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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체험·관광 결합 산지생태 기반 조성…‘창조축산’ 구현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산지생태축산 활성화 기치…정부 대책은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6차산업형 산지생태축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노력이 곳곳에서 묻어나고 있다. 우선 친환경축산업을 구현하기 위해 축산정책국에 ‘친환경축산팀’이 만들어졌다. 친환경축산팀에서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 축산업을 친환경적으로 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농축산부는 산지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해 △기반조성 및 관리강화 △수익창출 여건 조성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R&D추진 △컨설팅 지원 △교육·홍보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농축산부가 추진키로 한 산지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본다.

기반 조성
초지 조성·관리 지원 강화
축분뇨·질병관리 효율화
핵심기술 보급·현장 컨설팅
시장 차별화
친환경·동물복지 인증 적용
산지생태 축산물 브랜드화
관광사업 연계 판매채널 특화
규제 개선
임간 방목 확대·신고요건 완화
체험 등 부대시설 범위 확대
국·공유지 이용 대부부담 완화

 

>>기반조성 및 관리 강화
◆초지 조성 확대 및 관리강화

-산지의 축산이용 활성화를 위한 초지조성 지원을 확대한다.
신규조성 지원을 2013년 24ha에서 2014년 120ha, 내년부터는 년간 200ha이상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원되는 예산(보조 50%)은 2014년 3억1천5백만원, 내년에는 5억2천5백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초지전용 최소화를 위한 사업지원 확대 및 관리를 강화한다.
초지보완을 위해 2013년 56ha에서 2014년 156ha, 내년부터는 연간 300ha로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따른 예산지원도 금년 1억1천6백만원에서 내년에는 2억2천5백만원으로 늘린다.
부실초지의 집중 지원· 관리로 타용도 전환 억제 및 이용도를 개선하는 한편 초지관리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가축분뇨·질병관리체계 구축
축산업 허가제 연계, 분뇨처리, 질병 및 위생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산지생태 축산농장 운영기반을 구축하고, 산지생태 축산농장 특성에 맞는 축종별 적정사육면적, 분뇨처리체계, 차단방역 및 위생관리 적용기준·매뉴얼을 마련한다.

>>수익 창출 여건 조성
◆친환경·동물복지 인증 도입

친환경 및 동물복지 인증제 연계를 통한 시장가격 차별화를 유도하는 한편 산지생태축산에 맞는 친환경·동물복지 인증 적용기준 및 매뉴얼을 개발 운용한다.
맞춤형 유통판매 및 관광·체험연계 등을 통한 소득 극대화
산지생태 축산농장 소득보전을 위한 직불제 적용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산지생태 축산물(식육, 치즈, 우유) 브랜드 육성 및 운영지원, 우수브랜드 선정 시 생태축산 브랜드를 포함하는 등 산지생태 축산물 브랜드화로 품질 균일화·고급화를 이끈다.
-시장 맞춤형 유통·판매체계 구축 및 마케팅 강화
친환경, 동물복지 축산물 등 인증 표시를 통한 제품을 차별화 하고, 전문판매점을 통한 인터넷 판매, 대형판매점(하나로 마트 등)에 판매코너를 운영하면서 음식관광 등 지역관광사업과 연계 추진한다.
-고부가가치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
축산체험·관광 프로그램 지원(관광농원 및 민박사업 연계) 및 학교 연계교육 등 교육농장을 운영하되, 농촌진흥청의 농촌교육농장 지정사업과 연계한다.
축산체험· 관광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 농촌관광등급제와 연계한다.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산지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령 개선
국유림에 대한 임간 방목지 허용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임업용 산지의 임간 방목지 활용 시 일시사용 신고면적(현행 3만㎡ 미만) 확대를 검토하되, 시범사업을 통한 적정방목면적, 환경영향 등을 평가해 신고면적을 확대 추진한다.
-국유지·공유지의 축산이용 확대를 위한 대부부담 완화
산지의 축산이용부담 완화를 위한 국유지 대부료율 인하를 검토한다. 현행은 토지가격의 1%인데 이를 0.5%로 인하한다. 제주지역 공유지는 이미 0.5%를 적용, 운영하고 있다.
공유지 대부료율은 지자체에서 자체 운용토록 개선한다.
-농외소득 창출을 위한 축사 부대시설 범위 확대
축산체험시설 및 경관시설 등을 부대시설 범위에 포함하고, 타용도 전환 등 악용방지를 위해 산지초지의 축산활용을 강화한다.

>>기술 개발 및 연구 강화
농촌진흥청·대학 등 산학연 협업을 위한 연구기획단 및 사업단 운영 추진을 통해 해외 우수기술을 도입, 보급체제를 구축한다.
산지생태축산 기반조성, 생산·운영기술, 환경관리 및 수익형 표준모델 등을 단계적으로 개발 보급하는데, 금년부터 내년까지는 기반조성기술을 보급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수익형 농장관리·운영기술을 보급한다. 

>>경영·제도·기술 등 컨설팅 지원
컨설팅지원팀(농협) 운영을 통한 상시 기술지원 및 조사료 컨설팅 사업을 통한 민간컨설팅과 병행한다. 컨설팅지원팀에서는 부실관리농가, 회원 및 신청농가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민간컨설팅에서는 일정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 컨설팅 등록업체와 계약을 통해 컨설팅을 지원한다.
산지축산 운영 및 전환예정 농장을 대상으로 초지조성, 방목기술, 경영 및 민원지원 업무 등 현장 맞춤형 기술을 지원한다.

>>인식 제고 위한 교육·홍보
산지생태 축산물 공감대 형성 및 인식제고를 위해 소비자, 축산농가 및 관계종사자를 대상으로 맞춤형으로 홍보한다.
(가칭)산지생태축산협회 설립 지원 등을 통한 관련업종 활성화를 유도한다.           
                 


올해 권역별 시범농장 6개소 조성...맞춤형 지원 통한 수익모델 구축

산지축산 시범사업은
 대기업 소유 농장은 제외
’16년 이후 운영실태 평가
 유형별 표준모델 확립 제시

농축산부는 이런 정책을 바탕으로 한우와 젖소 이외 다양하게 적용 가능한 축종인 염소, 토끼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시범농장 6개소를 조성, 컨설팅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한 수익모델을 구축,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범농장의 가이드라인은 분뇨처리· 축사시설· 차단방역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친환경인증은 기본요건이며, 타 산업 전환 방지를 위한 농외 소득비율을 제한할 계획이다.
시범농장의 사업대상은 경영마인드가 있는 일정규모 이상 축산경영체, 농축협 및 축산농가이다. 단기에 성공사례를 보여줄 수 있는 기존 산지축산 경영체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대기업 소유농장은 제외키로 했다.
또 일률적인 농장규모 보다는 유형별 수익 가능성을 평가해 적정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규모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시범농장의 적용 모델은 산지생태 축산형(한우·젖소 및 적용 가능 축종), 체험·관광형(다양한 축종) 등 권역별·유형별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1년차인 올해에는 시범조성 6개소를 선정, 국고로 16억6천4백만원을 지원하는데, 산지초지 조성 및 보완을 위해 12억6천만원(국고 50%, 융자 50%), 기계장비 및 기반기설에 15억원(국고 20%, 지자체 30%, 융자 50%), 초지조성 등 컨설팅에 1천5백만원(국고 40%, 지자체 30%, 자담 30%), 사업평가 및 운영매뉴얼 4천만원(국고 100%) 지원 등 산지생태 축산농장 적용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2년차인 내년에는 관광·체험시설과 연계할 경우 관광농원사업, 농촌민박사업 지원과 더불어 산지생태 축산물브랜드화 추진 시 축산경영종합자금 지원, 농장 HACCP 지정 추진 시 HACCP 컨설팅 지원 등 수익형 농장 운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3∼4년차인 2016년 이후에는 운영성과를 종합평가하고 유형별 표준모델 확립 및 확산 등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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