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온라인마권 규제' 지속에 경마산업계 강한 반발
경마산업 업계가 당국의 경마 관련 정책에 반발하고 나섰다. 온라인마권의 올해 발매 규모를 규제, 경마산업을 말살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타 불법 사행산업(도박)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지난 16일 경마업계 관련 단체들(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한국내륙말생산자협회, 제주마생산자협회, 서울마주협회, 부산경남마주협회, 제주마주협회, 서울경마장조교사협회, 부산경남조교사협회, 제주조교사협회, 한국경마기수협회, 전국경마장마필관리사노동조합, 한국말조련사협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마연구회, 한국경마미디어연합)일 구성한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와 한국마사회 소속 노동조합(한국마사회노동조합, 한국마사회전임직노동조합, 한국마사회경마직노동조합)은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농림축산식품부의 경마산업과 관련된 정책을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경마에 집중된 정부 규제는 경마 사양화로 이어졌다”고 강하게 정부를 규탄하며 “업종별 매출 총량 규제, 전자카드제 의무 도입, 연속구매 현장단속, 장외발매소 설치 제한, 경마광고 금지 등 수많은 규제 패키지로 경마산업은 뒷걸음질을 반복했다”고 토로했다.
비상대책위와 마사회 3개 노조에 따르면 실제로, 마권 매출액은 지난 2008년 7조4천억원에서 2024년 6조5천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이에 따라 경마산업의 수익으로 축산업에 기여하는 축산발전기금 출연액 또한 지난 2011년 1천835억원에서 2023년 773억원으로 급감했다.
이러는 사이 불법 사행산업 시장은 2008년 54조원, 2012년 75조원, 2019년 82조원, 2022년 103조원 규모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것.
불법 경마에만 국한해도, 지난 2008년 2조7천억원에서 2022년 8조5천억원원 규모로 성장, 합법 경마의 수준을 이미 뛰어넘었다. 불법도박 규모 추정에 대한 분석만 봐도 그간의 합법 경마에 대한 규제는 불법 시장, 지하경제만 배를 불리는 정책 실패라는 주장이다.
이런 경마산업 시장의 축소를 해결할 방법은 온라인발매(마권) 인데, 농식품부가 온라인발매 규모를 규제, 산업을 말살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온라인발매 총량을 폐지해도 모자를 판에, 2025년 온라인발매 총량을 업종 총량의 10%로, 구매 한도도 5만원으로 유지한다고 한다”며 “온라인발매를 먼저 도입한 경륜·경정의 경우, 2024년 온라인발매 총량을 업종 총량의 50%로 설정한 데 이어, 2025년에는 온라인발매에 별도 총량을 두지 않고, 구매 한도도 현금 구매와 같이 10만원으로 운영하는 등 온라인구매를 권장하고 있는데 유독 경마산업 만은 역행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타 부처의 경우 합법 사행산업을 건전하게 즐기는 저변을 넓혀 사업 전반의 건전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하려 하는 데 반해 유독 경마업계에만 과도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축산발전기금의 원천인 경마 매출과 수익 급감을 방치하는 걸 넘어 조장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우리는 농식품부의 불합리한 경마 규제를 경마산업 말살로 규정한다. 2만4천여명의 경마 노동자와 말산업 종사자들의 일터를 빼앗고 거리로 내모는 노동 살인이자, 생존권 박탈이다. 경마로 번 수익으로 축산 발전을 도모해야 할 자들의 직무 유기이자, 자살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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