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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차량 등록제 시행교육 실시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축산신문 홍석주 기자]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는 오는 8월 23일부터 축산관계 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장착·운행하도록 하는 ‘축산차량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축산차량 등록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대상은 가축, 원유, 동물약품, 사료, 분뇨 등을 운반하거나 진료, 인공수정, 방역, 기계수리 등을 위해 축산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의 소유주나 운전자가 해당된다.
교육신청은 축산업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farmedu.com)에 접속해 개인별로 신청하고 교육일정은 7.12(목)일과 7.18(수)일 오전10시부터 오후17시까지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관계자들은 교육 이수 후 원주시 축산과에 축산 차량등록 신청을 하고 운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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