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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농수산식품부 개편·기금 확대 ‘FTA 선대책’ 일환

■인물조명/ 새정부 농정틀 잡은 홍문표 인수위 경제2분과 위원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진청 폐지는 ‘대농민 서비스’ 더욱 강화위한 것

이명박 정부가 25일 공식출범하면서 인수위원회 활동도 마무리됐다. 인수위 경제2분과 위원으로서 농축수산분야 중심으로 새정부 농정방향의 틀을 잡은 홍문표 의원(한나라, 충남 홍성·예산). 홍 의원은 지난 19일 인수위 전문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인수위의 활동내용에 대해 함께 분석 평가했다. 그동안 홍 의원이 박현출 농림부 농정국장, 노경상 축산경제연구원장 등과 함께 펼쳐온 인수위의 활동내용을 정리해 본다.

현안별 간담회 열어 각계 의견 수렴…공약 이행방안에 적극 반영
식품안전관리업무 일원화 역설…식품산업 전략 육성 조직 구성
투융자 5조 증액·농가부채 절감·사료비 부담 완화책 등 앞장

홍 의원은 이 자리에서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농림부를 ‘농수산식품부’로 확대 개편하고, FTA기금을 5조원을 추가로 증액할 수 있었던 것은 참 잘된 일이라고 평가했다.
홍 의원은 그러나 농촌진흥청 폐지와 관련해서는 목소리를 높이며 폐지가 됨으로써 오히려 대농민 서비스 활동은 더 강화된다고 역설했다.
홍 의원은 특히 한미FTA협정 국회 비준과 관련, ‘선대책 후비준’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그런 의미에서 농수산식품부로의 확대 개편을 비롯한 쌀 목표가격 5년 연장, FTA 기금 확대 등 일련의 농정방향이 곧 FTA 대책임을 설명했다.

■인수위 활동 내용은
홍 의원은 △한미FTA 등 개방확대에 따른 대책 마련 △농가 부채 등 농업·농촌의 당면 현안과 공약 이행 방안을 파악하고 관계부처, 학계, 농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주요 사안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이행하면서 농업과 수산업, 그리고 식품산업을 연계하여 농어촌을 활성화 하기 위해 △식품산업 육성 △농어업인 소득·경영 안정 △농어업 경쟁력 강화 △협동조합 경제사업 활성화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농지, 산지 등 토지이용규제 완화 방안 △남북 농업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국정과제로 설정했다.
홍 의원은 1월 4일 농림부, 산림청, 농촌진흥청의 업무보고를 통해 주요현안과 공약 이행방안 등을 파악하고, 미흡한 점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다. 다음날인 5일에는 28명의 농업인단체장과 간담회를 개최, 대선 당시 공약 이행방안과 신정부 농정과제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농업인단체에서는 식품안전관리업무도 농수산식품부로의 일원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9, 10, 15일에는 학계, 기업, 농업인·소비자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식품산업육성 및 식품안전관리업무 일원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14일, 20일에는 농림부, 농협 등과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16일에는 농림부, 국토연구원 등 전문가가 참여하여 ‘농지, 산지 등 토지이용규제 완화방안’ 간담회를 개최, 완화방안을 마련한데 이어 21일에는 당선인과 34명의 농어업인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도 단체장들은 식품안전관리 일원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2월 4일에는 배합사료 급등에 따른 특별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활동 성과는
◆농수산식품부로의 조직개편
1차 산업으로서의 농어업의 현재를 극복하고 농어업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농산물의 생산과 가공·유통을 연계하는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농림부를 농수산식품부로 확대 개편한 것.
더불어 시장개방에 대비, 식품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농수산식품부에 ‘식품산업본부’를 설치토록 하는 한편 식품안전까지 포함한 식품행정일원화(Farm to Table)는 식품위생 수준의 향상 정도를 봐가며 점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쌀 목표가격 5년 연장
한미FTA 이행기간 15년동안 농업분야에 10조3백35억원(연간 6천6백98억원)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피해보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융자 2조원에서 5조원을 추가로 증액함으로써 피해보전 등의 제도적 근거마련을 위해 FTA이행특별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농어가 악성부채 해소방안
부채가 자산의 50%를 초과하거나 6개월 이상 연체한 악성 부채 농가 중 회생가능한 농가를 지원대상으로 하여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각한 농가와 매각할 농가가 없는 농가를 구분하여 지원하며, 이미 발생한 연체이자는 대출기관(협동조합)에서 면제 조치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사료·비료 가격상승 부담완화 대책 마련
축산농가에 사료구매자금 1조원을 한시적으로 특별지원하는 한편 사료원료곡의 관세율 인하, 금년말 종료되는 배합사료부가세 영세율 적용기한 3년 연장 등을 추진토록 했다.
도 유기질비료 지원물량을 금년도 계획 1백54만톤에서 2백만원으로 늘리고, 구입비 보조율도 17%에서 30%로 확대하는 한편 농가의 화학비료 10만톤 사용감축을 유도키로 했다.
◆농기계 임대사업
올 상반기 중 농협중앙회에 ‘농기계임대 사업 전담조직’을 설치, 농가가 개별적으로 보유하기 어려운 대형 농기계부터 시범적으로 임대 및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상기종은 과수농약살포기, 광역방제기, 벼직파기, 조사료용 베일러 등이다.
협동조합, 농업인 및 민간인 출자 회사 등의 형태로 농작업 대행 서비스 전문회사를 육성하여 파종(이앙), 방제, 수확, 가축분뇨처리 등을 전문적으로 대행토록 함으로써 생산 비용을 절감시킬 계획이다.
◆농축어업용 면세유류 5년간 연장
한미FTA로 인한 농어업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연 2조원의 세금감면혜택이 주어지는 면세유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오는 2012년까지 5년동안 면세혜택을 유지키로 했다.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농어촌에서 살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초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상하수도 보급을 확대하고, 농어촌형 임대주책 보급 및 뉴타운 조성 등으로 귀농·귀촌자, 젊은 농어업인, 고령농어업인 등 다양한 농어촌 주거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 농어촌 및 도농복합시 학교를 기숙형공립고 전환을 추진하며, 농어촌 지역 중학교부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우선 배치토록 했다.
◆농촌진흥청 출연 연구기관 전환에 따른 후속 보완대책 마련
정부의 연구비 지원감소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해 농림분야 R&D 예산을 확대하고, 출연기관으로 개편되어도 연구비는 재정에서 계속 지원토록 했다. 또 기술지원 서비스 약화를 우려해 농수산식품부에 기술정책 관련 조직을 신설, 농진청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 및 기술지도 관련 정책기능을 흡수·강화하고,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 등 지자체의 농업기술 연구 및 지도를 담당하는 조직은 현행대로 유지토록 했다. 농민단체에 대한 재정지원도 농수산식품부에서 계속 지원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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