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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조직 흔드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 안돼”

■지상공청/ 농협법 132조 삭제 추진을 지켜보는 축산지도자들

[축산신문 취재부 기자]

 

농협중앙회의 일부 이사들을 중심으로 농협법 제132조, 일명 축산특례조항의 삭제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전국축협 조합장들이 전체 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축산업계도 들끓고 있다. 축산인들은 지금 예외 없이 모두 한 목소리로 축산특례조항를 그대로 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축산단체장들과 축산관련 교수들도 이구동성으로 농협중앙회가 축산 죽이기에 나선 것이라고 성토하고 있다. 농협법 제132조 삭제 추진 움직임을 지켜보는 축산지도자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농·축협 통합때 약속조항 반드시 지켜져야”
 축산단체-학계 “강경대응 해야” 한목소리

 

이창호 회장(축산관련단체협의회·한국오리협회장)=농협중앙회 축산경제는 단순히 농협 내 일부 조직이라는 차원을 넘어 축산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축산업이 부업시대를 딛고 전업화 규모화 되는 과정에서 한국 축산업의 구심체 역할을 했던 축협중앙회를 이어 받은 조직이기 때문에 농협 내 여타 조직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럼에도 통합농협이 출범할 수 있었던 것은 통합농협법 제132조가 축산경제의 전문성과 자율성,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때문이다. 그 만큼 농협법 제132조가 갖는 의미는 특별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는 통합 이후 13년 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132조의 삭제 또는 개정을 추진하면서 축산경제의 힘을 빼놓고 있다.
농업·농촌경제에 있어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오히려 축산경제조직을 더 확대하고 전문성을 높여줘야 함에도 끊임없이 축산경제를 흔들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농협은 과거 농·축협 통합당시 축산업계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다시 한 번 되새겨봐야 한다. 앞으로 이 같은 행위를 멈추지 않을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고 전 축산업계가 나설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오상집 회장(축산관련학회협의회·강원대 교수)=지난 수십 년간 우리 축산업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괄목할만한 발전을 지속해 왔다. 이에 미친 영향의 정도에 대해선 평가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농협축산경제의 역할이 효과적으로 이뤄져 왔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라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농업, 특히 축산업 환경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기에 농협 체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것도 축산경제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한 농협법의 축산경제사업 특례를 삭제하자는 내용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원하고 있다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축산경제의 외부에서 요구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혁신’이라면 당위성과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 어느 것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농업에서 차지하는 축산업의 비중을 감안할 때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다 더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다.
이강우 회장(전국한우협회)=2000년 농협과 축협이 통합된 지 13년이 지났다. 농협과 축협의 통합은 구조조정을 통해 방만한 조직을 정비하고, 내부 효율성을 도모하여 농민을 위해 함께 열심히 경제사업을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물론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본다면 농협이 무엇을 어떻게 하든 농민에게 도움만 주면 된다. 그렇지만 농업에서도 최소한의 역할분담은 있어야 한다. 농업이라고 과거와 같이 주먹구구식의 무리한 운영을 하는 시절은 지났다. 전업화와 전문화가 더욱 요구되는 시기다. 경영자나 관리자부터 실무자까지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
최근 농협중앙회에서는 2000년 농축협 통합 당시 축산조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에서 마련한 농협법 제132조를 삭제하려는 하는 움직임이 있다. 농협은 이번 일을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 도모를 위한 것이라며 호도하고 있지만 그 가면에 가려진 진실을 묻고 싶다.
강대국과의 연이은 FTA 추진으로 인해 농가는 빚더미를 짊어지고, 부도를 기다리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이런 절박한 시기에 농협은 내부갈등으로 인한 분란의 모습을 더 이상 보여선 안 된다.
손정렬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이번 사태는 단순한 농협 내부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본다. 농협 내부에서 축산경제와 우리 축산업을 바라보는 왜곡되고, 편향된 시각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이다. 농업이라는 큰 틀 안에서 축산을 포용하지 못하는 모습에 탄식이 나온다.
축산업은 농촌경제의 주력산업으로 성장해왔다. 지금 농촌경제를 지탱하는 것은 바로 축산업이다. 축산업을 육성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축산만의 발전이 아닌 큰 틀에서 우리 농업, 농촌의 발전이다. 그 앞에 농협이 서서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
농협축산경제의 전문성과 자율성,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일련의 사태를 바라보면서 축산인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당장 이 같은 행동을 중단하길 바란다. 또한 이 같은 행동이 지속된다면 농협축산경제가 더 이상 농협의 테두리에 남아 있을 이유도 없어질 것이다.
이병모 회장(대한한돈협회)=과거 농협과 축협의 통합 당시 대전제가 바로 축산부문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이었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축산특례’ 조항이었다. 만약 이러한 전제가 없었다면 통합농협의 출범이 가능했을지 의문이다.
더욱이 축산업의 비중을 감안할 때 오히려 축협중앙회가 유지됐어야 했다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부처 명칭까지 바꾸면서 축산업의 가치와 존재를 인정하는 상황에 농협축산경제를 없애야 한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 어떠한 논리로도 설명되지 않는다. 그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물론 양축현장에선 농협축산경제가 국내 축산업 발전을 위해 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일부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게 사실이지만 이 역시 통합농협 속 조직이라는 한계성에서 기인된 게 대부분이다.
결국 축산경제사업의 특례 삭제는 축산 죽이기 의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준동 회장(대한양계협회)=농·축협 통합 당시 축산조직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살리기 위해 농협법에 만들어 놓은 축산특례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축산경제는 그동안 농협중앙회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면서 한국 축산업 발전에 기여해올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 일부에선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축산특례조항을 삭제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그런 행위는 통합농협 출범 이전 농협에서의 기득권 세력이 축산조직을 좌지우지 하려는 움직임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축산업은 이제 농업생산액 비중에서 4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위치에 올라와 있다.
만약 축산특례조항을 없애 축산을 관장하는 축산경제대표를 현행 조합장대표자회의에서 추천된 자가 아닌 농협중앙회장이 직접 임명하게 된다면 농협 내에서의 축산분야는 꼭두각시로 전락하고 전문성과 자율성을 잃어버리는 꼴이 될 것이다. 축산전문분야에 낙하산 인사가 내려와 축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일은 절대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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