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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농가 절반 무허가 축사…양성화 특단조치 필요

전국축협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건의 30’ <1>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글 싣는 순서>

1. 친환경 생산기반 확충 (6개항)
2. 축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7개항)
3. 미래성장 축산정책 수립 (11개항)
4. 세제지원을 통한 농가실익 제고 (6개항)


전국축협 조합장들이 축산현장에서 반드시 해결이 필요한 숙원과제를 정리하고, 대선공약에 반영시키기 위한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전국축협운영협의회(회장 서응원·남양주축협장)는 지난 24일 농협본관 화상회의실에서 그동안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 일선축협에서 건의한 내용을 30개 항으로 정리한 ‘우리나라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건의’를 발표했다. 전국축협운영협의회는 숙원과제를 9월 초부터 각 정당과 국회의 관련 상임위원회에 전달해 대선공약 반영을 요청할 계획이다.
건의사항을 정리한 농협축산경제(대표 남성우) 축산경제기획부는 △식량 자주율 확대 지원 △농가 소득망 확충 △동반성장을 위한 제도마련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4개 분야 30개 항으로 정리된 숙원과제를 분야별로 소개한다.


닭·오리 간이축사 신고없이 설치토록
소독대상 확대…방역 사각지대 해소
공동시설 갖춘 축산단지 공영개발
농협 말 개량기관 추가…노하우 활용


① 무허가 축사 양성화로 축산기반 유지

축산농가 무허가 축사는 올해 농식품부 합동 조사에서 49.4%로 나타날 정도로 사육여건이 열악하다. 이들 축사는 시설현대화 및 분뇨처리시설 등 정부자금 지원서도 배제되고, 화재보험도 가입이 안 돼 재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더욱이 가축분뇨 선진화대책에 따라 농가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건의=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한 특별대책 또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건축법 등 관련법률 추인, 불완전 축사에 대한 시설보완 기준, 법률위반 등에 따른 사법처리 특례조항으로 전과자 양산 방지, 개축 희망자에게 연리 1%, 15년 상환으로 자금지원 우대 등이 필요하다.
특히 닭 오리의 경우 건축법상 간이축사인 경우 신고 없이 설치토록 하고, 3호 이상 사육하는 축산단지는 전체 건축면적의 최초 신고만으로 단지 내 신축과 철거, 개보수 등을 허용해야 한다. 소 돼지의 비가림 시설은 가축분뇨 유출을 막기 위한 환경보호시설로 인정하고 신고 없이 설치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또 무허가 축사 폐업보상금 지원제도를 도입해 일정기간 내 폐업 시 보상금을 지원하고 생계 안정 방안을 강구해줘야 한다.


② 공동방제단 소독대상 확대 및 운영개선 지원

공동방제단(400개) 소독대상인 소규모 영세농가와 전업농가 사이의 규모에 있는 농가는 소독 사각지대이다. 또 320호를 기준으로 1개 방제단씩 조직돼 있는데 기후와 도로여건 등 소독 할당량 해소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인력과 운영여건이 열악하다.

▲건의=소독대상농가 사육규모를 소·사슴·염소 50두, 돼지 1천두, 닭 3천수, 오리 2천수 미만으로 확대해 방역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공동방제단 운영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예산을 2012년 153억원(국고 50%, 지방비 50%)을 230억원으로 늘리고, 대상농가 증가에 맞춰 방제단도 600개로 확대해 달라.


③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 하천부지 내 농축협 조사료 재배허용=국토해양부가 하천부지 점용허가 중단 조치를 내려 하천관리청에서 농축협까지 포함해 점용을 과도하게 제한해 조사료 생산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농축협은 2008년부터 정부의 조사료 증산방침에 따라 하천부지 내 조사료 재배사업에 참여, 올해는 5개 시군서 630ha를 계획하고 있다. 

▲건의=하천관리청이 하천부지 내 농축협 조사료 재배를 허용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필요하다. 개별농가는 하천법 33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는 단서조항에 따라 허가요건 없이 점용이 가능하므로 축협을 공동단체로 인정해 조사료 재배를 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필요하다.
#볏짚 사일리지 관외 유통비 지원=볏짚 유통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수요처와 공급처간 물류비용 과다로 유통 활성화가 지난하다. 유통비 지원을 통해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농가에게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야 한다.

▲건의=현행 동하계 사료작물 유통비 지원기준을 적용해 kg당 30원을 한도로 지원해달라. 총 소요예산은 20만톤 기준 평균 운송비로 40억원이 예상된다.
#조사료 생산비 지원 확대=동하계 사료작물의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서 지방비 비율이 60%로 높아 생산과 이용 활성화가 제한돼 있다. 또 생산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경지 임차료에 대해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지자체 예산으로 시행 중이다.

▲건의=사일리지 제조비의 축발기금 지원비율은 30%에서 60%로 확대하고, 농경지 임차료를 ha당 90만원 수준으로 신규 지원해달라.


④ 지자체별 친환경 축산단지 공영개발

FMD 발생을 계기로 허가제, 가축사육제한 조례 등 축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있다. 인접 국가들의 악성가축질병 상시 발생에 따른 차단방역도 필요하다.

▲건의=지자체별 공영개발 방식으로 친환경 축산단지를 만들어 달라. 공영개발지는 도심과 격리된 간척지와 유휴지로 하고, 방역시설과 분뇨처리시설, 사료하차장 등 공동시설을 포함시켜 관내에서 방역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축산농가가 이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


⑤ 가축분뇨 처리 및 자원화 지원 확대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보조율이 감축돼 시설을 하기가 곤란하다. 농가처리시설은 2012년 국고지원이 30%에서 내년 20%로, 공동자원화시설도 2011년 국고 50%서, 올해 40%로 줄었다. 해양배출금지로 자원화처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보조 삭감과 융자 증대로 사업추진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건의=가축분뇨 해양배출금지에 따른 공동자원화시설 확대를 위해 보조율 수준을 2011년의 80%로 계속 유지하고,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로 농가처리시설 증개설 시 보조율도 50%를 유지해야 한다. 액비살포비는 연간 10억원씩 단계적으로 증액해 2020년까지 지원해야 한다.


⑥ 말 가축개량기관에 농협중앙회 추가지정

가축개량기관 중 말의 개량기관으로 국립축산과학원 및 한국마사회만 지정돼 있다. 농협중앙회는 한우, 젖소, 돼지 개량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개량업무 노하우를 축적해왔으며, 시설과 장비도 보유하고 있
다.

▲건의=국내산 승용마 개량 및 육성을 위한 전문성과 시설기반을 갖춘 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 농식품부 고시에 농협중앙회를 말 개량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그동안의 노하우와 보유시설을 말 개량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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