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길호 기자]
경기도가 경기도지사 인증 G마크 브랜드 한우고기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이달 한 달간 축산물이력제 이행 현황 파악에 나선다.
지난 10월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한우고기 축산물 등급 이력제 관리 소홀이 지적된 데 따른 선제적 조치다.
경기도는 매년 도축 소와 유통 중인 한우고기의 이력번호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사업을 280건 실시하고 있으며, 한우와 비한우에 대한 유전자 감별 검사도 1천400건 추진하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이번 이력제 관리 강화에서는 과거 G마크 축산물 학교급식 판매 내역을 중심으로 거래내역서 등을 확인한다.
관련 자료 확인 결과 미비 업체에 대해서는 가공장 등을 직접 방문, 시료를 수거해 축산물이력제 일치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축산물이력법에 의거해 벌금, 과태료 부과 등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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