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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이 땅에 더 이상 FMD·돈열은 없다”…바이러스와 치열한 전쟁

■ 박근혜 정부 출범 계기로 본 축산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 양돈산업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질병고리를 끊어내지 않고서는 지속적인 양돈산업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특히 FMD라든가 돼지열병은 우리 땅에 있어서는 안되는 악성질병이다. 그리고 우리 축산인은 약속했다. 이들 질병을 우리 땅에서 몰아내겠다고. FMD·돼지열병 청정화 프로젝트를 살펴보고, 다시한번 방역의지를 질끈 동여매 본다.

 

‘질병에 강한 축산’ 초점 방역시스템 강화

>>FMD 근절대책


’11년 4월이후 재발없어…돼지 항체양성률 70% 유지
예방시스템 상시 운영…위기대응 태세 갖춰
방역등급제·차량등록제…방역수준 높여

 

지난 2010~2011년 FMD 발생은 우리나라 축산업을 확 바꿔놨다. 그리고 축산업 허가제, SOP 개정, 농장별 방역등급제 등 새로운 방역시스템이 도입되는 단초가 됐다.
다행히 2011년 4월 이후에는 FMD가 재발하지 않고 있다. 항체양성률 역시 소 98% 이상, 돼지는 70% 내외를 유지하는 등 혹시 감염되더라도 확산은 어느정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 땅에 FMD 바이러스를 더 이상 발 못붙이도록 하겠다는 방역당국의 의지는 강렬하다. 백신접종 등 여러전략으로 FMD 바이러스와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
방역당국에서는 지난 2011년 3만1천두 가축에 대해 백신접종 시 형성되는 항체(SP) 검사를 했고, 지난해에는 그 물량을 8만7천두(소 7천, 돼지 7만8천, 염소 1천 등)로 늘렸다.
예방접종 미실시 농장을 두고는 위반횟수에 따라 50만~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항체양성률 판정기준은 소의 경우 80%이다. 돼지에서는 종돈·모돈 등 번식용 돼지라면 80%, 비육용은 60% 등 용도별로 구분된다.
NSP(야외바이러스) 항체 검사도 대폭 강화했다. 검사대상을 야생동물까지 넓혔고 물량 또한 확대했다. (검사물량 11년 15만7천건, 12년 16만건)
NSP 항체양성 가축이 발견되면 개체별로 이표 등 표식을 하고 격리사육, 조기도태 권고 등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 아울러 가축 타액·콧물, 해당농장 분변 등 환경시료를 검사하고 있다.
FMD 예방시스템은 상시 운영된다.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이다. 농식품부·시도·시군 등은 방역상황실과 24시간 비상연락체제를 가동한다. 아울러 가상훈련, 검역검사본부 가축질병방역센터 등 위기대응 태세를 갖춘다.
평상시에는 인적·물적 등 병원체 유입경로별 차단검역을 지속 실시한다. 전국 일제 소독의 날과 해외여행 축산관계자·외국인근로자 관리를 개선한다.
FMD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체질개선 대책도 마련해 두고 있다.
사육시설, 친환경 축산업 등 질병에 강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고, 축종별 차단방역 모델을 정립·보급하고 있다.
방역등급제는 농장별 방역관리 수준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축산시설 출입차량 등록제 시행은 차단방역 수준을 한단계 더 끌어올려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방역당국은 한중일 3국간 가축방역협력사무국 설치, OIE 전문가 파견 등 국제협력을 통해 FMD 유입원인을 줄여나가고 있다.

 


 

박멸위案 “2016년 청정화 목표”


>>돼지열병 근절대책

마커백신 적용 여부따라 2개안 구상
1안, 사육돼지에 유전자 마커백신 적용
멧돼지에는 생마커백신…예산 뒤따라야
2안, 백신접종 강화… ’15년 접종 중단
비용 저렴 …재발생시 방역비용 확대

 

기존 플랜대로라면 지난 2011~2012년 이미 돼지열병 유전자재조합 마커백신이 투입됐어야 했다. 그리고 백신접종 중단에 대비해 발생위험도를 평가했어야 했다.
올해부터는 예방접종이 금지되고 내년 청정화를 달성한다는 것이 목표였다. 그 이후부터는 전국적인 모니터링 검사(연간 도축두수 2%), 유입방지 국경검역 등을 통해 재발방지에 총력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2010~2011년 FMD가 발생하면서 이러한 돼지열병 청정화 프로젝트는 완전 틀어졌다. 결국 다시 청정화 프로젝트를 짜야만 했다.
돼지열병박멸위원회가 구상하는 새로운 돼지열병 청정화 프로젝트는 마커백신 적용 여부에 따라 1안과 2안으로 나뉜다.
1안은 마커백신 적용을 전제로 한다. 사육돼지에는 유전자재조합 마커백신, 야생멧돼지에는 생마커백신(미끼백신)을 쓴다. 이를 통해 2016년 청정화 한다는 전략이다.
이럴려면 올해 마커백신 평가, 야생멧돼지 모니터링 강화 등 청정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2014년에는 유전자재조합 마커백신, 2015년에는 생마커백신을 접종한다. 돼지열병의 경우 12개월간 비발생하면 청정화가 가능하다.
청정화를 달성한 이후에는 OIE 기준에 따라 백신접종 중단 또는 마커백신 접종 청정국 유지를 선택할 계획이다.
1안은 야생멧돼지의 돼지열병 방제요건을 확보하고, 외부 바이러스를 차단 및 감별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다만 마커백신 공급에 필요한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
2안은 마커백신 없이 2016년 청정화에 도전한다는 플랜이다.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는 돼지열병 예방접종 중단에 대비해 발생위험도를 평가분석하고, 백신접종을 끌어올린다.
2015년에는 백신접종 중단과 더불어 비발생을 확인한다. 2016년에는 12개월간 비발생시 청정화를 달성한다.
2안의 경우 청정화 후에는 돼지열병 재발생에 대비해야 하고, 멧돼지에서 돼지열병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마커백신을 쓰지 않아서 비용이 저렴한 반면, 발생 후 살처분 정책을 유지해야 하는 등 방역비용은 늘어나게 된다.
돼지열병박멸위원회는 이달 8일 본회의를 열고, 이 두개의 안을 방역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이를 토대로 해서 돼지열병 청정화 프로젝트를 세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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