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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방역, 여전히 남아있는 의문 때문에


“이러다 FMD, AI 상재국으로 낙인찍히는 것이 아닌가.”
최근 AI가 장기간에 걸쳐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백신 청정국으로서 크게 걱정하지 않았던 FMD까지 발생하자 축산 현장에서 터져 나오는 한탄이다. ‘청정국이라는 말은 아예 입에 담지도 말자’는 분위기다. 
그러면 그런 분위기 그대로 FMD, AI 상재국으로서 그냥 그렇게 축산을 해야할 것인가. 그렇게 가축질병 방역 후진국 소리를 듣든 말든 이대로 가야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한다면 그렇게 갈 수는 없다. 가축질병 방역 후진성은 곧 대한민국의 후진성을 의미한다. 가축질병은 가축의 피해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민의 피해는 물론 국가의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가축질병 청정국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다시 한 번 가축질병 방역 문제를 짚어보건대, 이와 관련 여전히 남아있는 몇 가지 의문을 우선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는 축산과학원이나 충남축산기술연구소에서 어떻게 FMD가 발생했느냐는 것이다. 이들 축산연구 기관은 축산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때문에 가축질병방역 의식이 철저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축산과학원의 경우 방역시스템을 봐도 확인할 수 있다. 축산과학원에 한 번 가본 사람이면 기관 출입에 이 이상 더 철저한 방역시스템이 있을까 싶다. 출입 차량은 정문 밖 주차장에 주차하고, 사람은 개인 소독기를 통과해야 출입할 수 있다. 출입자 체크도 반드시 이뤄진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FMD가 발생한단 말인가.
이는 축산 현장에서 방역 한계론으로 자주 거론된다. 소위 축산과학원과 같은 곳에서도 FMD가 발생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막느냐는 것이다. 때문에 방역 책임은 모두 방역당국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한다. 방역 당국으로서도 말문이 막힌다.
둘째는 FMD백신이 이뤄지고 있는데 어떻게 FMD가 여기저기서 발생하느냐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2010년과 2011년 혹독한 FMD 피해를 당하면서 FMD에 감염됐거나 감염우려가 있는 주변 우제류를 모두 살처분함으로써 청정국을 지위를 찾겠다는 정책을 포기하고 백신 청정국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지속적인 백신을 통해 더 이상의 FMD 발생을 막겠다는 것이었고, 그 결과 지난 5월 OIE로부터 백신청정국 지위를 얻었다. 그런데 어떻게 불과 2개월만에 FMD가 발생했단 말인가.
축산 현장에서는 이를 두고 백신을 접종했는데도 FMD가 발생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는 하소연이다. 물백신이라는 말도 나온다. 백신 방어율이 100%가 아닌 이상 축산 현장의 이 같은 하소연, 물백신 주장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셋째는 AI의 발병 원인이다. 방역당국에서는 철새에 의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사육중인 오리의 AI 감염이 철새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오히려 철새가 오리로부터 AI가 감염됐다는 주장이 철새 보호론자들 사이에 있었다. 그렇다고 방역당국의 발표를 믿지 않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철새로부터 어떻게 닭과 오리를 보호하느냐는 것이다. AI가 철새에 의한 것이라면 궁극적인 AI 방역대책은 철새를 잡아 죽이든, 아니면 철새가 다니는 곳에 가금류를 사육하지 않는 것이다. 정부로는 후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가금류를 사육할 수 있는 곳이 과연 몇 곳이나 되느냐는 것이다.
일부 철새를 소독한답시고 헬기로 소독약을 뿌린 적이 있다. 이는 철새를 소독하기는커녕 철새를 또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결과적으로 AI를 전파하는 꼴이 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오죽했으면 그랬겠느냐 싶다.
넷째는 소독 효과에 대한 의문이다. FMD, AI가 발생되면 방역차량으로부터 내뿜어지는 소독약이 축사를 덮어 씌우고, 주변 도로 운행 차량 또한 소독을 피하기 어렵다. 축사로 향하는 길위에는 석회가 허옇다. 그럼에도 FMD, AI가 발생되고 있으니 소독약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자, 이제 가축질병 방역 문제의 본론에 들어가 보자.
방역은 크게 국경검역과 농장 방역으로 나눠볼 수 있다. 국경검역은 그야말로 해외로부터 질병유입을 막는 것으로 국가가 검역 책임을 져야 한다. 또 농장 방역은 농장주가 외부로부터 질병이 농장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농장주가 방역 책임을 져야 한다.
간단하게 말하면 가축질병 방역은 국가, 즉 방역당국이 할 일은 방역당국이, 농장주가 할 일은은 농장주가 그 책임을 다하면 해결된다. 그 다음 일어나는 일은 그야말로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다.
앞서 몇 가지 의문을 상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의문이 방역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시 강조한다. 축산과학원의 사례가 방역을 게을리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 백신 방어율이 100%가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이 백신을 게을리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 철새를 막기 어렵다고 해서 이 또한 방역을 게을리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소독약 효과가 의심된다고 해서 소독을 게을리하는 이유가 돼서도 안 된다.
대한민국이 가축질병 청정국으로 가는 길은 대한민국 개별 농장이 청정화되는 것이다. 가축질병 청정화의 주인공은 농림축산식품부도, 농림축산검역본부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도 아닌 바로 축산농장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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