를 질타하기도 했다. 박대통령의 이러한 지적은 디테일의 부족으로 대책을 마련해놓고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무허가축사 구제대책에 그대로 적용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허가축사 구제대책과 관련한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순회설명회를 개최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바란다. 지자체 공무원들도 애타는 축산농민들의 심정을 헤아려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현장에 스며들지 않는 정책은 정책이 아니다. 아울러 당초 정부가 약속했던 무허가축사 구제를 위한 나머지 핵심대책도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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