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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이인형의 ‘황소 발자욱’<55회>

제3부 내 인생에 승부를 걸었던 사건들(34)

  • 등록 2007.05.02 10:28:16
9. TMR 사료공장 허가는 안 된다 (1)
HACCP 도입…안전성 확보·경쟁력 높여
최초로 하림에 육계전문배합사료공장 허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늦었지만 축산식품 원료의 품질과 안전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가축별 전문사료공장의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특히 축산식품의 안전성은 사료공장시설과 관리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여론도 부각되고 있어 정부에서는 2005년부터 배합사료공장의 사료관리법을 개정하고 HACCP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늦은 감은 있지만 축산식품의 안전성과 외국산수입식품과의 경쟁력 확보 및 국내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혀 국내 축산업이 정상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수단이기도 하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배합사료에 혼합할 수 있는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수도 줄였다. 이는 착유용·산란용·큰 소 비육후기용·비육돈 출하용 및 육계 출하용 배합사료에는 어떠한 동물약품도 검출돼서는 안 되도록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을 사료관리법에 새로이 규정하게 된 것이다.
또한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 축산식품에서 항생물질이 검출된다는 문제가 제기돼 사회문제 및 국내 축산식품의 소비자 선택이 감소될 것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검토됐지만 그 때가 지나면 다시 깊숙이 잠수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이는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라고 제언을 하고 싶다.
가축별 전문사료공장이 필요한 이유는 한 배합사료공장에서 전 축종의 사료 100여 가지를 제조할 때에 생산할 종류가 너무 많아 생산과정·보관 및 운반 등 모든 면에서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이므로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나는 농림부 축산국 중소가축과장으로 근무하던 1987년에 닭고기 생산업체인 (주)하림의 요청을 받아들여, 사료과장에게 가축계열화업체에는 가축별 전문배합사료공장을 허가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주장하고 설득시켜, 1989년에 육계계열화업체인 (주)하림에 육계전문배합사료공장을 허가할 수가 있었다.
그런가 하면 경남부산양돈조합은 그 지역의 배합사료공장을 인수해 돼지전문사료공장으로 운영토록 했고, 서울경기양돈조합은 경기도 오산에 있는 버거 배합사료공장을 임대해 돼지전용배합사료공장으로 운영하면서 돼지계열화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전문배합사료공장도 허가를 해주려고 준비를 했으나 그 때 마침 신용사업부문의 금전사고로 인해 모든 것이 중단됐고 현재까지도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내가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축산국 사료과장으로 근무하던 1992년에 도드람 돼지전용 배합사료공장의 허가와 서울우유협동조합의 TMR사료공장의 허가 과정을 설명하고 넘어 가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렇게 전문사료공장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주)하림에 육계전문사료공장의 허가와 더불어 부산경남양돈조합, 서울경기양돈조합의 전문사료공장 전용에는 무리가 없었으나 도드람과 서울우유협동조합의 전문사료공장 허가시에는 힘든 고비를 넘기며 추진했다는 것은 집고 넘어가야 그 당시의 분위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나의 정책적 판단이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었는지는 독자여러분이 판단을 해 보시고 앞으로의 과제를 풀어 나가는데 어떤 방법이 축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에 이러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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