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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국경도 농장도 누수없는 방역…청정축산 기치 높인다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본지-농식품부 공동기획 / “FTA, 이겨낼 수 있다”【4】 방역



농장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 누가 대신해 주지 않는다. 지난 FMD를 돌이켜 보라. 그 자식 같은 가축을 땅에 묻어야만 했던 심정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웠다. 다시는 그러한 고통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FTA 등 개방화가 밀려온다면, 철통방역은 우리축산물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 자칫 방심해 FMD 등 악성

가축전염병이 재발이라도 한다면, 그간 한땀한땀 일으켜 세운 결과물들이 또 다시 물거품이 될 수 있다. FMD를 계기로 한층 보강된 농림수산식품부 ‘방역대책’을 살펴본다.


◆FMD 사후관리와 재발방지


농가별 백신담당 공무원 실명제

소 50두 미만시 공수의 접종지원


FMD백신을 공급하고, 접종 사후관리를 한다. 또한 일제소독·예찰 활동을 통해 재발을 막는다.

3종 혼합(O형+A형+Asia1형) FMD백신을 연간 3천500만두분 공급한다. 백신은 5~6개월 간격으로 일제접종을 하고, 새로 태어나는 가축에 대해 수시접종을 실시한다.

관리측면에서는 농가별 백신담당 공무원(2만8천504명) 실명제를 운영한다. 소 50두 미만 농가는 공수의를 동원해 접종을 지원한다(15만9천호, 연간 130억원). 예방접종 실시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확대한다(11년 3만1천마리, 12년 10만2천마리). 돼지농장은 연 4회 이상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한다.

매주 수요일 농가·축산작업장 등에 대해 일제소독을 한다. 특히 소규모 농가 12만9천호는 농협 소독전담반이 투입돼 연중소독한다(152억원).

방역본부 전화예찰요원 500명을 채용, 예찰활동을 강화한다. 모든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월 3회 이상 전화예찰한다(12년 63억원). 이상농가가 발견되면, 즉시 가축방역관에게 통보해 방역조치를 한다.



◆FMD백신 수급


전업규모 농가 ,백신비 50% 자부담

축협 동물병원서 개별구입해야


아시아 지역 발생상황, OIE 권고, 백신 적합성 분석, 가축방역협의회 심의 등을 거쳐 3가 혼합백신을 유지한다. 

농가 책임분담 원칙에 따라 11년에는 무상접종이었지만, 12년부터는 전업규모(소 50두, 돼지 1천두) 이상의 경우 50%를 자부담한다. 백신 사업비는 국비 280억원, 지방비 120억원, 자부담 240억원 등 총 640억원이다.

시·군에서는 조달청과 백신공급 업체간 체결된 조달단가에 따라 조달구매해 소규모 농가(전업규모 이하 소·돼지 농가, 모든 염소·사슴 농가)에 무상공급 또는 접종반을 지원한다. 

전업규모 이상 소·돼지 농가는 축협 동물병원에서 백신을 개별구입하고, 백신구입비를 보조받는다.

농가별 백신 구매·공급, 접종실적 등은 KAHIS 백신접종 관리시스템을 통해 총괄관리한다.



◆HP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재발방지


철새 도래지 주변 상시관리 강화

발생농가 가축평가액 20~80% 감액


상시 방역체계다. 재발을 막고, 발생시에는 조기근절한다. 해외여행객, 외국인근로자 등 바이러스 유입경로별 차단방역을 강화한다. 

가금류 사육농가에게는 공·항만 소독과 농장 출입금지를 지도한다. 특히 재발위험이 높은 36개 시·군 사육농가에 대해 예찰 횟수를 늘리고, 도래지 주변 농가·도로 소독을 강화한다(특별대책기간 11.10월~12.4월).

유사 시 지자체, 방역기관 등 초동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HPAI 가상 방역훈련(CPX)을 실시한다. 

발생 시에는 경계(오렌지)단계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일시정지(스탠드스틸) 적용범위와 시간을 검토하는 등 조치에 들어간다.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를 현장에 투입하고, 국방부 이동통제 인력 지원, 역학조사 시 지역경찰관 협조 등 초동방역을 한다. 아울러 가축의 생산물 등 전파요인과 발생농장 접촉자는 7일

간 이동제한한다.

지자체는 매몰보상금 20%를 분담(시·도 10%, 시·군 10%)하고, 발생농가는 가축평가액의 20~80%를 감액해 지급시행한다.


◆브루셀라병 청정화 지속추진


소 거래시 검사증명서 의무 휴대

발생농장 이동제한·전두수 검사


13년 근절 목표를 세웠다. 브라셀라 감염률은 07년 1.07%, 08년 0.86%, 09년 0.54%, 10년 0.35%, 11.10월 0.24% 등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OIE에서는 청정국 지위조건으로 감염율 0.2% 이하를 제시하고 있다.

거래하는 모든 소(거세 수소 제외)는 사전 검사증명서를 휴대해야 한다. 증명서 유효기간은 2

개월이고, 매매인 변경시마다 재검사한다.

사육 중인 모든 한육우 1세 이상 암소는 전두수 연 1회 이상, 발생우려가 높은 수집상·중개상 사육 소는 연 4회 이상 검사한다.

한우에 비해 감염률이 높은 젖소는 방역관리를 강화한다(연 12회 정기검사). 젖소 감염률 08년 0.90%, 09년 0.71%, 10년 0.72%, 11년 0.68%이다.

발생농장은 이동제한하고, 전두수 재검사한다. 이후 이동제한을 해제한다(6~9개월 소요). 한우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협력해 예방수칙 요령 등을 교육·홍보한다.


◆시·도 가축방역사업 지원


사업비 750억9천만원으로 증액

예방접종·검진·장비 구입 등 지원 


12년 시·도 가축방역사업 예산액은 750억9천4백만원이다. 11년 529억5천1백만원보다 늘었다.

긴급방역비, 예방주사·검진·기생충구제, 가축혈청검사·병성감정 지원 등에 쓰인다. 또한 시험소 방역보조원 운영비, BSE검사실 유지·보수, 방역장비 구입 등을 한다.

사업주체는 시·도, 시·군, 가축위생연구소 등 지자체이다. 지원조건은 국비 70%, 지방비 30%가 원칙이지만, 방역재료비(국고 70%), 방역시설 장비(국고 50%), 긴급방역비·보상금·교육(국고 100%) 등 차이가 있다.

11년 12월에는 ‘2012년 가축방역사업 계획 및 실시요령’을 마련해 관련기관에 송부했다. 이 계획에 따라 관련기관에서 효율적으로 방역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가축방역 예산을 지원해 FMD·AI 등 질병발생을 근절한다.


◆축산관련 차량 등록제 시행


축산시설 관련 차량 등록제 실시

무선장치 장착·교육도 의무화


농장방문 기록 수집을 위해 축산시설 출입차량 등록제를 추진한다. 

이행대상자는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 때문에 축산관계 시설에 출입하는 차량(1만5천대) 소유자이다.

대상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차량을 등록하고(12.6월), 축산관계 시설 출입정보를 인식하는 무선장치를 장착해야 한다(13.1월). 또한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12.6월 본격 시행된다. 이를 위해 12.5월 ‘가축전염병예방법’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운영매뉴얼을 마련한다.

또한 12.5월 행안부 시·군·구 인허가 시스템에 축산차량등록시스템 신규개발, 검역검사본부 KAHIS 정보와 연계한다.

12.2월부터는 우편이나 SMS를 통해 대상자에게 고지 등 교육·홍보한다.


◆피해농가 지원 제도개선


생계안정자금 농가 규모별 차등지원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개정 추진


다만, 해외여행시, 외국인근로자 고용시 조치사항 미이행 등 방역 미준수 농가는 감액한다.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형성되면, 상·하한선 설정 등 보상수준을 조정한다. 직전 5개년 연도별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치 플러스·마이너스 30%를 상·하한선으로 설정한다.

생계안정 자금 대상은 가축 소유자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로 바꾼다. 규모에 따라 생계안정 자금을 차등 지원한다. 전업농 규모 이상 농가는 전업규모 초과 10%당 해당비율만큼 감액한다.

제기된 문제점을 고려하고,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급 지급요령’ 개정을 추진한다.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개선방안


지자체별 특별관리단 구성 상시점검

사후관리  매뉴얼·악취제어 기술개발


매몰지 관리 실태에 대한 사전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지자체별 ‘매몰지 특별관리단’을 활용해 상시점검한다(2년간). 해빙기와 장마철에는 농식품부 주관 정부 합동점검반(국무총리실, 행안부, 환경부 등)을 구성, 매몰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2년간, 6월·9월).

또한 농식품부 방역관리과·검역검사본부 중심으로 특별점검반을 꾸리고, 수시점검한다.

매몰지 사후관리 매뉴얼을 개발하는 연구개발, 즉 부패촉진제, 관측정 설치기준, 악취제어 기술개발은 11년~12년 추진한다. 

12.3월부터는 가축매몰지 발굴 허용기준을 시행한다. 11.12월말 관측정 수질검사 관련 소관업무를 명확화한다.

관측정 모니터링, 이설시 방역·환경오염 방지 등 교육을 연 최소 2회 이상 실시한다. 매몰지 현장견학을 통해 언론 및 환경단체와 소통을 강화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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