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가축운송차량 분뇨 유출 방지 기준 마련
농장 CCTV 영상기록 30일간 의무 보관
럼피스킨 방역조치 법적 근거 명확화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방지 기준을 마련하는 등 가축전염병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가축운송업자에 대한 분뇨 유출방지 의무를 규정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지난 2024년 9월 시행됨에 따라, 가축운송업자는 차량에 분뇨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바닥재와 가림막을 갖추고, 분뇨가 유출될 경우 즉시 제거, 소독조치를 하고, 필요시 가축방역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가축 소유자 등이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에 가금농장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영상기록을 30일간 저장·보관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일시 이동중지와 살처분 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 가축전염병에 ‘럼피스킨’을 추가해 럼피스킨 방역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가축전염병의 주요 전파 원인인 가축분뇨의 방역관리 강화로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기록 저장·보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축산농가가 차단방역 수칙을 보다 철저히 준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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