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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세제, 현실적 개선…FTA 극복 자양분으로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건의 30<4>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4> 세제지원을 통한 농가실익 제고 (6개항)


축산소득세, 지방세 전환…지자체 관심 높여야
후계 축산인 상속·증여세 감면…가업승계 지원

액비차량 면세유 적용 유류비 부담 완화…자원화 촉진
승마시설 설치 제약 완화…승마산업 활성화 뒷받침


25. 축산업 소득세의 지방세 전환
축산업도 작물재배업과 동일하게 국민 식량을 공급하는 농업부문 핵심 식량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세로 과세하고 있다. 작물재배업은 지방세(농업소득세)로 분류돼 있으며, 2005년부터 5년간 과세유예, 2010년부터 과세 폐지가 됐지만 축산업은 부업규모 초과시 과세구간에 따라 국세(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촌경제의 주 소득원인 축산업은 지방정부의 가축사육제한 조례 확대와 축산업 규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의=축산업에 대한 소득세를 지방세, 가칭 축산소득세로 전환해야 한다. 지방정부 세원확충으로 축산업에 대한 관심과 상생협력 기반을 만들어야 하며, 나아가 지역사회와 경종농업과 함께 하는 축산업 구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

26. 축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업상속공제는 원활한 가업승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일정금액을 공제해 줌으로써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다. 공제한도는 가업상속 재산, 즉 토지와 건물, 기계장치 등의 가액의 70%로 300억원 한도 이내 상속공제 혜택이 주어지지만 대상이 중소기업과 음식업 등으로 제한돼 있다. 축산업의 상증법 상 영농상속공제 대상으로 분류되어 상속공제 대상금액 및 재산이 한정되어 있다. 영농상속공제는 5억원 한도, 초지법에 따른 초지가액만 대상이 된다. 축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에 포함되지만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은 모순이다.

▲건의=축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통한 세부담 완화가 절실하다. 축산업의 규모화와 현대화, 자동화 진전 등 시설투자 규모가 커짐에 따라 영농상속공제(5억원, 초지에 한정)는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가 개정돼야 한다. FTA 등 개방에 대비 축산업 경쟁력 제고와 발전된 축산기술 및 경영 노하우를 후대 경영인에게 원활하게 전수할 수 있도록 세제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27. 후계 축산인이 증여받는 축사용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는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전액 감면하게 되어 있다. ‘농지 등’의 범위를 농지, 초지, 산림지에 한정하고, ‘자경농민’과 ‘영농자녀’를 정의하면서 ‘경작’에 한정시켜 놓았다. 이로 인해 ‘축사용지’와 축산업을 영위하는 양축농가는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가축을 사육하는 양축농가와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의 과세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농업과 마찬가지로 축산업 또한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후계인력의 유입이 절실한 상태지만 제도적 지원이 미비하다.

▲건의=후계 축산인력이 증여받는 ‘축사용지’에 대해서 ‘농지 등의 증여’와 동일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 제71조의 ‘농지 등’에 축사용지를 포함시키고, 또한 ‘직접 경작하는’뿐만 아니라 ‘직접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를 포함시켜야 한다.

28. 축산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농·축협 포함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환급적용 대상에 농민 등 적용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품목은 축산용 기자재 39종,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품목은 농업용 기자재 43종으로 이 중 축산용 기자재 18종이 포함돼 있다. 적용대상은 농민(작물재배업, 축산업)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업이 주업이 법인 등이다. 그러나 농협은 가축사료 공급, 농작업 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농업기계를 공급받는 경우, 농업용 무인헬리콥터를 공급받는 경우 등 제한적으로 적용받고 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환급 적용대상에 농·축협이 제외되어 사업추진이 위축되고 있다.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가 증가되고 있지만 조세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상대적 불이익이 발생되고 있다.

▲건의=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농·축협을 포함시켜야 한다. 농, 축산, 임, 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령 제2조 1항 4호를 개정해야 한다. 영세율 또는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대상에 농·축협의 사업범위를 포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농·축협이 자재 등을 구매해 조합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영세율 또는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일선조합이 영세율 적용을 받게 되면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한 선순환 구조가 형성돼 결과적으로 농민들의 이익기반이 늘어날 수 있다.

29. 액비운송 및 살포차량 등 면세유류 적용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한 핵심사항 중의 하나는 가축분뇨 처리이다. 따라서 관련 장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액비운반차량이나 살포차량은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필수장비다. 현행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규칙에 의거 액비차량은 면세유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12년 해양배출 금지 후 가축분뇨자원화는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문제 해결과 경종농가 비료값 절감을 위한 정책적 대안이다. 액비의 경우 농경지까지 운반차량 유류비 과중으로 자원화 촉진이 지난하며, 가축분뇨의 원활한 자원화를 위해 가축분뇨수거, 액비살포를 위해 운행되는 액비차량의 유류비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

▲건의=면세유 적용대상 농기계와 장비 지정 시 농업용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해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액비 살포장비 및 가축분뇨 운송차량에서 면세유를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0. 농업진흥구역내 승마시설 설치시 농지전용부담금 제외

농지법상 농지(농업진흥구역)내에 축사 및 축산관련시설의 설치는 가능하지만 승마시설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말산업 육성법, 정부의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에 따른 승마기반 확충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승마시설 설치 목표는 2011년 300개소에서 2016년 500개소다. 승마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농지전용 허가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농지전용부담금이 발생된다. 농지전용부담금 부과기준은 개별공시지가의 30%다.

▲건의=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내 행위제한 제외사항에 농어촌 승마시설을 추가해야 한다. 농업진흥구역내 승마시설 설치시 발생하는 세금 경감을 통해 농어촌 승마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승마산업이 FTA시대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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