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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유통 공정거래 마인드 Up”

aT, 대형유통업체 바이어 대상 교육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aT(사장 김재수)는 지난 19일 서울 논현동 소재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대형유통업체 바이어 대상으로 ‘농산물 바이어 공정거래 Power-Up’ 2차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12년부터 시행된 ‘대규모 유통업법’과 관련해 주요 법규 및 사례분석 등을 통해 유통업체 담당자들의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올해 4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내 공정거래사무국에서 수행한 공정거래 모니터링결과를 바탕으로 납품업체들의 입장에서 대형유통업체와 거래시 겪는 주요 애로사항들을 전달했다.
이날 교육은 공정거래위원회 김동연 사무관,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공정거래사무국 박경원 사무국장 등이 대규모 유통업법의 이해, 대형유통업체 거래시 애로사항, 산지-소비지 윈윈 협상전략을 주제로 강의했다.
aT 관계자는 “대규모 유통업법에 신선농·수·축산물은 타부류와 별도로 상품대금 감액, 반품 가능기한 제한 등 특수성을 반영한 조항들이 고시돼 있어 더 깊은 주의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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