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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까지 어린돼지 한시적 분양

제주종축개량공급위, 우량종돈 확대 보급 목적

[축산신문 ■제주=윤양한 기자]
 
【제주】 제주도 종축개량공급위원회는 지난 6일 제주축산진흥원에서 회의를 갖고 양돈농가 우량종돈 확대 보급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양돈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종돈분양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거쳐 좀 더 저렴한 가격의 우량종돈을 확대 보급하기로 했다.
제도개선 내용을 보면 당초 성돈(110kg·50만원)을 분양했으나 어린돼지(40~50kg·30만원)를 이달부터 2011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어린돼지를 양돈농가에 분양함으로써 농가 적응 속도가 빨라져 사양관리가 유리하고 양질의 사료 급여를 통해 증체율이 높아짐은 물론 씨돼지 고유 유전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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