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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적정 사육두수 개념 정립 우선돼야

조합장에게 듣는 ‘한우산업 안정화’ 분야별 해법은 <1>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축산신문 공동기획>  지상공청

한우산업의 앞길에 계속 먹구름이 끼여 있다. 세계적인 곡물과 조사료 가격 폭등으로 생산비는 갈수록 치솟을 것이라는 예측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시장에서 소 값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본지는 이에 따라 농협축산경제(대표 남성우), 한우사업조합장협의회(회장 윤철수)와 공동으로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해선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찾기 위해 4회에 걸쳐 분야별 지상공청을 진행한다. 지상공청에는 한우사업조합장협의회 축협 조합장들이 참여해 현장상황을 소개하고 분야별 해법을 제시한다.

<글 싣는 순서>
1. 적정사육두수 관리방안
2. 생산비 절감대책
3. 소비확대 방안
4. FTA대비 중장기 대응방안


저능력우·노산우 과감히 정리

▲박근춘 조합장(서천축협)=사육기간이 긴 한우는 하루아침에 늘렸다 줄였다 하기 어렵다. 적정 사육마리 수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 쇠고기 수입물량과 시장비중에 따라 한우의 적정마리 수가 고무줄처럼 늘어나거나 줄어선 안 된다. 수입육이 한우의 적정 사육규모를 좌지우지하는 지금의 상황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것이다. 모든 책임을 농가에 전가하는 것도 문제다. 쇠고기 수급안정은 정부가 수입육으로 하면 된다. 농가도 다른 사업자처럼 경영을 위해 규모를 늘릴 수 있다. 그 것이 죄인 취급받아야 할 이유는 아니다.
암소 수매는 일시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언젠가는 방출해야 한다면 시장에 악영향이 줄 수 있다. 다만 한우농가 스스로 구조조정의 계기로 삼을 필요는 있다. 저능력우나 노산우 등 보탬이 안 되는 한우는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 정부가 그런 암소를 수매한다면 장기적인 한우산업에 보탬이 될 것이다.
사실 농가 권익보호가 목적인 축협이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대기업들의 가축사육 진입이 허용돼선 안 되는 이유와 비슷한 개념이다. 일부 수급조절 역할도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축협 생축장은 농가에 우량송아지를 공급하고 개량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맞다.


도태 조건 완화…농가 참여 유도

▲이성기 조합장(순천광양축협)=자급률이 50%가 안 되는 상황에서 적정 사육마리 수를 따지는 것은 딱한 일이다. 국민 소비량 중 절반도 안 되는 한우가 과잉인가. 암소 120만두를 최대치라고 선을 그은 것 자체가 모순이다. 소비량만 늘리면 300만두도 많은 게 아니다.
축협 생축장부터 암소 도태를 하라는 것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축협이 대형수요처를 개발하고 유지하기 위해선 긴급조절물량이 필요하며 그런 의미에서 생축사업을 이해해야 한다. 무조건 타깃으로 삼으면 곤란하다. 다만 위탁사육은 조합원의 영업범위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해야 한다.
현장에선 정부 한우대책을 졸속으로 평가한다. 그러다 보니 암소 도태가 어려운 것이다. 정부가 이모색이나 형질불량 등을 긴급수매하면 10만두 없애는 것은 일도 아니다. 대책만 발표할 것이 아니라 축협이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선심성으로 30만원 주겠다고 했지만 그나마도 조건이 까다롭다. 시장에서 어느 정도 거래되는 소들은 도태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 암소를 줄이고 싶으면 정부재원을 투입해 시장에서 격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미 FTA로 인해 얻어진 수혜산업의 이익은 반드시 정확한 제도를 통해 피해산업에 돌아와야 한다.

정부수매 통한 한우 수급안정·조절을

▲노익한 조합장(함양축협)=현장에서 암소 감축사업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띠고 있다. 농가는 당연히 추석이나 설에 출하하고 싶어 한다. 차라리 암소를 줄이겠다는 정부가 행정적 조치나 제도로 도축명령을 내리는 게 맞다. 특히 한우 수매정책을 수급안정이나 조절용으로 이용하는 것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
축협 생축장은 경제사업의 핵심사업장이다. 우량송아지를 생산해 지역농가에 공급하는 역할은 축협으로선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우량 한우 생산에 투입한 조직이나 예산에서 생산된 송아지는 주로 연구목적에 이용할 뿐이지 농가에게 공급되지 않는다. 이런 우수 유전자원도 축협을 통해 농가에게 공급돼야 한다. 그동안 많은 축협이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우량송아지 공급기지 역할을 맡아온 점은 제대로 평가받아야 하고, 반드시 지속돼야 하는 기능이다.
한우산업 안정화, 특히 사육기반을 관리하기 위해선 정책의 효과가 현장에서 바로 나타나야 한다.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제도를 보완하고 예산을 충분히 투입해 현장감 있는 농정을 펼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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