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채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노사가 상생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조합의 발전이 곧 나와 축협의 발전이요 나아가 조합원들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오늘 교육을 통해 무엇이 서로를 위하는 것인지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김익성 공인노무사를 강사로 초빙해 “2010년도 개정된 노조법과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이해”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조항에 있어 전임자 급여지급관련 노조의 쟁의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과 쟁위 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근로조건 개선이 목적이 되어야 하며, 노조 활동에 목적을 두고 쟁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교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