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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구매자금 대출기한 연장

축산농가 경영안정 차원 내년 3월말로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사료구매자금의 대출기한이 당초 금년말에서 내년 3월말로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을 통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사료구매자금 1조5천억원(특별사료구매자금 1조3천억원·직거래사료구매자금 2천억원)을 금리 1.5%로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상당수 농가들이 담보를 제공하지 못해 대출이 실행되지 않고 있는데다 미대출자 파악 및 포기자 분류, 추가대상자 선정 등 행정절차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대출 실행기간이 부족해 이같이 대출기한을 연장키로 했다는 것.
이에 따라 농축산부는 월 평균 대출실적 및 모돈 감축농가 추가 대출을 감안하더라도 예산 여유가 있는 만큼 농가 배정한도를 시도별로 배정된 예산의 1.5배까지 증액 운영토록 했다. 
또 지역 및 축종 등에 관계없이 전체 융자재원 내에서 지원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지원대상 및 전제조건 등을 충족하는 농가에 한해 축종과 지여에 관계없이 선착순 대출토록 하되, 양돈, 양계, 오리는 전제조건 이행자에 대해서만 추가 대출이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대상자 선정 시군과 대출 실행 시군을 일치시켜 선정받은 시군에 소재한 농축협에서만 대출이 가능토록 했다. 단, 해당 시군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군의 승인하에 타지역에서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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