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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일각 눈앞 이익 급급…나몰라 과열입식 횡행

>>세월호, 축산현장엔 없나<4>/ 지켜지지않는 사육밀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간단한 원칙이나 기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호에 잘못된 질병검사 시료채취 관행, 살처분 인력난 등에 이어 이번호에는 양계농장의 적정 사육수수 사육에 대한 문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물론 잘 지켜지고 있는 농가가 대부분이지만 아직도 일부는 밀집사육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수급조절 자구노력
대다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 잘 지켜
일부 원칙없는 과욕이 ‘제 발등 찍기’초래

닭 면역력 붕괴 ‘밀집사육’이 AI 원인 경고

 

적정 사육수수를 지키지 않는 경우는 양계 현장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농가에게는 가능한 많이 입식해야 수익이 높아지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서 최대한 많이 키우는 것이 경쟁력이라는 생각에서다.
산란계의 경우는 대부분 케이지 사육을 하고 있어 계사 당 들어갈 수 있는 닭의 마릿수가 한정적이다. 따라서 집단사육이 폐사 등의 피해로 이어지는 일이 많지는 않지만 최근 업계는 수급조절을 위해 적정사육수수를 조정했다.
대한양계협회 채란분과위원회는 지난해 2월23일부터 단위면적당 적정사육수수를 0.042㎡/수에서 0.05㎡/수로 조정한 것이다.
이는 사육수수를 농가 모두가 줄이면서 전체 물량의 16%를 감축하자는 취지다.
물론 사육수수 감축이 동물복지 개념이 아닌 수급조절을 위한 목적이긴 했지만 모든 농가들이 공평하게 사육수수를 줄이면서 더욱 품질 좋은 계란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단위면적당 사육수수 조정은 시행 초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적용 기준이 계사 전체의 면적으로 따지느냐 케이지당 면적으로 따지느냐를 놓고 정부기관이나 지자체에서 해석이 엇갈리기도 했으며, 케이지당 면적으로 적용할 경우 2수용 케이지나 A형 계사를 운영하는 농장에서는 16%의 물량이 아니라 거의 절반을 줄여야하는 상황에 처하면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다.
이는 결국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단위면적당 적정사육수수 조정은 계사 전체의 면적에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밝히면서 일단락되었다.
현재 산란계 농장에서 HACCP을 인증받을 경우 단위면적당 사육수수를 지키지 않는다면 인증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어느정도의 강제성을 띄면서 잘 지켜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바뀐 법에 대한 인식을 못하거나 알고도 지키지 않고 있는 농장도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육계의 경우 계열화사업의 영향으로 대부분 회사에서 적정 사육수수에 맞춰 사양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도 일부 예외의 상황은 있다.
농장에서 병아리를 받을 때 일부러 사육 가능한 물량보다 많은 물량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닭이 밀집사육을 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이로 인한 폐사 및 질병에 의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특히 AI가 터지자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AI의 원인이 밀집사육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밀집사육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소비자들은 다소 가격이 비싸더라도 안전한 먹거리를 원한다. 싸고 양 많은 축산물을 생산하는 시대는 지난 것이다. 특히 현재 양계산업은 긴 불황에 시달렸을 정도로 내수시장은 이미 포화된 상태다.
과잉생산은 농가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형태가 될 수 있다.
적정사육수수 준수라는 ‘원칙’을 잘 지켜 안전한 먹거리를 효율적으로 생산하는데 농가와 계열사 모두 노력해야 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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