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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과학적 근거 없이 사육규제…밀어내기 혈안

■축산인 울리는3대 손톱 밑 가시 대책은 없나 <3> 축산 규제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환경당국 무허가축사 규제…사육기반 뒤흔들어
허가제 따른 방역시설 의무화 또다른 규제로
‘무조건 반대’ 상식 벗어난 민원…축산농가 울려

 

지난 5년 MB정부가 표방해온 경제정책의 하나가 바로 규제 완화였지만 적어도 축산업 만큼은 예외였다. 오히려 가축 사육기반 자체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환경규제 강화대책이 추진되면서 파문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무허가축사 뿌리뽑겠다”

가축분뇨를 공장폐수 수준으로 관리하고 무허가축사는 폐쇄하겠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환경부가 내놓은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축산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환경부가 관련부처간 협의를 거쳐 최근 무허가축사 구제방안을 내놓기도 했지만 ‘현행법에 위배되는 양축시설 폐쇄’ 라는 기본골격은 그대로 유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더구나 건축법이나 소방관련시설 가운데 축사에는 적용하기 힘든 비현실적인 독소조항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 협조없이는 실행이 어려운 대책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상황.
그 개념이 희박했던 축종까지도 일정수준의 배출시설을 갖추지 않을 경우 무허가축사로 분류될 처지에 놓이게 됐지만 이부분에 대한 정부의 후속대책은 전무할 뿐 만 아니라 해당농가들도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일정기간 유예를 거친 이후에는 폐쇄명령 또는 거액의 과태료 부과 등 단호한 대처를 통해 무허가축사의 뿌리를 뽑겠다는게 환경부의 입장이어서 축산 현장에서 큰 파문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키울 곳도 없다

환경당국의 규제강화와 함께 양축농가를 옥죄고 있는 게 바로 지방조례를 동원한 각 지자체들의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 추세다.
전국 230개 시·군·구 가운데 203개가 관련 지방조례를 통해 주거지역에서 일정거리 이내에서는 가축사육을 규제하고 있는 것.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없이 축종에 따라서는 100~500m가 설정된 가축사육제한구역은 환경부의 권고안을 계기로 고착화되는 수준을 넘어 그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대로라면 양축농가들이 발붙일 곳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조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농림수산식품부와 환경부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의뢰,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재설정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모든 축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모든 법위에 군림하는 민원

이 뿐 만 이 아니다. FMD 사태를 거치며 방역 행정을 위한 규제까지 대폭 강화된 상황.
방역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일정부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각종 규제속에 허덕여온 양축농가들로서는 자신들의 발목을 붙잡는 또다른 규제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축산업 허가제만 해도 그렇다.
웬만한 방역 관련 시설이나 장비는 모두 의무화 됐다. 방역당국은 가축을 사육하는 곳이라면 당연히 갖춰야할 기본시설이라는 입장이지만 양축농가로서는 경제적 부담이 적지않은게 현실이다.
여기에 국가기밀산업이 아님에도 축산차량에 대한 GPS 장착 의무화는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과 함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을 정도다.
그러나 무엇보다 양축농가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규제, 바로 민원이다.
모든 법 위에 군림하는 이른바 ‘민원법’은 축산현장의 가장 큰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이라면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보는 추세가 만연하면서 관련법을 모두 충족하고도 신축은 물론 증개축까지 지연되는 사례는 더 이상 새로운 소식거리도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양축농가들 사이에서는 민원 때문에 (축산을) 못하겠다는 인식마저 팽배해지면서 상식을 벗어난 민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처할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마저 나올정도가됐다.
현재 국내 축산업은 거의 모든 축종에 걸쳐 장기불황이라는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는 곧 각종 규제와 함께 농가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배경으로 작용하면서 국민의 식단을 책임지는 식량산업이 흔들리고 있다.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친환경산업으로서 국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축산업계 자구노력과 함께 식량산업 사수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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