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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현실적 피해 보전·경영 안정책 수립…‘개방 파고’ 넘을 동력으로

<3> 미래성장 축산정책 수립 (11개항)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축산경제-전국축협, 대선공약 반영 ‘숙원과제’ 개발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건의 30’


<14> FTA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보전 대책 강구

FTA 확대로 축산업이 최대 피해를 보고 있다. 한미FTA로 인한 피해액은 15년간 7조3천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60%가 축산업에 집중된다. 한EUFTA에 따른 축산피해액은 2조5천억원으로 전체 피해액 중 90% 달한다. 더욱이 최근 축산강국인 중국과 FTA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축산업 피해는 가중될 것이 예상된다. 축산업에 대한 피해보전 직불금 제도의 경우 국제곡물가격 상승과 국내 물가인상 지속 등으로 발동가능성이 희박하다.

▲건의=피해보전직불금 발동기준을 3개년 평균가격의 90%에서 95% 미만으로 완화하고, 보전비율은 가격차이의 90% 보전에서 95% 보전으로 현실화해야 한다. 또 한중, 한호주 등 축산강국과의 FTA 체결 때는 축산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입위생조건 강화, 관세철폐 장기화 등 정책적 협상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15> 축산부문 직접지불금 제도 도입

식량안보의 중요성과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직접지불금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경종농업 위주로 되어 있고, 축산부문은 친환경직불금 외에는 취약한 상황이다. FTA 피해대책에 따라 2012년부터 수산부문도 직불금제도를 도입했다. 사료비 폭등과 질병상존, FTA 피해 가중 등에 따라 축산업 영속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경종농업과 형평성, 식량안보 및 농촌경제 버팀목 역할을 위한 축산농가 소득안정장치 마련이 절실하다.

▲건의=축종별 직접지불금제도 도입을 통해 축산농가 소득을 보전해야 한다. 해당연도 산지가격과 목표가격 차액의 일정액을 보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목표가격은 축종별 생산비를 감안해 농식품부가 고시하되 5년 주기로 갱신하면 된다. 쌀소득직불금의 경우 평균가격과 목표가액의 85% 보전하고 있다. 최소한 축종별 경영비 이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전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피해보전직불금 발동기준 완화…축종별 직접직불금 도입

개방 수혜산업 이익 축산 지원·축산물 수입관세 목적세화


사료안정기금 설치 특단책 마련…해외자원개발 지원 강화

자급률 목표 상향조정…축산분야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


농식품부 축산조직 확대…후계 육성 효율지원체계 구축

대기업 사육업 진출 제한…R&D 역량강화 부가가치 제고


<16> FTA 수혜산업에서 피해산업으로의 지원방안 마련

FTA 최대 피해산업인 축산업을 지원하는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어 산업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축산업이 한미, 한EU FTA로 15년 동안 9조8천억원의 피해를 볼 때 자동차, 전기전자 분야의 수혜액은 한미 60조7천억원, 한EU 29조5천억원에 달한다. FTA로 인한 현행 피해지원 제도는 농축산인의 경우 피해증명, 복잡한 절차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상존해 있다. 단계적 관세철폐, 고령화 및 교육수준 등을 감안하면 농업인 스스로 개별적 입증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경우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건의=FTA 통상이익으로 발생한 세수의 일정비율을 최대 피해산업인 축산부문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수혜산업 세액의 일정비율을 부과금 방식으로 ‘(가칭)축산업특별기금’으로 납입시키는 것을 법제화해야 한다. 이 재원으로 축산물 생산비 절감, 유통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면 축산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17> 사료가격 안정 위한 소요재원 확충

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해선 사료가격 안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사료가 축산물 생산원가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료는 국제곡물시세와 환율에 좌우돼 가격변동 폭이 커 생산활동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축산농가들은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 등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건의=축산발전기금 재원 확충으로 사료가격 안정화 기반을 우선 만들어야 한다. 축산물 수입관세액은 2011년 기준 약 1조원으로 전액 농특회계로 전입되고 이중 FTA대책 등 축산부문 지원액은 30%에 불과하다. 수입축산물에 부과되는 관세액의 최소 50%는 축발기금으로 전입시켜 사료가격 안정화에 기여토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사회의 이익금 중 특별적립금 납입비율을 70%에서 80%로 확대할 수 있도록 마사회법 제42조를 개정해야 한다. 특별적립금의 축발기금 납입비율도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18> 해외 곡물자원 개발 지원 강화

국제곡물가격의 불안정 심화로 식량안보 확보 차원에서 해외 곡물자원 개발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해외농업개발은 직접 생산하는 농장형과 곡물을 국내에 들여오는 유통형으로 구분된다. 현재 중국, 동남아, 러시아 등 18개국에 70여개 기업이 진출해 있다. 그러나 투자대상 국가와 상호 긴밀한 협력과 공조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해당국가의 도로나 항만 등 인프라 부족, 초기투자비용 과다소요 등의 문제도 안고 있다. 에너지 및 농업자원 등 정부 부처간 연계도, 그리고 행정지원 체계도 미흡하다.

▲건의=정부에서 개발 대상국가 국가간 협약 등으로 투자 안정성을 확보해줘야 한다. 농업 인프라 구축과 초기투자에 대한 상대국 정부와 G2G 협상 및 지원이 필요하며 공기업과 컨소시엄 등 공공형 중심의 해외농업개발 추진이 바람직하다. 필리핀의 농공복합산업단지(MIC) 조성과 같은 인프라 구축 추진이 필요하다. 해외농업개발 진출기업에 초기투자 및 운영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그렇게 해서 들여오는 곡물에는 무관세 적용 및 수입관세 쿼터 별도 인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해외농업개발은 공적개발원조(ODA)사업 등과 연계해야 한다.


<19> 국내 축산물 자급률 목표치의 상향조정 및 정책지원

정부의 축산물 자급률 목표 중 일부품목이 낮게 설정돼 있다. 농식품부는 2015년 자급률 목표를 2011년 7월 발표했는데, 쇠고기의 경우 기존 목표 46%를 44.8%로 하향 조정했다. 최근 가축질병 발생과 FTA 등 시장개방 확산으로 축산물 자급률은 지속 하락하고 있다. 쇠고기는 2000년 52.8%에서 2005년 47.9%, 2011년 42.8%로 떨어졌고, 돼지고기도 2000년 86.4%에서 2011년 60.9%로 낮아졌다. 닭고기는 2005년 84.3%에서 2011년 80.8%로, 우유는 같은 기간 73.6%에서 51.3%로 떨어졌다.

▲건의=축산강국인 미국, EU, 중국, 호주 등과 FTA 확산 상황에서 국내 식량안보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며, 또한 축산물 자급률 제고에 대해 충분한 숙고가 필요하다. 특히 정부의 축산물 자급률 목표치는 반드시 상향 조정돼야 한다. 매년 자급률을 점검하고 목표치 달성을 위한 정부의 사후관리 및 지원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20> 정부의 축산분야 인적·물적자원 확충

축산업 생산액은 17조5천억원으로 농업생산액의 42%를 차지한다. 생산액 상위 10대 품목 중 축산물이 2위부터 7위까지 6개 품목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장개방 가속화로 자급률은 급락하고 있다. 2012년 농식품부 예산 15조4천억원 중 축산은 1조2천억원으로 7.8%에 불과하고, 특히 인적자원도 전체 14국 50과 중 1국4과에 그쳐 전방위적 지원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하기관이나 관련단체, 연구기관 등에 대한 축산정책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건의=축산물수입관세 목적세화로 축발기금 재원확충을 통한 축산분야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농식품부 축산관련 부서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 1국을 2국(축산정책국, 방역위생국)으로 확대하고, 4개과도 8개과로 늘려야 한다. 축산정책국에선 축산정책과 미래성장, R&D, 친환경, 품목기반을 담당하고, 방역위생국에선 질병방역, 동물복지, 축산물유통, 소비자, 위생 등을 맡겨 미래지향적 축산정책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21> 축산 후계자 육성으로 축산업 체질강화

축산업이 국가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있지만 종사자의 평균 연령은 매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반 경종농업과 달리 노동의 집중화와 강도가 높은 축산업은 규모화, 전문화에 따라 지속가능한 영위를 위해 인재육성이 절실하다. FTA 체결 및 축산업 규제강화 등에 따른 폐업농가 증가, 또 폐업 계획 농가 증가도 문제다. 축산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부재로 국가 식량산업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인력부족 현상 발생이 우려된다.

▲건의=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와 대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축산 후계자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발굴해야 한다. 후계자에 대한 정책지원도 늘려, 교육프로그램 수료자 및 후계자 선정 농가에게는 정책적으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후계인력 육성 정부지원은 재정과 세제, 사업을 연계해 패키지로 묶어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22> 축산업에 대한 대기업 진출제한

2010년 1월25일 축산업 개정으로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이 허용됐다. 대기업은 자본력을 바탕으로 유통, 가공분야는 물론 사육단계(농가)까지 수직계열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농가는 결국 대기업에 예속돼 주체성과 자율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특히 대기업은 이해득실에 따라 축산업을 영리목적의 수익사업으로만 취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식량안보 차원의 안정성 확보도 지난하다.

▲건의=축산업, 특히 가축사육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제한을 축산법에서 법제화해야 한다. 대기업에 속하는 회사는 일정 사육규모 이상의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23> 기타가축 수급안정기금 조성

주기적,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꿀벌, 사슴, 토끼 등에 대한 수급 및 가격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자율수급조절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들 축종은 임의자조금 형태로, 2012년 6월말 기준 오리 5천만원, 양봉 5천만원, 양록 1천500만원 등 거출실적도 미미하다.

▲건의=기타가축의 축산물 가격지지를 위한 수급안정기금을 축발기금에서 1천억원 규모로 조성해야 한다. 이 재원으로 기타가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유통개선, 위생상황 발생 시 신속대응 및 조기정상화에 써야 한다.


<24> 축산분야 R&D 강화 및 신성장 동력 확충

전통적 생산과 판매를 통한 수익창출에는 이제 축산업도 한계를 느낄 수 있다. 단순 먹거리산업을 뛰어넘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모해야 한다. 그럼에도 축산분야 신수요 창출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연구 및 사업화 등은 여전히 미흡하다. 안성팜랜드처럼 축산업 저변을 확대하고, 미래형 사업 아이템 발굴이 절실하다. 가축개량 고도화를 위한 신기술 개발도 필요하다.

▲건의=중장기 R&D 역량 확충을 통한 미래 지속성장형 축산상(象) 구현을 위한 토대로 축산분야 R&D 전문기구를 민관학 합동으로 설치해야 한다. 한우와 젖소 등 가축개량부문 신기술 개발 등 유전자원 공고화도 필요하다. 신성장 동력사업 발굴을 통한 축산업 부가가치 제고 및 사업외연 확대도 다뤄야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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