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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허가제 기반 ‘선진축산’ 체질강화 원년으로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식품부-본지 공동기획




어차피, 주사위는 던져졌다. 피할 수 없다면, 대비하고 이겨내야 한다. FTA가 파고가 국내 축산업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결코 넘을 수 없는 산이라고 지레짐작 포기해서는 안된다. 우리 축산인은 그동안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 이번 FTA도 할 수 있다.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본지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시하는 2012년 축산업 정책방향을 제도, 생산, 유통, 방역부문 등 총 4회에 걸쳐 게재한다.



축산업 허가제 시행

일정규모 이상 사육업 우선…올해 2만여명 교육 실시

축산분야 R&D 활성화

분야별 전문가 ‘미래축산포럼’가동…성장동력 확충

수의사 처방제 도입·공수의사 진료서비스

동물약품 오남용 방지·안전축산물 생산기반 강화

돼지분뇨 35% 이상 공동시설 처리

퇴·액비 자원화 가속…4대강·간척지 유역 시설 확대

동물약품 수출전략산업 육성

산학연 TF팀 가동…우수제조시설 신축·개보수 지원

축산물 이력제 사업 강화

쇠고기 이력시스템 고도화·돼지 이력제 시범실시도


◆축산분야 사업개편

FTA 환경에서 경쟁력을 높이려면, 환경친화적 축산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다.

축사시설현대화 지원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산 조사료와 축산분뇨를 활용한 자연순환형 축산인프라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한·미FTA 대책으로 향후 10년간 축발기금 2조원 확충을 위해 사업을 확대키로 했다.(10개 사업, 1천303억원 상임위 통과)

더불어, 지난 10~11년 FMD를 겪으면서 ‘가축질병 방역체계 및 축산업 선진화(11.3.24)’ 사업을 마련했다. 축산업 허가제 시행에 따른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FMD백신 구입비 지원 등 8개 사업에 599억원을 책정했다.

이밖에 인건비성(축산물등급판정, 가축개량지원 등) 430억원, 예산성(가축질병 근절, 학교우유급식 등) 404억원, 인건비+예산성(방역위생본부, 축산물이력제 등) 363억원 등 사업에 정부재원 활용과 보조사업 개편이 병행된다.


◆축산업 허가제 시행

축산업 등록제를 축산업 허가제와 가축사육업 등록제로 구분해 시행한다. 축산법 개정 공포 1년 후다.

허가대상은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규모이상 가축사육업이다. 기업농은 한육우·젖소 100마리, 돼지 2천마리, 육계 5만마리 이상이며 총 8천600호로 전체농가의 4.4%에 해당한다.

등록대상은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우제류 및 가금류 사육농가다.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면, 축산시설(내부, 격리, 환기, 소화시설 등), 차단방역 및 소독(차량 및 출입자 소독, 울타리, 창고, 탈의실, 매몰지), 분뇨처리, 폐사축 처리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일선 시군에서는 축산업 허가기준 적용에 필요한 해설서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허가대상 농가를 포함해 2만1천명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예산 22억원) 일정은교육교재 개발(11.12월), 축산관련 종사자 시스템 구축(12.3월), 교육운영기관 지정 및 운영(12.3월) 등이다.


◆축산분야 R&D 개편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실현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려면, 축산분야 R&D 확충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축산업 생산액은 크게 늘었지만 상대적으로 R&D는 미약하다. R&D 주관기관별로 별도 추진한다.

특히 R&D 추진방향 설정을 위해 ‘미래축산포럼’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여기에는 5개 분과위원회(생산성, 친환경, 식품가공, 질병방역, 신성장동력)가 들어서며, 위원회별로 전문가 40명 내외가 참여하게 된다. 

포럼은 각 분야별로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고, 포럼에서 논의된 연구과제 등을 두고 제안서를 작성키로 했다. 아울러 축산포럼에서 제시된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조직적 기획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축산분야 R&D가 추진된다.


◆수의사 처방제 도입

수의사처방제 도입으로 동물약품 오남용을 막고, 안전축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한다.

처방대상 동물약품 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해 제도 시행시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마취제, 호르몬제, 내성률이 높은 약품, 국제동향 및 전문관리가 필요한 약품 등이다.

아울러 시행초기,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처방전 발급비 상한선 설정, 소규모 농가 비용 일부 보조 등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지자체 공수의사(733명)를 활용하는 진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보완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친환경·동물복지 축산정책 기반 확충

친환경축산을 실천할 경우,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친환경축산 안전 직접지불제 지원 축종을 확대하고, 축종별 지급단가·기간을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여기에서는 08년 제도설계 이후, 단가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키로 했다.

특히 친환경·동물복지 관련 인증제를 4종에서 2종으로 단순화해 식별가능성을 높이고, 소비자·생산자 접근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무항생제축산물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를 통·폐합하고,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제도는 폐지된다. 결국, 유기축산물과 동물복지축산농장 2종만 남게 된다.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도는 동물복지 수준이 열악한 산란계부터 시작되며, 수준 및 열악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돼지(13년), 육계, 한·육우(14년), 젖소(15년) 도입된다.


◆가축분뇨 육상처리 및 자원순화농업 활성화

돼지분뇨 발생량 중 35% 이상을 공동시설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3천두 미만 농가는 공동자원화시설 중심 처리, 3천두 이상 기업형은 자체 처리시설 설치를 유도한다.

개별농가 신규지원을 지양하고, 개보수 지원, 4대강 지류하천 유역·새만금 간척지 유역 등에 공동자원화시설을 확대한다. 11년 69개소, 12년 95개소, 15년 150개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축산과 경종조직이 연계한 퇴·액비 자원화 전문조직을 육성키로 했다. 또한 중앙·지역단위 컨설턴트를 통해 자원화 조직과 개별농가를 지원하고, 자원화 조직체별 전문가를 육성한다.

퇴·액비 품질향상을 위해 부숙판정기를 확대보급하고, 기술교육과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기반 구축

동물약품이 수출전략 산업으로 육성된다. 동물약품은 매년 폭발적 수출성장을 이어가며, 지난해 수출실적 1억달러가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현재 누락돼 있는 동물약품 수출을 농식품부 수출품목에 포함시켜, 관리 및 지원할 계획이다.

동물약품 수출촉진 TF팀을 구성해 업계·전문가·정부 협조하에 ‘동물약품 산업 활성화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여기에는 국제 축산전시회 참가, 노후된 우수제조시설(GMP) 신축·개보수 자금지원 방안 등이 있다. 아울러 제도 보완과 수출가능 국가별 양자간 수출입 대상품목 지정 등 애로사항 해결에 힘쓸 방침이다.

13년 예산편성시에는 ‘동물약품 산업 활성화 대책’ 추진에 필요한 사업을 신설하고, 소요예산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쇠고기이력시스템 고도화 사업, 농장단위 돼지이력제 시범사업 추진

스마트폰, RFID 등 IT 신기술을 접목한 이력시스템을 구축해 질병발생시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스마트폰 기반으로 출생 등 개체정보 입력업무를 간소화한다. 아울러 RFID 기반 가축질병 이동 통제 강화와 관련제도를 개선한다. RFID 귀표부착은 종축 등 개체관리가 중요한 축산연구단지 등을 중심으로 우선 시범추진 후 단계적으로 확산한다.

아울러 이력정보를 활용한 쇠고기 수급·정책 활용도 제고 시스템을 구축한다.

돼지이력제는 14년 본격시행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모든 양돈농장에는 농장식별번호가 부여되고, 번호가 없는 돼지는 판매 또는 도축이 금지된다.(12.9월~)

유통이력의 경우, 일부 브랜드 업체 등을 대상으로 도축 이후 판매단계 이력번호 표시까지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12~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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