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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선>검역본부, 누구를 위한 조직인가

■ 지금 현장에선



국내 시판중인 PED 백신으로는 설사병을 예방할수 없다는 민관합동 실험결과 발표 이후 이상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양돈현장의 불신이 백신생산업체 보다는 오히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더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내 가축방역 책임기관이자, 수의분야에서 만큼은 국내 최고의 엘리트집단이라는 ‘명성’을 의심케 하는 검역본부의 행보를 감안할 때 어쩌면 당연한 결과가 아닐수 없다.
PED 효능실험을 주관한 검역본부는 실험이 마무리 된 직후 열린 한돈협회 방역대책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폐사율 방어효과’ 를 부각시킨 보고서를 제시했지만 곧바로 벽에 부딪혔다. 검역본부를 제외하면 백신의 본래 기능인 설사방어효과를 양돈현장에 ‘있는 그대로’ 전달하되, 방역당국이나 생산자단체, 민간수의기관 모두 통일된 입장을 보임으로써 양돈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해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이에따라 검역본부는 당시 7월15일로 예정돼 있던 방역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 결과를 공개하자는 의견까지 수용하는 듯 했다.
그러나 검역본부는 방역대책위원회에 앞선 지난 11일 오후 실험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언론에 단독 배포했다. ‘폐사율’을 전제로 했지만 그 방어효과를 인정하며 시판백신을 권장하는 내용이었다. ‘자돈 설사율 100%’ 라는 핵심적인 실험결과는 3개 페이지 보도자료 중 단 두줄, 그것도 ‘설사이환율 방어효능은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는 애매한 언급으로 대체됐을 뿐이다.
검역본부는 이같은 입장 변화에 대해 폐사율 감소도 백신의 효과로 간주할수 있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5일 방역대책위원회에 참석한 검역본부의 한관계자는 설사를 막는게 백신접종의 목적임을 감안, 방어효과 역시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야 했다는 지적에 대해 “처음부터 백신의 어떤 효과를 조사해야 하는지 정확히 요구하지 않은게 문제였다”며 상식을 넘어서는 궁색한 변명으로 다른 참석자들을 황당케 했다.
굳이 백신의 사전적 의미는 차치하고라도 자신들이 품목허가를 내준 PED 제품의 설명서상 ‘효능 및 효과’가 ‘돼지 유행성 설사병 예방’ 이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는 상황에서 동물약품업계와 동일한 검역본부의 반응을 어떻게 받아야 들여야 할 것인가.
급기야 동료 수의사들의 집단인 한국양돈수의사회로부터 ‘백신 방어효력 80%에 대해 동의할수 없다’는 공개적인 반박까지 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좋다. 백신효과를 어디에 둘지에 대한 검역본부의 입장을 백번 이해한다 치자. 
또 당초 합의를 외면한채 단독으로 실험결과를 발표한 이유가 상위기관의 ‘선제대응’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아리송한 해명도 넘어가자.
지금 상황에서 농가들에게 중요한 것은 시판중인 백신을 통해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일수 있는지 여부일 것이다.
검역본부가 최근 유행바이러스와 시판백신주가 다른 상황에서 농가 피해를 줄일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면 양돈현장의 하소연대로 ‘처음부터 죽는게 나은지, 아니면 백신접종을 통해 사료먹고 죽더라도 일단 사는게 나은지’도 판단해야 옳았다.
만약 생존율(그나마 실험실데이터라는 한계가 있지만)이 조금이라도 높은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었다면 그 경제적 위험성과 함께 출하때까지 최대한 생산성을 높일수 있는 방안도 함께 알려야 했다. 하지만 검역본부는 자돈폐사를 획기적으로 줄일수 있다는 내용만 강조했을 뿐 생존자돈의 경제성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 방역대책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지만 검역본부 관계자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했다.
현장수의사들까지 우려하고 있는 사실을 최고의 엘리트라고 자부해온 검역본부만 모르고 있었을까. 몰랐다면 국내 가축방역 책임기관으로서 자격을 논할 수 없을 것이다. 또 알았다면 폐사율 방어효과만 부각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분명한 해명이 뒤따라야 한다.
‘검역본부가 누구를 위한 조직이냐’는 한돈협회 이병규 회장의 의문이 지금 양돈현장에 만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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