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가 농어업법인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안을 수립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어업위는 지난 10월 29일 농어업법인 활성화 세제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한 워킹 그룹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업법인 중심으로 진행되던 논의 범위를 어업‧수산업 분야로 확대해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조세제도 현황 및 세제지원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우선 어가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한 청년 경영 인력 확보, 어업 기반 유지를 위한 상속 및 증여 관련 세제 완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농업법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되는 어업법인 관련 세제 지원책도 함께 논의됐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지원 범위가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까지만 포함되고 어업회사 법인은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농어업위 강용 농업세제개선특위원장은 “향후 우리나라 농어업 분야 생산성 유지를 위해서는 현재의 개인 농‧어가 중심에서 농어업법인으로의 전환을 통한 농어업 생산의 산업화, 규모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농어업법인 활성화를 통해 청년 농어업인의 유입, 농수산물 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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