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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외상판매 무이자기간 120일로 늘려

영천축협, 자금상환기일 연장·이자 감면도

[축산신문 ■영천=심근수 기자]
영천축협(조합장 정동채)이 구제역 발생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이자를 감면해 주고 있다. 지원대상은 자치단체를 통해 지난해 11월 28일 이후 구제역으로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된 축산농가 등이다.
영천축협은 구제역 발생과 백신접종으로 양축농가의 출하가 중단됨에 따라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농가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배합사료 외상판매 무이자 기간을 6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기도 했다.
정동채 조합장은 “구제역이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전 조합원들이 축산농가의 모임 및 외부 출입을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어려운 축산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바란다. 구제역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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