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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이인형의 ‘황소 발자욱’<43회> / 제3부 내 인생에 승부를 걸었던 사건들(22)

6. 세파에 휘말리다 살아남은 한우(4)

  • 등록 2007.02.05 14:51:17
한우 고급육생산과제 퇴임 후 중단
육용품종개량연구 결실 맺길 희망

한우 개량목표를 1990년까지 정하지 못하게 된 것은 모든 개량업무가 각 가축별 개량협의회에서 합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우개량협의회 위원간에 너무나 상반된 의견대립이 돼 있어 도저히 결정하기가 불가능 했다. 과장이 그 문제를 상정하였다가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다는 엄포 아닌 엄포를 담당계장이 놓을 만큼 의견대립이 심해 몇 년째 상정을 하지를 못하고 있었다. 나는 가축육종분야는 깊은 지식이 없어 설동섭 회장의 도움을 받았었으며 그 당시 격론을 예상해 한우 개량목표를 농림부의 검토사항으로 개량협의회에 상정을 했다. 그 후 제도적으로 정부에서 가축개량목표를 설정해 추진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1993년에서야 축산법에 신설됐다.
그런데 내가 축산경영과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1990년 7월 1일자로 육우와 육우교잡우는 제주도와 강화도에서만 사육할 수 있도록 장관의 결재를 받아 행정조치를 취했는데 1993년 1월에 농촌진흥청 축산시험장장으로 발령을 받고 업무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나도 공직을 수행하면서 잘못한 것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육우와 육우교잡우를 제주도와 강화도에서만 사육이 가능하도록 한 규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축산시험장에서는 대형육우와 한우 합성종연구라는 과제로 샤로레와 한우의 합성종 종모우선발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시험연구사업으로 육지에서 사육이 금지돼 있는 교잡우 250여두를 축산시험장에서 사육하고 있었다. 그 당시 축산시험장에 있는 한우는 인공수정실습용으로 사육하고 있는 7두가 전 두수였다.
나는 장래에 대한 예측과 현실적인 판단이 다르면 이렇게 엄청나고 회복이 불가능 한 방향의 길을 갈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인간의 삶과 과정에 대한 좋은 공부를 하게 됐다.
그리고 1993년 봄에는 ‘한우에 관한 시험연구방향’이란 제목으로 농촌진흥청장의 결재를 받고, 농림부축산국과 협의를 해 장관에게 보고한 후에 교잡종종모우 선발사업은 당초 사업주체인 강화도 축산업협동조합으로 이관, 추진해 1995년에서야 완료됐다.
한편으로는 1994년부터 한우의 성장단계별 골격형성 변화, 육질과 성분변화, 내장발달, 혈액의 성분과 호르몬 등의 변화를 연구하는 ‘한우성장단계별 산육생리 및 육질변화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고급육생산과제 등을 시험하게 됐다. 성장단계별 산육생리와 육질에 관한 연구는 축산시험장, 충북대학교, 전북대학교와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시험보조원을 포함해 30여명이 참여하는 과제인데 내가 퇴임한 후에 주담당자가 농촌진흥청으로 전출을 한 후에 중단이 됐으니 나는 그 이유를 묻지 않았지만 의아하다는 생각을 해 왔었다.
그런데 주담당자였던 홍성구 박사가 축산연구소로 복귀해 호주에서 1년간 연구를 하고 금년에 귀국하면서 10년 전의 자료를 다시 정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우리나라의 중요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가축 중 다른 축종은 대부분이 수입 종축을 이용하고 있지만 한우는 우리나라의 고유품종으로서 우리가 개량을 하지 않으면 아무 가치도 없는 동물로 퇴화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우의 육용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을 할 수 없는 현시점에서 이제는 한우가 육용품종으로 개량을 완료했다는 결론을 듣고 싶은 것이 나의 소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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