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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국내 종돈산업 현실은…개량집단 규모작아 성과·속도 한계

■ 박근혜 정부 출범 계기로 본 축산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 양돈산업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국가단위 유전자교류시스템 부재…한국형 종돈 개발 ‘요원’·수입의존도↑

 

우수 유전자 확보돼야 생산성 향상
유전자전쟁 본격화…속국 전락위기
종돈개량네트워크 지원 대폭 강화
전문종돈장 그룹 활성화로 재편을

생산성 향상의 첫 단추는 종돈에서부터 시작된다. 아무리 비육단계에서 우수한 시설과 사양관리 시스템을 갖췄다고 해도 우수 유전자 확보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만족할 만한 생산성 향상은 기대할 수 없는게 현실.
대한한돈협회의 전산농가 성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 양돈농가들의 평균 PSY는 22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세계 최고수준의 생산성을 자랑하며, 한-EU FTA 발효를 계기로 한국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는 덴마크나 네덜란드의 27~28두와 비교해 무려 5두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심지어 생산성에서 만큼은 우리가 앞섰다고 평가받아온 미국에도 뒤쳐진지 오래다.
한돈협회 이병모 회장은 “국내 양돈농가들의 복당 포유개시두수가 덴마크나 네덜란드에 비해 3두 이상 적다”며 “모돈 회전율을 감안할 때 최근 산자수가 늘어났다고 해도 국내농가들은 최소 5두를 손해본 상황에서 이들 국가들과 경쟁이 시작된다. 과연 제대로 된 경쟁이 되겠느냐”고 반문한다.
종돈업계 일각에서는 아무리 우수한 유전자를 공급한다고 해도 비육단계에서 뒷받침되지 않는 한 만족할 만한 효과는 거둘수 없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주요 돼지고기 수출국들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육종전문가들은 이에대해 “개량집단의 규모에 따라 그 속도와 성과가 달리진다” 며 “국내 종돈업계와 같이 국가단위의 유전자교류 시스템 부재속에서 수입의존도가 절대적인 개별농가 차원의 개량 형태로는 종돈개량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세계 돼지고기 수출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양돈선진국들의 경우 다양한 형태로 개량집단의 규모를 확대해 왔다. 덴마크나 프랑스는 조합형태의 조직을 중심으로 사실상 국가단위의 유전자교류를, 미국의 경우 다국적기업들까지 해외에 설립한 현지농장과 유전자교류를 통해 개량집단규모를 확보하고 있다. 나머지 중소규모 농장들도 상호 연합하에 대학이나 관련단체와 연계한 개량체제를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육종에서 개량집단규모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절대적이다.
학계의 한 관계자는 “프랑스의 경우 GGP숫자는 8천여두에 불과하지만 이들 모두가 하나의 집단이나 다름없다”며 “이에반해 우리나라는 최대규모의 농장이라고 해도 개량집단규모가 1천두를 넘지 않는다. 결국 전체적인 종돈숫자는 프랑스의 두배가 넘으면서도 실질적인 종돈개량은 아무리 많아야 8분의1 수준의 돈군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국가단위의 유전자 교류체계가 구축되지 못하다보니 한국형 종돈 개발을 지금으로서는 기대조차 할 수 없다는게 이 관계자의 지적이다.
상당수 농장에서 GGP와 GP가 병행되고 있는 국내 종돈업계의 특성도 개량효과를 더욱 저하시키는 주요인으로 주목되고 있다.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따르면 국공립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7개소를 포함한 국내 142개 종돈장 가운데 GGP와 GP가 전문화된 곳은 절반이 조금 넘는 79개소(56%)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종돈수입을 통한 우수유전자 확보도 앞으로는 여의치 않게됐다.
지난 2010년 10월29일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유전자원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부여하는 국제규정이 시도되는 등 유전자전쟁이 본격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일부 다국적종돈기업들이 종돈의 사용목적에 따라 로열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대로라면 우리나라는 ‘유전자 속국’으로 고착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육종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가단위의 유전자교류체계를 하루빨리 구축해 개량집단규모를 확대하되 그 개량 성과가 전문화된 종돈그룹에 연계되는 형태로 국내종돈산업이 재편돼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이를위해 국가단위 유전자교류의 초석이 될 종돈개량네트워크사업에 대해 보다 전폭적인 정책적 지원과 예산의 뒷받침, 그리고 사업 효율 제고를 위한 운영체계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것.
GGP농장 기준자체를 강화, 자연스럽게 종돈장 전문화와 그룹화를 유도하는 한편 이들 전문 종돈장 그룹간 유전자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전자교류외에 전문종돈장별로 각기 특색있는 개별라인 확보를 통해 경쟁하는 구조가 가장 시장 친화적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여기에 다양한 형태의 전문종돈장 그룹이 제시됨으로써 종돈장 규모와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여건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저수익구조화 추세속에서 양돈농가들이 나름대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돼지고기 생산도 뒷받침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국내양돈업계에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이병모 회장은 얼마전 해외육종회사에서 웅취없는 종돈을 개발, 본격적인 상용화에 나선 사실에 주목하면서 “양돈선진국들은 단순히 생산성을 넘어 시장에서 요구하는 품질의 돼지고기 생산이 가능한 종돈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며 “당장 내년부터 FTA 발효국들의 돼지고기 무관세 수입이 본격화되는 만큼 보다 강력한 추진력으로 이들 국가에 대응할수 있는 종돈개량 체계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가축사육제한…돼지 키울곳이 없다

사육기반 확보도 ‘발등의 불’

 

정부 재조정 추진시 식량산업 시각서 접근해야
과학적 근거 토대 기준제시…막연한 거부감 금물
제한구역내 증개축 가능케…시한부 삶 막아야

 

축산업, 그 중에서도 양돈산업의 경우 막연히 ‘혐오산업’이라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만연하면서 각종 민원과 규제로 몸살을 앓아왔다.
지방조례를 통해 거주지역에서 일정거리 이내에서는 가축사육을 제한하거나, 그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지자체가 급속히 확산, 이제 수십년간 돼지를 키워온 삶의 터전에서 조차 내몰리고 있는 상황.
양돈산업 규제는 지난해 환경당국이 내놓은 가축분뇨법 개정안에서 극에 달하기도했다.
지자체의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을 고착화시키는 권고안으로 물의를 일으킨 환경부가 공장폐수 수준의 가축분뇨 관리와 무허가농장 폐쇄를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다행히 양돈을 비롯한 축산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맞닥드린 정부가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그 구제방안을 내놓으면서 일단 무허가축사에 대해서는 한숨을 돌린상황.
그러나 양돈농가의 가장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는 가축사육제한지역의 경우 확실한 입장은 유보한채 내년에 농림축산부와 환경부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실시, 그 결과에 따라 그 거리기준을 재조정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제한구역의 범위가 줄어들 수 는 있어도 존치는 돼야 한다는 원칙을 확정한 것이어서 여전히 불안요소로 남게 됐다.
정부에 따르면 전국 230개 시·군 ·구 가운데 203개가 지방조례를 통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주거지역에서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없이 500m이내에서는 돼지사육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지역내에서 신축은 애초에 불허돼 있을 뿐 만 아니라 증개축까지 규제하는 사례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웬만한 공을 들이지만 않으면 기대할 수 없는 주민동의서 등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반면 내구연한이 다한 시설의 경우 그 개선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함을 감안할 때 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농장을 운영해 왔더라도 ‘시한부' 삶이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인 것이다.
이에 환경부가 나서 가축사육제한구역내 축사 시설의 증개축이 너무 과도한 규제라며 허용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정도.
생산자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에대해 “사실상 농장을 할 수 없는 도시나 상공업지역, 그리고 산간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500m이내에 거주민이 5가구 정도가 안되면서, 도로와 전기시설이 가능한 곳이 얼마나 존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환경부에서는 국내 전체면적의 50%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양돈장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면 80%가 영향권에 들어갈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했다.
그나마 얼마전부터는 환경부 권고안을 넘어 주거지역에 1km까지 양돈을 제한하는 지자체도 속속 출현하고 있다.
전북도의 경우 광역단체로는 처음으로 주거지에서 최대 2km까지 사육을 제한하는 준칙안을 마련, 이에 따르지 않는 권역내 시군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에 나서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아예 양돈장을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면 생각할 수 없는 조치다.
전문가들은 가축사육거리제한 구역에 대한 전면 재검토 없이 지속가능한 양돈산업에 대한 거론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운영이 불가피하다면 과학적인 분석을 토대로 현실적인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전국한우협회와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 공동으로 지난해 학계에 의뢰해 실시한 ‘가축사육시설 설치제한 범위 및 조건에 관한 연구’ 결과 축종별, 규모별 차별화가 필요하되 양돈장의 경우 주거밀집지역에서 최대 320m가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를 기준으로 냄새저감 대책이 마련돼 있을 경우 거리제한기준을 일정수준 완화토록 해야한다는 것.
양돈에 정통한 환경전문가는 “지방조례상 거리제한 기준 개선 뿐 만 아니라 증개축 규제 등 일부 독소조항도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며 “이를통해 안정적인 사육기반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이 국내 양돈업계로서는 가장 시급한 현안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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