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연재

농지법·위생관리법 개정…유통체계 재정립

■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건의 30’ <2>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2> 축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7개항)


농업진흥구역 내 축산시설 설치…축산활성화 도모
축산물판매업 허가제 전환…위생·안전체계 확립
권역별 협동조합 원유 집유…물류비·방역관리 효율화
군납·학교급식 전량 국내산으로…가격·수급안정 도모  


⑦ 농업진흥구역 내 축산관련시설 설치 허용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에 대해 농업 및 농업관련시설 영위는 가능하지만 협동조합 진입규제로 축산농가 권익대변 및 사업 활성화에 제약이 있다. 국내서 생산된 농산물 판매시설 설치는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축산물 판매시설은 제외돼 있다. 농업인과 농축협, 농산물과 축산물의 불가분성의 관계를 인정해야 한다.

▲건의=농지법 제32조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조항을 개정해 농업진흥구역 내 농축협의 축산관련시설 설치 허용을 통해 축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지법시행령 제29조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조항도 개정해 농산물 판매시설에 축산관련 판매시설을 포함시켜야 한다.

⑧ 축산물판매업을 허가제로 전환

축산물 판매업은 사전 점검 등이 필요 없는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다. 시설점검과 심사절차 없이 개설이 가능해 위생·안전체계가 불투명하다. 최종 소비단계인 판매업까지 위생·안전체계의 연관성이 결여돼 있어 소비자 불신 초래가 우려된다. 미국과 일본, EU 등은 사전 시설점검 후 업소개설을 승인하는 허가제를 운영하고 있고, 일본과 뉴질랜드는 강력한 사후관리제도인 갱신제도를 운영 중이다.

▲건의=축산식품에 대한 인허가 규제는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강화되는 것이 시대적 요구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제1항 영업의 허가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영업허가의 신청 등을 개정해 축산물판매업 및 축산물운반업을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

⑨ 식육·유통업자에 대한 식육처리전문교육 법제화
매년 7천여명이 정육점 등 식육판매업을 신규로 개설하고 있다. 그러나 체계적 이론 및 실기 등 식육교육 이수자는 극히 미미하다. 식육업자 자질부족과 잦은 폐업, 소비자 신뢰하락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식육판매업은 신고만으로 개설 가능해 신규진입에 대한 요건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축산업허가제, 축산인 교육 등 생산단계 위생·안전 강화추세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은 식육처리관련 자격증 소지를 법제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건의=식육판매업, 도축업, 식육포장처리업 등을 대상으로 식육처리전문교육 이수 및 자격증 소지 법제화를 해야 한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 위생교육 등의 조항에 관련내용을 신설해야 한다. 식육처리기술 의무교육 대상자 및 식육처리기능사 배치 의무화, 식육처리교육 실시기관 지정고시, 실시방법 등 근거도 마련하고 판매업 신규 개설 시 전문교육 수료증 제출도 의무화해야 한다.

⑩ 협동조합 중심으로 집유일원화 체계 구축

원유 집유주체별 집유방식이 다양하다. 유가공조합과 일반낙농조합은 소속조합원이 생산한 원유를 자체 집유하지만, 낙농진흥회는 7개 집유조합에 위탁 집유해 원유구매 유업체로 납유하고 있으며, 또 유업체는 별도로 계열농가와 낙농조합원이 생산한 원유를 직접 집유하기도 한다. 집유주체별 별도로 집유하면서 집유 및 이송차량이 도별 경계를 넘어 이동해 방역문제는 물론 운송의 비효율이 발생되고 있다. 집유관리와 방역지도 모두 효율성이 떨어진다. 특히 집유권역이 중복돼 물류비, 인건비 등 낭비요인도 생겨난다.

▲건의=전국을 권역별로 구분해 각 권역별 협동조합이 원유 집유를 전담하는 것이 물류비 절약과 효율적인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하다. 협동조합 중심 집유일원화 체계는 집유 효율화와 방역관리 측면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⑪ 축산물위생관리법상 녹용을 축산물로 인정

녹용은 축산법상 ‘뿔’로 표현돼 축산물로 인정이 되고 있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축산물로 분류되지 않는다. 녹용을 원료로 가공제품을 만들 땐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고 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원료로 사용하기 위해선 생약규격집 규정에 맞는 건조화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영세농가에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건의=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을 통해 녹용을 축산물로 인정해 농가에서 생산한 말리지 않은 녹용을 주원료로 한 가공제품시장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 3호 조항 중 ‘그 밖의 부분’에 녹용이 포함된다는 주무기관의 유권해석과 이를 명문화해야 한다.

⑫ 군납·학교급식 100% 국내산 축산물 공급체계 구축

군납과 학교급식에 일부 수입 축산물이 공급돼 급식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군급식 물량 중 수입쇠고기는 연간 약 1천400톤, 장병 1인당 하루 9g이 사용되고 있고, 학교급식에서는 위탁급식학교(5%)와 일부 직영학교서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급식 질 향상과 국내산 축산물 판로확보를 위해 전량 국내산을 공급해 가격 및 수급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건의=군납 수입쇠고기를 2013년부터 국내산 쇠고기를 전량 대체할 수 있도록 소요예산을 국방부 급식예산 또는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 수급안정자금에 반영해야 한다. 소요예산은 한우대체 151억원, 한우와 육우 50%씩 대체 116억원, 육우 대체 82억원이다. 학교급식 사용 식재료는 정부조달로 국내산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무상급식 확대 추진과 관련해 학교별 자체구매 또는 공동구매 방식에서 정부 및 자치단체 조달로 변경해 100% 국내산 사용을 해야 한다. 2011년 12월15일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으로 정부와 자치단체가 조달하는 모든 급식프로그램에서 우리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 점을 참고해야 한다.

⑬ 신선하고 위생적인 계란유통구조 확립

비 위생적 계란유통 등에 따라 소비자 신뢰도 저하가 우려된다. 계란의 난각에 계분, 깃털이 묻어 있어 품질이 불량한 계란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는 소비자가 설문결과 14%나 될 정도로 기본적인 위생처리도 안된 계란이 유통되고 있다. 계란을 통한 살모넬라 감염이 늘어나 미국, 캐나다 등에선 계란을 세척, 살균, 저온유통하도록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건의=계란 위생관리 강화와 세척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일정수준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집하장과 계란유통센터에서 계란 세척 후 유통을 의무화해야 한다. 세척 시 총 세균수와 대장균수는 105에서 103으로 현저하게 감소한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2항의 ‘별표 13’을 개정해야 한다. 집하장에서 소비자까지 냉장유통체계를 확립하는 것도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