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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양돈자조금 거출금 인상 ‘진통’ 예고

위생처리협, 관리위 ‘두당 6백원’ 결정에 “검증없이 사업확장” 반발

[축산신문 도영경 기자]
 
- 위생처리협회는 이사회를 열어 양돈자조금 인상 및 도축장 구조조정법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부터 돼지 1두당 6백원으로 거출금을 인상키로 한 양돈자조금 관리위의 결정이 거출대행기관인 도축장의 반발로 난항을 겪을 조짐이다.
이는 구랍 27일 축산물위생처리협회(회장 김명규, 이하 협회)가 개최한 이사회에서 논의된 내용이다.
경기도 군포 소재 등판소 대회의실에서 오전 11시부터 시작돼 도시락회의로 오후 2시까지 지속된 이날 이사회에서 김명규 회장을 비롯한 협회 10명의 이사들은 우선 정부가 추진 중인 ‘도축장구조조정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검토하고, 다음으로 양돈자조금 인상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한 이사들은 “연간 1백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양돈자조금이 집행효율성에 대한 엄중한 검증 없이 새로운 사업을 벌이는 데만 급급해 가뜩이나 어려운 양돈농가와 도축장에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며 “더군다나 실질적인 거출대행에서 나아가 실질적인 납입기능을 하고 있는 도축장들과 사전 협의도 없이 금액을 50%나 인상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중대한 실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명규 회장은 “출하된 돼지에 대해 기존금액 4백원으로 납부가 된 것에 대해 도축장이 두당 2백원씩을 추가부담해야하는 출혈이 발생할 텐데, 부족분을 충당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도축장에게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사회는 또 현재까지 자조금 인상조치에 대한 농가홍보를 위해 다만 한 달간만이라도 홍보기간을 둬서 유예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원사마다 자체적으로 농가 설문조사 및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이에 같은 자리에 참석한 양돈자조금관리위 고진각 사무국장은 “지난해 11월 대의원총회에서 인상조치가 결정되자마자 농가와 일선 도축장 및 육가공업체 등에 협조공문과 홍보물을 통해 집중적인 홍보가 이뤄졌다. 우리 양돈산업이 어려운 만큼 범업계가 동반자적인 관점에서 뜻을 모으길 바란다”며 협조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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