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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이인형의 ‘황소 발자욱’<51회>

제3부 내 인생에 승부를 걸었던 사건들(30)

  • 등록 2007.03.19 11:35:58
8. 가축계열화사업이 그렇게 중요한 사업인가?(1)
개방화 대응위해 축산업 조직화 시급 판단
불필요한 도축단계 부작용…계열화사업 추진
가축계열화사업이란 품질이 우수한 일정 크기의 가축을 기르는 것을 축산농가가 전담하고 축산농가가 생산한 가축을 경영을 전문으로 하는 계열주체가 계약생산에 의해 수집, 도축·가공·저장 및 유통·판매까지 전담토록 하는 사업이다. 즉 가축의 사육은 축산농가가 하고, 축산식품의 가공·처리, 품질 및 유통은 가축계열주체가 담당해 사육과 유통·판매 등을 분담하도록 하는 체계로서 축산업협동조합과 같이 축산 조직의 현대화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첫 번째 과제이기도 했다.
그리고 가축계열화사업은 이미 1982년에 우리나라 축산업의 근대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돼 내가 참여해 수립한 축산진흥과 산지개발 10개년계획에 포함돼 발표가 됐으며, 1984년에는 축산법을 개정해 정부가 법규정까지 마련했던 것이다.
그러나 1984년 하반기에 발생한 소 값 파동으로 몇 년간은 새로운 정책의 선택과 추진에 어려움이 많아 어물어물 하다가 1986년의 UR협상이 시작되는 시기를 맞이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소 값 파동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다.
그러한 때인 1986년 6월에 농림부 축산국의 기구를 개편해 중소가축과가 신설되면서 내가 중소가축과장으로 부임하게 됐으나 돼지를 비롯해 전축종의 경기가 악화돼 가장 시급한 과제로 돼지가격의 폭락을 해결해야 했다.
따라서 전국의 돼지사육두수조사, 돼지고기의 수출, 허가업체의 돼지수출 규격생산 의무 부여 등에 관한 정책을 1987년에 추진하면서 이러한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으며, 수입개방에 대응하자면 축산업의 조직화가 절실하다고 판단돼 내가 담당하고 있는 가축 중에서 닭과 돼지를 대상으로 가축계열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농림부의 현재 각종자료를 보면 가축계열화사업은 1990년부터 추진한 것으로 돼 있으나 내가 중소가축과장으로 근무하던 1987년에 돼지와 닭 분야에 각각 4개 관련업체에 각각 2억5천만원을 지원한 것이 시발점이었다.
또한 두 번째 가축계열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이유는 정부가 도계장과 도축장을 근대화하기위해 1970년대부터 자금을 지원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도축장수의 감축과 위생적인 처리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계속해 문제점만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예를 들자면 육계를 사육하는 농가에서 사육한 닭은 병아리를 공급한 업체 또는 사료를 공급한 업체에서 인수해 중간상인에게 넘기고, 중간상인은 도축장업자에게 넘기면 도축업자는 도계를 해 닭고기를 도매하는 업체에게 넘기고 다시 소매업자에게 넘기게 돼 있었다.
이렇듯 병아리에서부터 식용으로 소비자가 구매할 때까지 6~7단계를 거치면서 각 과정에서 수수료를 더해 유통비용은 한없이 많아져 축산농가와 소비자는 항상 손해를 볼뿐만 아니라 관리 또한 비위생적이었다. 한편으로는 돼지와 소는 도축장이 많아 장소 당 적은 두수를 도축하다보니 경영이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것이었으며 부정도축도 비일비재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태에서는 개방에 대응할 수가 없다고 판단돼 가축계열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축산농가는 축산식품의 좋은 원료가 되는 규격화된 가축을 사육하는데 전념하면서 일정한 수수료를 받아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 농가가 사육한 가축을 인수해 축산식품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업체를 육성하는 가축계열화업화사업을 1990년에 더 보강해 추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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