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축산정책 심의기구인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이하 축산심의위)가 폐지된다.
축산업계는 소통 창구를 막는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21일 입법예고한 ‘행정기관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축산법 제4조에 명시된 ‘축산심의위’를 삭제할 예정임을 밝혔다.
축산심의위는 한돈·한우·낙농 등 생산자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 축산업 유지·발전에 필요한 계획 및 시책 등을 심의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이하 축단협)은 이와관련 지난 3일 성명을 발표하고 축산심의위의 존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축단협은 이번 성명에서 축산심의위가 정부의 축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 마련 과정에서 현장 전문가인 축산업계의 의견을 유일하게 반영할 수 있는 창구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축산심의위의 폐지 방침은 축산업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소통의 창구를 막아버리는 일방적인 행정으로, 축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우리 농업·농촌의 근간이자, 국민의 식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한 축산업의 지속적인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축산 시책이 현장에서 실현 가능한지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축단협은 현행대로 축산심의위를 존치시키되 오히려 보다 더 많은 회의 개최를 통해 현장 축산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