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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한우 전문컨설턴트의 ONE POINT 컨설팅【24】>

안전관리통합인증으로 축산물 경쟁력 제고

  • 등록 2015.01.14 10:55:17

 

서봉운 팀장(평창영월정선축협)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농장, 집유장, 축산물가공장, 식육포장처리장, 축산물판매장, 축산물보관업장의 HACCP적용을 원할 경우 준수여부를 심사받아 HACCP 적용작업장, 업소, 농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각각의 유통단계별로 적용되고 있어 연계가 안 된 단절된 지정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 안전관리통합인증제도다.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축산물이 거치는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인증하는 제도다. 축산물의 모든 유통단계 HACCP 적용을 관리할 수 있는 브랜드경영체, 육계계열주체, 유통업체 대상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관령한우의 경우 2013년 1월 7일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과 MOU체결을 시작으로 협의체 구성, HACCP 체인 완성거점구축을 통해 시범사업을 걸쳐 2014년 8월 제1호 안전관리통합인증경영체로 인증을 받았다.
안전관리통합인증 평가기준은 경영체(6), 농장(4), 도축장(3), 가공장(4), 유통(4), 판매장(4) 등 총 25항목의 통합관리프로그램의 준수여부를 평가한다. 이는 HACCP이 추구하는 기본만 관리하면 그리 어렵지 않다. 다만 인증경영체에서 모든 단계를 검증하고 관리하는 체계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뿐이다.
대관령한우의 안전관리통합인증 단계별 구분 관리 기준을 보면 농장은 가축출하 시 출하통지서와 HACCP인증서를 도축장에 제공한다. 도축장은 전산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 농장 HACCP 유·무 입력 후 도축검사증명서(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과 연동), 등급판정결과서, 농장 HACCP 인증서를 가공장에 제공한다. 이 때 대관령한우 전용 현수라인을 사용해 일반축산물과 혼합을 방지한다. 가공장은 도축검사증명서와 HACCP 인증서를 근거로 해당 지육에 안전관리축산물 표시, 내·외 포장지에 식별 스티커를 부착한다. 판매장은 도축검사증명서와 HACCP 인증서를 근거로 해당 지육에 안전관리축산물 표시, 내·외 포장지에 식별 스티커를 부착하고, 별도의 판매대를 설치해 일반축산물과 구분 판매한다.
경영체에서는 전담 조직팀을 구성해 이 모든 과정을 종합기록부에 작성, 기록관리하며 교육, 회의, 기술지원과 년 1회 검증을 실시한다.
대관령한우에는 안전관리통합인증경영체 인증 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HACCP 담당자의 의식변화, 생산자의 위생수준, 수익구조 개선, 단계별 협력체계 확립 등이 그 것이다.
우리나라 축산업은 현재 HACCP, 동물복지에 초점을 맞춰 나가고 있다. 또한 소비자에게 HACCP제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HACCP이력 추적시스템 개발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유통차별화와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축산물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를 통합 관리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가장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다. 안전관리통합인증에 대한 축산농가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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