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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FMD·AI 방역 이대로는 안된다 2

[축산신문 김영란·김영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축산신문 공동기획

1. 백신접종 빼먹으면 질병재앙 온다.
2. 방역주체는 바로 나다.

 

가축질병은 예고없이 쳐들어 온다. 특히 그 경로가 다양하다. 외국여행에서, 해외우편물에서, 동네 모임을 통해서도 질병 바이러스는 침투한다. 질병은 막는 것이 최선이다. 하지만 터졌다고 하면, 일사불란 대처해 최대한 빨리 종식시켜야 한다. 늘 대비하고 있어야 하는 이유다. 유비무환이라는 말과도 상통한다. 그 과정서 방역주체간 역할과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방역주체는 따로 없다. 내가 바로 방역주체다.

 

질병과 전쟁, 철통방역으로 이겨낸다…“너나 없이 유비무환 무장을”

 잠깐의 방심이 화불러…방역의식 단단히 조여야

 

질병발생은 조그만 빈틈이 단초를 제공한다.
이번 진천발 FMD 발생을 살펴봐도 그 빈틈이 발견된다.
우선 백신접종 소홀 등 안일해진 방역의식을 거론할 수 밖에 없다.
방역당국 설명을 빌리면, (역학조사 중이지만) 처음 FMD 발생농장의 경우 발생동 돼지 항체항체률은 36%에 불과했다. 임신돈·모돈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전국 평균치 80%를 크게 밑돈다. 설령 이 농장이 백신접종을 했다고 해도, 제대로 안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소지가 된다.
특히 이번 발생농장은 대규모 양돈장이라서 더욱 큰 충격을 줬다. 대규모 양돈장이라면, 상대적으로 방역에 신경을 많이 쓰고, 더 방역을 잘할 것이라는 생각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 비단 이 농장 뿐 아니다.
대규모 농장이 오히려 방역에 더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OO도에서 FMD 항체가가 가장 낮은 시·군인 OO시의 경우 일관사육이 별로 없고, 계열주체 위탁 및 비육농장이 70~80%를 차지했다.
이들 농장은 본 농장에서 백신접종한 돼지를 받아온다. 이 때문에 농장 방문시 접종상황을 확인하기 어렵다.
게다가 본 농장에서는 너무 이른시기(40~60일령)에 백신을 접종해 모체이행항체 간섭이 일어나고 항체가는 뚝 떨어져있기 일쑤다. 아울러, 농장내 다른 질병상황으로 접종하지 않고 보내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를 잃은 지난 7월에도 방역의식 결여를 확인할 수 있다. 당시 경북 의성의 한 양돈농장의 경우 총 6개동 돈사 중 접종이 안된 돼지가 혼합된 3개동에서만 FMD가 발생했다. 나머지 동은 괜찮았다. 백신을 잘했다면 청정국 지위를 잃지도, FMD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다.

 

백신 접종수칙 준수
“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이 중요”

방역당국은 백신접종과 차단방역을 통해 FMD를 막아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백신불신론을 불식시킬 만한 증거들을 들이댄다. 아울러, 백신효능을 믿고 백신접종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한다. 실제 현재 쓰고 있는 백신은 2011년 당시 FMD 확산을 막아낸 일등공신이다.
이번 FMD 역시 발병 돈사를 제외한 타 돈사는 기존백신 또는 긴급 추가백신 효과를 충분히 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발생농가와 인접해 있지만, 백신접종을 철저히 한 농가는 FMD 발생이 없었다.
지난 7월 경북 의성 돼지 비육농장도 백신접종을 한 1, 2, 3동은 FMD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동일한 농장 내라 할지라도 얼마나 철저하게 백신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피해상황이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무기라 할지라도 그 기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잘 활용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과 다름이 없다. 그런 면에서 방역당국에서는 백신접종 수칙을 철저히 따를 것을 당부한다. 특히 모돈부터 백신접종을 강조한다. 이번 FMD의 경우 모돈에 대한 백신접종 부실이 여럿 확인됐고, 이를 통해 자돈구간 빈틈도 생겼다는 분석을 제기한다.
예를 들어, 자돈은 8주령~12주령 한번 접종을 기본 접종수칙으로 한다. 모체이행항체가 없다면, 백신접종 전 즉 8주령 이전에는 무방비 상태인 것이다. 반드시 모돈부터 백신접종을 해야 하고, 모체이행항체를 자돈에 전달해줘야 하는 이유다.
자돈은 더욱 백신접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원래 자돈에도 FMD 백신을 두번 접종하게 돼 있었다. 하지만, 비용과 노동력 등을 감안해 한번으로 줄여놨다. 백신접종은 당연하고, 그 접종방법을 따르지 않고서는 기대만큼 백신접종 효능을 바랄 수 없다.
최근 검토되고 있는 두번접종 복귀도 정확한 백신접종과 맥을 같이 한다. 방역당국은 백신접종을 했다고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니라며, 무엇보다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백신접종과 더불어 세척, 소독, 출입통제(출하차량 기사의 돈사 내 진입 절대금지) 등 차단방역이 병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지자체 역할 커
“방역주체간 협력 이끌어내야”

질병이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종식시켜야 한다.
갈팡질팡하는 사이 바이러스는 온 나라를 휩쓸고 다닌다. 농가, 방역당국 등 방역주체간 협력이 중요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크다.
시·도와 시·군 지자체는 평소 FMD 혈청 예찰검사, 임상관찰, 예방수칙 교육·홍보, 일제소독, 예찰활동, 차단방역 및 백신접종 점검, 외국인근로자 방역교육, FMD SOP 교육 등 사실상 거의 모든 방역 지도와 관리를 맡고 있다.
악성질병이 발생하면 현장초소를 설치하고, 이동제한, 감염축 살처분 등 긴급방역조치를 취하게 된다. 예방과 초동방역 지도·관리가 지자체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관련, 농축산부는 지자체들이 방역조치 주체라며, 주인의식을 갖고 FMD 조기종식과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또한 시·도와 시험소, 시·군 사이 유기적이고 상호협력하는 연계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FMD를 두고도 지자체들이 해야할 일은 많다. 지자체는 예방접종 시기가 지난 농가를 파악해 올바르고, 정확한 방법으로 백신이 접종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는 백신 공급실적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 농가에서 백신접종이 실시됐는가를 살펴야 한다.
긴급백신 지역의 경우에는 출하시기 비육돈에 대해서도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계열주체에게는 적기에 접종하고 분양토록 교육하고, 위탁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입식 후 항체가 검사 등을 실시토록 한다.
아울러 농가 접종실태를 일일이 점검해 취약농가를 집중관리한다. 백신 미접종 농가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려야 한다. 이 밖에 소독강화와 겨울철 소독요령을 전파해야 한다.

 

초동방역 모범사례-경남 양산시
 “주인 방역의식이 AI 확산 막아”

이달 12일 경남 양산시 명곡동 소재 잔반처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무허가 토종닭 사육농가에서 고병원성AI 의심축이 발생했다. 의심축 발생 즉시 양산시는 시청 3층에 부시장을 실장으로 하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했다.
아울러 검역본부, 경상남도 및 경남 축산진흥연구소 관계관, 토종닭협회, 양계협회, 축협 등 민관이 참여하는 방역대책협의를 개최해 차단방역 및 조기종식을 위한 조치사항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검역본부, 경남도 방역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발생농가에서 사육중인 토종닭, 오리 등 감수성 동물 537두를 살처분하고 축주와 농장 종사자에 대한 이동통제를 실시해 오염원을 제거했다.
축협에서 운영중인 공동방제단은 방역지대내 취약지역에 대한 전방위적 소독을 실시해 전파방지에 힘썼다.
양계협회, 토종닭협회 등 생산자단체도 회원농가를 대상으로 차단방역 중요성을 알리고 사육농가 위생관리를 교육하고 홍보했다. 양산 지역 산란계 집산지 사육농가 등은 AI 확산방지를 위해서 선제적인 방역조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자발적으로 축산차량 이동통제, 소독철저, 분뇨이동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했다.
이러한 결과로 양산시는 최초 발생 이후 아직까지 추가발생이 없으며 조만간 이동제한 해제 및 종식선언을 눈앞에 두게 됐다.
이는 농축산부, 검역본부의 전문적인 기술지원과 경남도, 양산시의 조기종식에 대한 강력한 의지, 아울러 축협, 생산자단체, 사육농가의 자발적인 방역조치 등 삼박자가 유기적인 조화를 이룬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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